심리학 중 일각에서는 자폐인이 공감능력이 없다고 단정짓는 이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oM 이론입니다. ToM 이론에서는 자폐인이 시선탐지기 등 공감기제가 손상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ToM 이론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비판받아야 타당합니다.
첫째, 자폐인이 공감이 없다고 단정지을 과학적인 연구는 부재하며, 오히려 자페인에게 공감능력이 있다고 연구한 과학적 근거가 다수 축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 연구로는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측면에서 자폐인에게 정서적 공감능력이 비자폐인보다 출중하지만, 사회적으로 공감을 표현하는 능력은 손상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Empathic arousal and social understanding in individuals with autism: evidence from fMRI and ERP measurements). 거울뉴런과 관련해서, 자폐인은 30세 이후로 전두엽의 거울뉴런이 발달하고, 일반인들은 30세 이후 거울뉴런이 쇠퇴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자폐인이 공감능력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공감 발달이 지체되었음을 시사합니다(Age-Related Increase in Inferior Frontal Gyrus Activity and Social Functioning in Autism Spectrum Disorder. Biol Psychiatatry)
둘째, 자폐인의 공감의 다양성을 간과한 것이 ToM 이론이라는 점입니다. 자폐인은 이중공감문제에서 자폐인과 자폐인 간의 소통이 비자폐인과 비자폐인보다 나은 것은, 자폐인의 공감이 비자폐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으며, 자폐인 간에 대화에서는 심도있는 복잡한 공감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셋째, 유엔의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서는 자페인에게 공감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폐인에게 공감능력이 없다고 단언한 순간, 자폐인은 물건과 같은 대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폐인에게 공감능력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대단히 빈약하며, 유엔의 연상법적 관점에서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주장입니다.


 저는 자폐스펙트럼장애 레벨2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성년기에 진단받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유년기와 학령기 시기에 자폐 증상(예: 상동행동, 상동언어 및 반향어, 제한된 관심사) 등을 이해받지 못하고 항상 거의 매일 신체적, 언어적 학교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제가 현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면, 당시 과거에 저는 극심한 자폐 증세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적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제가 자폐적 특성이 존재하지만, 자폐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차별 등이 이유였는지 중학교까지 계속 일반학교에 다니게 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성인이 되어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진단받은 후에야 과거 폭력의 원인이 저의 자폐 증상에 기초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폐권리운동과 신경다양성 진영에서는 통합교육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거나, 통합교육을 인종분리정책, 게토 등에 유추하기도 합니다. 이에, 저는 제가 공부한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특수교육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개별-특수-보편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것은 개별적인 것에서 포착하고, 개별을 보편과 분리시키는 형이상학적 견해를 배격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특히, 변증법적 유물론은 개별은 특수를 경유하여 보편화 된다는 원리 하에, 세계를 해명합니다. 
 개별에 해당하는 1명의 자폐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자폐 학생은 보편적으로 일반 학생과 상이하게, 자폐 증상이 존재합니다. 자폐 학생이 무조건 보편적인 통합교육을 받는다면, 통합교육에서 요구되는 요건인 대인관계, 사회성 등이 부족하여 차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즉 자폐 학생이 특수에 해당하는 특수교육에 임한다면, 특수교육에서 사회성 함양, 자조기술 향상, 학습능력 향상과 개별적인 특수한 자폐 성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 영역에 점유하는 자폐 학생이 어느 정도 보편으로 이행할 과도기에 국면할 경우, 통합교육에서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통합교육에서 성공적인 통합을 달성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가능과 현실을 중시합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일정한 조건이 구비된 경우, 그것은 현실화되어 표출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자폐스펙트럼장애 레벨2에 해당하는데, DSM-5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1~2%만 구직과 독립생활이 가능하다고 언명하다보니, 아직 저는 자립을 달성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조건, 즉 제가 특수교육을 통해서 자립의 기술을 습득하고 학습능력이 향상되는 등 가능성이 發하기 시작하면, 그 가능성의 연속선상에서 가능은 현실로 표출됩니다. 
 결국, 특수교육은 자폐 학생이 개별에서 보편으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교량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결코 게토화라던지 인종차별정책이라고 유추하거나 의제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특수교육을 개별과 특수 속에서만 국한시켜서, 자폐 학생이 특수교육만 받고 보편적인 사회 통합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내적모순과 외적모순이라는 범주 하에서, 제가 특수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저의 발달 가능성을 저해시켰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사물의 발전이 되는 근거가 내적모순이고, 사물의 발전이 되는 조건은 외적모순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저는 외적모순인 학교교육에서 특수교육의 부재로 인해 항상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적모순상 제가 계속 저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 지식이라는 대립물로 부단히 노력한 결과, 저는 철학을 공부했고 민법과 행정법 등 법학을 공부하여 행정사 1차 시험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때 내적모순상 제가 철학과 법학을 공부한 것 외에, 특수교육이라는 외적모순상 조건까지 결부되었다면 저에게 부족한 자조능력의 향상과 정서적 안정까지 수반되어 저의 발달이 긍정적이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의 사례를 보면 개별적 학생이 무조건 통합교육인 보편으로 이행하여, 특수를 간과한 나머지, 학교교육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증법적 유물론의 개별-특수-보편과 가능과 현실이라는 범주 하에서 특수교육은 자폐인의 자립을 촉진시키고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정당한 교육학적인 방법론입니다. 

