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는 레벨2의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습니다. 저는 치료가 아니라 제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고 존중받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저의 권리와 자폐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당한 치료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한 법학과 1200자 한자를 통해 유추한 유엔 권고안을 통해 주장합니다. 유엔에서는 2018426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의 유권해석상, 장애는 교정을 가진 성격의 치료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일반화된 협약의 원리로서 해석하여 분명히 언명하였습니다. “应禁止强制校正性残疾治疗(CRPD/C/GC/6) 장애를 강제로 교정하려는 성격의 치료는 마땅히 금지돼야 한다특히, 유엔에서는 2021년 프랑스의 권고안에서 자폐인을 비자폐인으로 전환시키는 치료를 금지해야 한다고 프랑스 측에 권고하였습니다. “取消对自闭症儿童进行正常化治疗(CRPD/C/FRA/CO/1) 자폐 아동애 대한 정상화 진행 치료를 취소하라특히, 유엔은 스위스에 대해서는 스위스의 각 주()에서 차갑고 축축한 이불로 자폐 아동을 포장하는 관행에 대해, 포장 관행이 금지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在所有各州禁止打包儿童的做法(CRPD/C/CHE/CO/1)" 각 주에서 아동을 포장하는 관행을 금지시켜라

혹자는, 유엔의 권고가 법원(法源)이 아니라던가, 혹은 유엔의 권고는 연성법(軟性法, soft law)에 불과하여 법적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점으로 비판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엔의 권고가 비록 연성법이어도 그것이 경성법(硬性法)으로 전화(轉化)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적장애인과 관련한 1970년대 선언이 유엔장애인권리선언이라는 경성법으로 전화된 것이 대표적 예시입니다.

둘째, 유엔의 권고가 개별 국가에 대해서 하달되었다고 해도, 이미 유엔이 2018년도에 협약 제14조에서 장애가 교정의 성격을 띄는 치료를 받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고 언명한 만큼, 자폐치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일반적인 협약의 원리입니다.

셋째, 유엔의 권고가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도덕적이자 윤리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이로써 정부와 국회 등 정책입안자들에게 초래하는 영향과, 자폐인이 권고안을 근거로 자기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법의 관점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해서 유엔의 연성법은 재량권을 통제하는 기준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자립과 탈시설에 대해 국제사회에 연성법, 성명 등으로 촉구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202182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을 추진하고 향후 10년 내에 행정청은 장애인 시설 설치를 심사할 재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의 신규 설치를 금지시키기도 하였고, 이후 2022년 9월 9일 유엔의 연성법인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엔의 권고가 비록 연성법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유엔이라는 권위 있는 기관의 권고를 근거로 법령이 개선되거나, 자폐인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유엔 권고를 근거로 당당히 자기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총평하자면, 저는 자폐 특성을 당당히 인정받고 인생을 영위할 것이며, 이것은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과 연성법 같은 국제인권법과 국제법규상 당당히 인정돼야 할 권리입니다.

소개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유엔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을 잘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유엔은 함께 일하는 많은 나라들로 이뤄진 곳입니다. 유엔은 세계를 더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일합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정부가 장애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권리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법입니다.

 

 

권리는 법으로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안전할 권리, 배울 권리, 존중받을 권리 같이 말입니다.

 

 

장애인은 자립해서 지역사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많은 장애인들이 보호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며 지역사회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병원, 그룹홈과 같은 다양한 모습의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보호시설에서 자주 나쁜 대우를 받습니다.

 

 

읽기 쉬운 이 글은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법, 규칙입니다.

 
 
 

보호시설

 

당신이 보호시설에서 살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나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당신은 지원사가 당신을 돕게 고를 수 없고, 당신이 원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고를 수도 없습니다.

 

• 당신은 당신이 지역사회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 자기자신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 당신은 보호시설 원장 같은 사람들이 원하는 활동만을 하게 됩니다.

 

• 당신은 어디에 살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 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당신은 종종 당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 당신은 종종 자기자신이 받겠다고 한 적 없는 치료를 억지로 받게 됩니다.

 

- 당신의 마음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 전기충격

- 오랫동안 방에 혼자 갇힌 것

 
 

우리가 만든 법은 보호시설이 아니라 보호시설 밖에 나와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멈추기 바랍니다.

 

• 사람들을 보호시설에다가 밀어넣는(입소시키는) 것입니다.

 

• 새로운 보호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 보호시설을 넓히거나 고치거나 만드는데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입니다.

 

 

모든 보호시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모든 보호시설은 없어저야 합니다, 모든 보호시설은 폐쇄돼야 합니다)

 

 

(나라, 정부는) 보호시설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로 가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많은 정부가 예전부터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지역사회로 가서 살게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법은 정부가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잃지 않으면서 보호시설에서 나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만든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시설을 돕거나 새로운 보호시설을 만드는 법을 없애야 합니다.