 자폐권리운동과 신경다양성 일각에서는 레벨1 자폐스펙트럼장애에 해당하는 구 DSM-IV(미국 정신질환 진단 편람) 상에서의 아스퍼거 증후군만이 우월하다는 소위 아스피 우월주의가 대두되기도 한다. 아스피 우월주의는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인 패턴화된 사고와 언어능력 등 긍정적 측면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으로 인류 문명을 창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인류사적인 주장을 전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의 전개 속에서 최근에는 자폐스펙트럼장애에 권위 있는 교수인 코헨 교수는 아스퍼거 증후군의 긍정적 특징을 패턴화된 사고로 해명하는 패턴 시커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 세가지 점에서 비판받아야 타당하다. 
 첫째,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이 인류 진화의 원동력이라는 주장은 인류 진화의 과정은 우연히 환경에 적응한 개체가 지속적으로 자손을 번식하여 자연에서 생존한다는 자연선택설 학설에 위반된다. 특정한 특징이 진화의 역할이 아니라 우연이 진화의 핵심이다. 
 둘째, 아스퍼거 증후군이 인류 진화와 문명을 창달했다는 주장은 아스퍼거 증후군이 진화상에서 우월하다는 시각을 내포하는데, 가치중립적으로 일정한 사실을 관찰하고 발견하여 일반화하는 과학의 특질상 아스퍼거 증후군이 진화의 산물로 우월하다는 등의 규준을 설정할 수조차 없다. 아스퍼거 증후군이 인류 발전에 역할을 했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이를 전제로 아스퍼거 증후군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자연주의적 오류에 해당한다. 
 셋째, 의학적으로 아스퍼거 증후군과 같은 고기능 자폐마저 일생에서 지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아스퍼거 증후군이 인류 진화와 문명 창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가정할 근거는 설득력이 결여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DSM-5상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1~2%만이 자신의 제한된 관심사 또는 재능에 부합되는 직업을 영위하는데, 이조차 사회적으로 순진함과 취약함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언명하였다. 
 따라서, 아스퍼거 증후군이 진화의 산물이라던가 인류 문명을 창달한 원동력이다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된다. 그것은 과학, 의학에 기초한 주장이 아니다. 
 반론으로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현재 IT, 인공지능 개발자, 교수 등 전문직도 상당부분 존재하여, 이를 과거로 소급시킬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류 초기 진화과정과 문명에서는 인간이 자연에서 생존하기 위해 언어와 노동, 도구사용이 필수적이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가령, 도구 사용이 기저핵을 활성화시켜 언어가 활성화되어, 언어와 도구가 소위 공동으로 진화했다는 공진화 이론 역시 존재하기도 한다. 즉, 언어, 도구사용, 노동이 전인적으로 발달하는 것도 진화의 중요 요인으로 신경생리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Subramanian K, Brandenburg C, Orsati F, Soghomonian JJ, Hussman JP, Blatt GJ. Basal ganglia and autism - a translational perspective. Autism Res. 2017 Nov;10(11):1751-1775.) 아스퍼거 증후군의 경우에는 소근육 지체, 노동의 제약(가령, 끈 묶기 등의 제약)도 존재하고, 이러한 제약은 언어 지능의 부족과도 직결됨을 시사한다. 결국, 아스퍼거 증후군을 인류 진화와 문명 창달 전까지 소급시키는 것은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과학과 괴리감을 조성할 여지가 존재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사료된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137억년 전 한 점의 폭발에서 시작했다고 가정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저는 빅뱅 이론에 강력히 도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물질과 운동, 시간과 공간이 불가분으로 결부되어, 무한한 시간을 주장합니다.

빅뱅 이론에서 빅뱅 폭발을 야기한 점에서조차, 그 폭발을 야기할 수 있는 에너지, 즉 물질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물질은 레닌이 정의한 바와 같이 인간의 의식에 선행하여 인간의 감각에 의해 촬영, 모사, 복사되어 주어지는 객관적인 철학적 범주이자, 물질은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에 의거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빅뱅 이전에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에는 운동이 결부돼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정지라는 것은 상대적이요, 운동은 내적으로마저 항상 원자, 입자 등으로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운동에는 공간이 결부돼야 합니다. 이 세상에 빈 공간은 없고, 캐시미어 효과에 의해 진공에서조차 물질 간 운동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운동, 공간이 있다면 이제는 최종적으로 시간입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시간은 운동과 무관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물질의 운동의 연속적인 필연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총평하자면, 우주 연령 137억년은 인간이 국부적으로 확인한 시간이지, 그것이 전 우주의 무한을 일반화하여 해명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빅뱅 이전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이 전환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뇌터정리에 의해서 빅뱅 이전에 어떤 계이든 간에, 계 간에도 에너지 보존이 다른 계로 이동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성립되니 에너지 보존 법칙이 지속되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빅뱅 이전 마찰, 점성이 있는 결과, 레일리 소산 함수를 사용해서 에너지가 설령 보존되지 않아도, 에너지는 타 형태로 전환되어 총량이 유지되면서 전화(轉化)한 것이니, 물질의 무한성은 계속 확증되고 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빅뱅 이전에의 시간도 해명할 수 있습니다. 레닌이 물질의 개념을 인간 의식에 선행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인간의 감각에 의해 촬영, 복사, 묘사되어 부여되는 철학적 상이라고 한 것처럼, 시간 역시 물질이 운동하면서 그 경과가 연속적인 필연상 측정된 총계 또는 관측 결과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빅뱅의 일개특이점(一個特異點)에서 폭발로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추정에 대해서, 변증법적 유물론은 빅뱅 이전에도 물질과 운동에 시공간이 결부되었다는 주장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저는 반박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블랙홀 내부에서는 물질이 특이점으로 수축하여 소멸하니 변증법적 유물론상 물질의 무한성이 타격에 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역으로 그것은 우주를 닫힌계로 가정할 수 없는 중요한 근거로써, 변증법적 유물론을 확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빅뱅 이후 우주가 닫힌계가 되었다는 가정에 대해서, 블랙홀은 계에서 물질 교환이 발생하는 스티븐 호킹의 역설로써, 빅뱅 이전 우주 역시 다양한 계가 있었거나 대칭이 유지되어 현재 우주가 생성됐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주상에 다양한 계들이 대칭성을 유지한 경우에는, 에너지가 다양한 계에서 상호작용되는 것으로 빅뱅 이전에 우주가 뇌터정리와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으로 기존 우주와 유사한 법칙에 의거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제공합니다. 물질이 소멸해도 그것은 본질과 현상이라는 변증법적 유물론 범주 상에서 인간 시야에서 소멸한 것이지, 다양한 방식으로 잔여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써, 블랙홀 내부 정보가 시간 지평면 상에 홀로그램처럼 각인되어 보존될 수 있다는 홀로그래픽 원리(Holographic Principle)가 있습니다.

특히, 빅뱅 이전에 반물질이 폭발을 야기했다는 가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반물질 가설 역시 변증법적 유물론상에서 물질이 반물질과 상충되어도 에너지 총량은 보존되면서 타 계로 산파되거나 전환될 수 있는 개연성도 제공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빅뱅 이전 빅뱅을 야기한 에너지가 사실 반물질이 대칭성을 유지하면서 이후 대칭깨짐으로 폭발한 것이면, 물질과 운동 속에서 뇌터정리에 의거 에너지 보존 및 전환이 되면서 계의 이동 또는 전환으로 현재 우주가 탄생한 것이락고 해명할 가능성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과 반물질의 대칭성이 초기에 양적 조건으로 상승하다가, 향후 임계점을 초과하여 질적으로 신규 우주인 빅뱅 이후의 우주를 탄생시켰다는 양질전화의 원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물질과 반물질의 존재와 빅뱅 이전 대칭에 대해서도 근거가 있습니다. 유럽 입자물리연구소(CERN)201165일 알파(ALPHA) 연구팀이 반수소를 1000초 동안 포착하는데 성공하였는데, 반수소는 수소와 질량은 상동하지만 반대의 전하를 띤 물질입니다. 반물질과 물질 간 대칭성에 대해서는 CPT 대칭성을 준수해야 함이 가정되는데, 빅뱅 이전에는 시간, 공간의 역전, 혹은 입자가 반입자로 대체되어도 물리 체계가 여전히 성립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빅뱅 이전에는 반물질이 물질과 완벽히 대칭되다가 쌍소멸 과정에서 상충되어 대칭 깨짐이 발생하여, 현 우주가 닫힌계가 되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그 근거로 열역학 제2법칙 상 엔트로피 열에너지가 반물질과 물질 간 충돌로 인해, 현재 우주를 닫힌계로 형성하는데 역할을 담당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은 물질과 반물질 간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을 통해서, 반물질과 물질 중 물질이라는 대립물의 투쟁 승리로 물질로 현 우주가 통일되고, 그 결과 양적으로 다양한 계였던 우주가 닫힌계 위주로 변했을 가능성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우주의 계가 다양하다는 것은 블랙홀의 호킹 박사의 역설을 통해서 블랙홀 내 물질 교환과 소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입증됩니다

 혹자는 블랙홀 내부에서 사건의 지평선 상 시간이 정지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차 상대적으로 시간과 단절된 것으로서, 아예 완전히 초능력처럼 절대적으로 정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측자에 따라 정지된 것으로 관측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빅뱅 이전 시간이 정지 또는 탄생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벨 2의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습니다. 근래 매체에서는 주호민 자녀와 관련되어, 주호민 자녀에게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논조로 작성한 기사들이 활개를 쳤었습니다. 

 유엔에서는 자폐인 또는 자폐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거나, 유해한 정보에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CRPD/C/CAN/CO/1 8 May 2017

 즉, 자폐인이 부정적 행동을 했다고 해서, 자폐가 있다는 이유로 그 행동을 했다던가 혹은 자폐가 폭력적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불법입니다. 그러한 기사와 논조는 차별금지법은 물론, 국제인권법에도 위반됩니다. 

 

 유엔에서는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입각하여, 자폐 역시 인권적 모델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자폐 역시 행위무능력자도 아니고, 자폐인도 비자폐인과 동일, 동등한 주체라는 점입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 자폐와 관련된 보도준칙 내지 자폐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령 등이 제출되기를 소원합니다. 자폐가 있든 없는 유무가 아니라, 자폐인도 인격체로 존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폐스펙트럼장애 레벨2가 있는 저의 독특한 사고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제한된 관심사로 1차로 철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차 제한된 관심사로는 법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1차적인 철학으로 법학 공부를 쉽게 이해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통해서 유물변증법 상 체계로 법학을 쉽게 공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객관으로서의 총체물(總體物)이 우위이고, 각개물(各個物) 역시 총체물을 통해 운동하는 세계관을 채택합니다. 이에, 저는 형법과 민법에서 總則과 總論으로 各論이 總에 적용을 받는 것을 유물론 상에서의 물질 운동에 비유하면서 이해했습니다. 그 결과, 가령 특별형법, 행정형벌에 있는 규정 역시 各個物이 總體物을 향한 것처럼, 刑法總論을 향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내용과 형식을 봐도, 가령 생산력이 내용이고 생산관계가 형식인데, 생산관계가 자본주의 방식이어도, 여전히 봉건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저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이해할 때, 형식은 행정규칙이어도, 내용은 법령을 보충하는 형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우연과 형식에서는 우연적으로 발생한 사건도 필연이 내포되어 있는 유물론의 명제처럼, 저도 형법에서 합법칙적 조건설을 통해 우연적 사건 역시 자연과학적으로 당대 최대 지식을 동원하여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능과 현실 역시, 가능성의 연속적 집합을 통해 현실이 규명되듯이, 저도 형법에서 기대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비유하면서 이해했습니다.

 본질과 현상을 봐도, 법적으로 현상으로는 구성요건을 위반하여 유죄라고 봐도, 본질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로 법체계 내에서 용인되는 것이 된 것을 이해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인과 결과 역시, 원인은 선두주자이고, 결과는 후발주자로 양자는 상대적이고, 결과 역시 변동되면 원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볼 때, 저는 합법칙적 조건설로서 과학을 통한 결과의 다양성으로 범의를 추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측면과 부차측면 역시, 저는 민법에서 종물, 종된 권리와 주물, 주된 권리를 통해서 주요 측면이 주물이고, 부차 측면이 종물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감성은 사물의 단편적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자, 지식의 원친의 최초라고 주장합니다. 이후 이성에서는 감성을 통해 전달받은 감각을 통해 파악한 사물의 단편적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여 인간이 이성적 사고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저는 감성을 경찰에, 이성을 검찰에 유추하여, 경찰이 사물의 단편을 고소 등을 통해 수집하여 이성인 검찰에 송치하면, 이성인 검찰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총평하자면, 변증법적 유물론의 물질과 운동은 물론, 다양한 범주들은 제가 법학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변증법적 유물론을 어렵지만, 힘들게 공부한 후에는, 상기 서술한대로 당연히 법학 공부는 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계획은 형식논리학까지 공부하여 법학 공부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이 형식논리학을 배척하지 않는 것 역시, 유물변증법이 유물변증법과 형식논리학을 결부시켜 법학이 다양하게 이해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근거입니다.

 

 

CRPD/C/CHE/CO/1 13 April 2022

유엔에서는 2022년 4월 13일 스위스 측에 스위스 내 각 지역에서 자폐 아동을 차갑고 습한 이불 시트로 신체를 덮어서 구속하는 치료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자폐 아동의 권익과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권고입니다. 
 한국에서 역시 자폐인들이 부당하고 강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인권침해입니다. 무엇보다, 자폐 아동은 감각이 예민한 만큼 구속이라던지 신체적 자극이 없는 편안한 환경이 요청됩니다. 치료를 참칭하여, 자폐 아동에게 감각을 과민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혹시, 당신이 자폐인으로서 부당한 치료를 받는다면 이 결의안을 들고 항거하십시오. 당신은 존엄한 존재이며, 감각 예민과 자폐 특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레벨2의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습니다. 저는 자폐를 성년기에 진단받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유아기와 학령기 시기에 일반 유치원과 일반 학교에 다녔습니다. 저는 일반 유치원과 일반 학교에서 폭력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폭력은 교사와 학생이 주동자였습니다. 무수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은 저를 황폐화 시켰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대학마저 자퇴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자퇴한 후, 저는 저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철학서적을 공부했습니다. 철학 공부의 종착지는 변증법적 유물론이었습니다. 저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통해 확보한 논리적, 추상적 사유에 법학을 결부시켰습니다. 저는 민법과 행정법을 변증법적 유물론에 유추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행정사 1차 시험에도 합격하는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분과 거주하면서 평온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충격적인 게시물을 접했습니다. 어떤 교사가 학교의 역할이 사회화라면서, 자퇴가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주장을 법학에 유추하여 반박하고자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사회화를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회성을 습득한 경로로는 드라마와 각종 매체에서의 대인관계 체결 등 장면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드라마, 일상 만화에서 당연히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조리(條理)로서의 일반적 행동을 동급생들에게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동급생들은 비상식적으로 저를 자신들과 상이한 이상한 존재로 취급하면서 제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건 중학교 시기에 극단적으로 심해졌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기에 폭력에 대해서 제가 법을 공부하여 법적으로 대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학교폭력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등교하기를 원치 않고, 가정에서 휴양을 희망했습니다. 학교는 저의 등교를 강제했습니다.

 법학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하며, 인간의 자기결정권이 박탈된 강박이 극심하면 무효로, 그 정도에 달하지 않으면 취소 정도로 간주합니다. 당시, 미성년자에다가 부모와 학교에서 학교 등교를 강요당한 것은 당연히 의사 정도가 박탈된 수동적 객체로서의 등교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와 유치원에 다닌 것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학교가 교양과 지식을 습득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독자적으로 철학과 법학을 습득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시기에 저는 역사책을 단권으로 공부하여 반에서 고득점 했습니다. 반에서 동급생들은 제게 컨닝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억지주장까지 감행했습니다. 역사는 사회학으로 전화(轉化)되어 사회 역시 반에서 고득점하고, 사회는 법학으로도 전화되었습니다. 학교는 저의 인문학적 소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저에게 영어와 수학이 부진하다고 학교에 방과후까지 잔류시켜 억지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정작 현재 측정한 웩슬러 검사 결과 저는 수리지능이 지적장애 수준인데 말입니다. 저는 저의 학습과 학교의 공부 강요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인하지 않으며 무효화하고 학교에 종국적으로 책임을 부과할 작정입니다.

 따라서, 제게 학교는 폭력적, 억압적 기관이요, 사회성 함양과 전인교육을 참칭한 폭력양성소(暴力養成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러한 학교에 재학한 것들을 원천적으로 일체 무효화하며 종국적으로 학교에 책임을 부과할 것입니다.

저는 비정형 자폐증 내지 자폐스펙트럼장애 레벨2를 진단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본래, 저의 자폐 증세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박멸해야만 하는 악의 질병으로 취급하고 간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자폐라는 사실에 좌절과 분노, 적개심, 자기혐오 등 너무나도 많은 고통 속에 제 자신을 학대해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성인기에 자폐를 진단받았습니다. 저는 성인기 이전으로 소급해 생각했습니다. 성인기 이전 제가 당한 학교폭력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피해와 대학교의 각각 자퇴 등은 전부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저의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저의 정체성이자 일부이자 자부심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근거는 첫째로, 저의 긍정적인 측면과 자폐를 결부시켜 저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폐의 긍정적 측면은 체계화된 사고와 규칙을 중시하는 규칙성, 루틴 등이 있습니다. 저 역시 루틴으로 체계화된 일이 있으면 항상 성실하게 반복합니다. 그 결과, 일에 숙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제한된 관심사와 자폐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저는 제한된 관심사가 법학입니다. 저는 민법과 행정법을 공부하여 행정사 1차에도 합격했습니다. 저는 법학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해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자신도 법학으로 해명합니다. 가령, 저는 저의 자폐스러운 루틴은 헌법과도 같은 영역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소통해야 할 때, 자폐를 숨기는 마스킹을 할 때는 국제법입니다. 저는 국제법 우위론 내지 국제법 일원론을 지지합니다. 당연히, 저는 헌법인 자폐스러운 특징보다 마스킹이 우위인 효력이 됩니다. 마스킹으로 저는 타인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법학과 제한된 관심사로 세계를 비유, 유추하여 이해하면서 법학도 계속 암기되고 세계의 이해와 제 자신의 이해가 증폭되게 됩니다. 이것은 긍정적입니다.
셋째,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긍정하면, 제 자신의 자존감이 향상됩니다. 자폐를 완전히 박멸하거나 완치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계속 고집하면 제 자신만 고통스러워집니다. 저는 자폐를 승화시켜, 제 자신과 자폐를 결부시키고 저와 자폐를 친구로, 제 정체성으로, 일체로 간주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자존감에 낫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자폐를 적으로 형성하면, 제 자신과 자폐가 이원화되어 매일 투쟁에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긍정하면 자폐의 고통이 심화되고, 자폐가 희화화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폐의 고통, 손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ABA 치료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자조가 되지 않아, 매일 샤워, 세면, 식사를 하면 스티커를 받으면서 긍정적 행동을 유도받은 것입니다. 자폐권리운동가들은 ABA를 비난합니다. 저는 자폐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이원화합니다. 그 결과, 저에게는 ABA는 비난 대상이 아니며, 자폐의 부정적 측면을 제거하는 것은 자폐의 긍정적 측면을 보강,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총평하자면, 총평을 법학에 유추하여 설명하고 싶습니다. 종래, 저는 나쁜 관습, 즉 악습으로써 저의 자폐를 박멸해야 하는 대상으로 하는 관습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습은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며, 관습법이 법에 저촉되면 조리가 대신 대체하듯이, 저는 조리에 의거 제 자폐의 긍정적 특성을 정체성으로 수용하며 앞으로 살려고 합니다.
제가 자폐에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설령 저의 자폐가 의학으로 완전히 제거되어도, 과거 제가 자폐가 있었던 시기까지 소급하여 자폐로 인생을 영위한 시기까지 정지조건설마냥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누군가가 완치되기 전 과거 저의 지폐를 거론하면서 비난해도, 의학이 저를 완치시켜도, 자폐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폐로서 과거도 완치된 시점의 언젠가도 자폐 자체에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특히, 자폐 정체성은 타인을 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저의 고유한 특성 또는 자폐가 완치된 경우 저의 과거를 온전히 수용하는 것이고, 현재 자폐의 부정적 증상을 계속 제거하면서 지폐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래 혹여나 의학기술로 지폐를 완치해도 계속 저의 자폐였다는 사실는 저의 일부라는 “나”라는 정체성으로서, 타인이 저를 비난할 수 없게 하는 확립이기도 합니다. 위해한 증상을 제외한 저의 자폐는 그저 저의 일부이자, 특성이자, 정체성이자, 저의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지폐를 혐오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원치 않지만, 자폐를 근거 없이 미화하는 것 역시 원치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인류 중 특출나서 그들이 독자적으로 인류 문명을 창달, 견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건 과학적 근거가 없고, 아스퍼거 증후군만 우월하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비정형 자폐증이라 아스퍼거 증후군도 아니어서 소외감도 느낍니다. 이러한 것이 능력주의로 되어서 천재, 사무직 또는 구직을 못한 저와 같은 자폐인은 아예 배척, 비난받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자폐는 그저 저의 이름표와 같은 정체성입니다. 저는 그저 자폐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일반인처럼 평범하면서도, 우월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영위하고 기획하기를 희망합니다. 또, 누군가기 자폐의 부정적 증세를 정체성으로 간주하자는 과격한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저를 위협하는 자폐 증세를 치료, 관리하며 저의 자폐 정체성을 가일층 보강하고 싶습니다.

 이중공감문제는 자폐인과 자폐인 간의 의사소통이 비자폐인과 비자폐인보다 비교적 낫다는 연구결과입니다. 이중공감문제는 후속 연구에 의해서, 타당성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공감문제에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첫째로 이중공감문제는 자폐인과 자폐인의 의사소통을 해명해도, 고기능 자폐가 아닌 자폐인 분들과 소통 방식을 해명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자폐인 간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를 간과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둘째로, 이중공감문제는 자폐인과 자폐인 간 의사소통이 원활한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고 뇌 신경학적 구조로만 신경전형인과 자폐인 간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불합리한 해명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중공감문제에서 제기된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중공감문제에 사회문화와 같은 환경적 요소가 접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알렉산더 루리아의 문화역사적 이론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루리아는 인간은 처음에 타인을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자기자신을 분석한다고 언명하였습니다. 인간은 사회 속의 영향 하에서 다양한 교육과 대인관계를 통해서 자기자신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자기인식이 구체화된다고도 언명하였습니다. 기존에 인간의 자기인식을 내재하는 불변의 속성 또는 뇌구조에서 찾는 것에 루리아는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루리아의 이론에 비추어 이중공감문제를 판단해보겠습니다.
 첫째 문제에서는, 기존의 이중공감문제가 고기능 자폐라는 생물학적 우수성에 주안점을 설정하였으나, 소통은 뇌 구조, 유전 등 생물학적 요인 외에 환경 역시 지대한 영향을 초래합니다. 레벨1 자폐스펙트럼장애의 경우, 레벨2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생물학적 요소도 존재하지만, 환경적 요소도 존재합니다. 가령, 저는 레벨2의 자폐스펙트럼장애인데, 소근육 지체와 경계선 지능으로 인해 수작업에 지장이 초래됩니다. 레벨1 자폐스펙트럼장애 분들 대부분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게 노력하라던가 의지박약, 혹은 일을 하라고 압박합니다. 레벨1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지신 분 중에서 저를 이해하는 한 분은 제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주시면서, 제게 자조를 습득시켜주시기 위해 노력해주십니다. 레벨1 자폐스펙트럼장애 분은 친지 중에 자폐 레벨3이 존재하여, 저를 이해해주고 그러십니다. 이것을 단지 레벨1 자폐스펙트럼장애와 레벨2 자폐스펙트럼장애 간의 유전적, 뇌 신경학적 차이라는 문제라고 환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레벨1과 레벨2 자폐스펙트럼장애의 경우에도 상호 이해 속에서 공감과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중공감문제에서는 동일한 레벨1과 레벨1, 레벨2와 레벨2와 같은 소통도 문화요소에 영향을 초래받는 점 역시 이해해야 합니다. 루리아와 비고츠키는 인간의 언어는 사회문화와 역사의 심대한 반영으로써, 자연과 사회의 제(諸) 대상을 일반화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기 상이한 양자 간 외국어의 소통은 자폐인과 자폐인 간에 소통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외국에서 레벨2의 자폐스펙트럼장애 분과 레벨2인 저의 소통에서, 제가 외국어로 번역해도, 영국에서의 영어와 한국어 체계의 차이로 소통과 번역에 약간 지장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신경전형인보다 장기적으로 대화가 유지되었습니다. 
 둘째 문제에서, 루리아는 인간은 선행(先行)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타인의 평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여 자기 자신의 장단점 분석 등 자기인식과 자기분석이 타인의 평가로부터 후행(後行)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폐인 역시 자신과 동일한 자폐인에게 자신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은 자기보다 빈곤하거나 기능이 약하거나 강한 자폐인에게 자신을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폐인은 자기와 동일한 자폐인을 보고, 자기 역시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자폐인을 차별하는 사회와 대조되는 긍정적인 타인의 평가를 통해 자기자신 역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자신과 다른 빈곤하거나 기능이 약하거나 강한 자폐인에게 평가받은 자폐인은 혼란스럽다가도, 의사라던가 치료사, 혹은 자기와 동일한 자폐인을 만나 그들로부터 자기의 긍정적 평가를 듣고, 자기 자신 역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중공감문제와 루리아의 문화역사적 이론과의 접목은 기존 신경다양성과 이중공감문제가 자폐인과 자폐인이 뇌 구조상의 차이로 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을 넘어, 자폐인 간의 문화와 다양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자폐인 간의 동질성과 유대감이 형성된다는 점을 해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루리아는 유물론에 기반하여 인간의 행동이 사회를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자폐인 역시 사물과 타인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여 세상을 개조시키는 역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중공감문제와 문화역사적 이론은 자폐인이 수동적인 객체에서 사회에 단순히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입각해 사회변화를 주장하는 정형화된 장애운동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자폐인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와 동지 자폐인을 위해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능동적 주체임을 해명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자폐인을 경시했던 과거의 전례로 자폐인들의 능동적 운동을 해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유물론은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지위 속에서의 교차를 승인합니다. 당연히 기능이 약하거나 빈곤한 자폐인은 치료라던지 지원을 요구할 수 있고, 기능이 강한 자폐인은 사회적 수용과 다양성 인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물론상 공동목표, 즉 대의명분을 위해 자폐인 간에서는 기능이 강하던 약하던 때로는 연대하거나 공통 관심사에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폐인 간에는 다양한 지위와 교차성을 인정하면서도 공통을 위해 노력하는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형성되게 됩니다.
 루리아는 교육과 사물과의 접촉 역시 자기인식과 자기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언명한바, 자폐인 역시 사물과 타인과 제한적 관심사가 있어도 자신의 형식대로 자기인식이라는 과정을 향해 계속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자폐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역시 자폐인과 상이한 생물학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문화역사적으로 자폐인과 소통하기 위해 환경과 교육학적 측면에서 노력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통합적인 측면 역시 시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중공감문제와 문화역사적 이론은 자폐인의 교육과 타인과의 교류, 사회 개조가 단순히 자폐인 개인 혹은 집단의 독점적, 배타적 이익이 아니라 사회가 자폐라는 다양성을 포용하도록 요구, 투쟁하는 자폐인들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명분을 제공합니다.
 제언으로는 ToM 마음이론에 비판 비판이자 도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폐인에게 ToM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ToM 마음이론은 다음 세 가지 점으로 비판받아야 타당합니다.
 첫째, ToM을 관장하는 뇌의 거울뉴련의 경우 고기능 자폐인은 지체되었던 거울뉴런이 발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폐인은 만 30세 이후 지체된 거울뉴런이 급속도로 발전한다는 연구 및 그에 선행한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자폐인의 공감과 그에 수반되는 생물학적 토대인 거울뉴련이 전형적이지 않은 다양한 발달 속도와 양상을 표현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둘째로, 자폐인 간에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공감의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자폐는 단순히 뇌구조와 결손, 손상으로만 해명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공감은 다양한 양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폐인 저는 문어체를 사용하지만, 인터넷상 채팅으로 정중하게 격식있는 문어체로 “귀하께서 공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와 같이 표현하여 공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일한 공감을 주장하는 ToM 이론은 문화역사적 이론과 이중공감문제, 거울뉴련 연구 등에 의해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ToM 마음이론은 자폐인과 비자폐인을 이분화, 이원화했다는 부분으로 비판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폐인 역시 ToM은 앞서 고찰한 두 가지 점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폐인이 비자폐인처럼 공감에 손상이 되었다는 것은 자폐인과 비자폐인 간에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폐인은 연구결과, 정서적 공감이 비자폐인보다 우세합니다. 인지적 공감은 비자폐인이 우세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자폐인은 비자폐인보다 인지적 공감이 약세이지만, 정서적 공감이 강한 점을 다양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는 공감에서 긍정적인 다양성을 존중하고 비폭력적 공감으로 조성되는 사회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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