 

2.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법이나 어떤 규칙들은 제거돼야 합니다.

 

3. 정부는 보호시설을 돕거나 새로운 보호시설을 만들거나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법, 규칙에 돈을 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4. 대신 정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모두와 함께 생활하는 한명 한명이 되도록 돕는데 돈을 써야 합니다.

 

5. 정부는 지역사회를 도우려고 할 때, 보호시설을 떠나 지역사회로 온 사람들도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해야 합니다.

 

• 우리가 만든 법을 바로 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해야 합니다.

 

• 우리가 만든 법을 따르도록 새로운 법,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 우리가 만든 법을 따르는데 돈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법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우리가 만든 법을 따른다면 장애인들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보호시설 밖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가 만든 법을 따르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자기 삶을 원하는 대로 조절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위해 많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이 돌봄과 지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애인이 원하는대로 잘 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애인이 원하고 있는 값싼 집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들이 정부에서 하는 것들에 참여하게 합니다

 

• 장애인이 원하면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이 장애인을 돕게 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돈을 줍니다.

 

• 늙은 장애인이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장애인 한명 한명에게 맞는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서비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건강관리

- 교육

- 여가 활동

 

• 장애인이 보호시설을 나간다는 말을 존중하고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간 다음 살 수 있도록도와야 합니다.

 

• 장애인이 혼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야 하는 다음과 같은 모든 서류(종이)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분증: 누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 체류허가증(거주허가증): 이 서류(종이)는 당신이 어딘가에 살 수 있도록 말합니다.

- 선거인 명부: 이 서류(종이)는 당신이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 고용번호: 당신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번호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번호: 당신이 당신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장애인카드(장애인 복지카드):

- 여권: 당신이 다른 나라(외국, 해외)에 떠날 수(여행)있게 해 줍니다.

 

• 보호시설을 떠나는 장애인에게 알기 쉽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다음과 같은 위험한 일들이 발생해도 보호시설을 문닫게 하도록 계속 해야 합니다.

전염병: 아픈 병이 모든 나라들로 퍼지고 있는 때입니다.

자연재해: 홍수, 허리케인, 지진과 같은 지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싸움, 전쟁

 

• 보호시설에서 사는 동안 아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돈, 도움, 서비스를 줍니다.

 

• 장애인들이 보호시설에서 잘 떠나는지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 장애인들이 보호시설을 떠나는 것을 모든 나라가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한쪽 무리만 잘해줘서는 안됩니다.

 

장애는 모두 다르며, 장애는 자신의 한 부분입니다.

 

다른 것들인 장애인들의 인종, 성, 나이, 성별 또는 성적 성향에 장애인들이 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호시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보호시설을 떠나는 동안 장애인들이 모인 무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일들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모두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장애인 여성과 장애인 소녀

 

장애인 소녀와 장애인 여성은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대우를 당합니다.

 

• 폭력을 당합니다.

• 학대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학대는 누군가가 당신을 다치게 하거아 당신을 심하게 대할 때입니다.

•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정부는 보호시설이 문을 닫고 장애인들이 보호시설을 떠나는 동안 장애인 여성과 장애인 소녀가 당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장애아동

 
 

모든 아동은 가족과 함께 살 권리를 가집니다.

 

 

정부는 장애 아동이 보호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시설에 사는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처럼 가족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호시설에서 가족으로 가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 밖 청소년 쉼터에서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는 지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스마트폰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서 법률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또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쉼터에서 스마트폰 압수가 가능하다고 정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에서는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법률 하위인 대통령령에서도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청소년 쉼터에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이 과연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의 2 제2호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쉼터 내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 쉼터에서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던지 쉼터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없어요. 즉, 쉼터는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쉼터 내에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쉼터가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이 적법한, 법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요.

 

헌법 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쉼터의 경우 행정 영역에 해당하는데, 검토하건데 헌법 제12조 제3항이 행정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볼 때, 청소년 쉼터가 스마트폰을 압수할만한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쉼터에서 스마트폰을 압수, 회수하는 것은 더더욱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이번에는  쉼터 내에서 청소년들에게 동의서를 작성하여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도, 동의서 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고 기본권에 반하기 떄문에 효력이 부정돼요. 이른바, 헌법 상의 기본권은 사인과 사인 간에도 적용이 돼요. 그렇기에, 쉼터가 사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동의서 작성을 통해 쉼터가 스마트폰을 압수한다면, 그것은 기본권을 침해해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 시기에 당한 피해를 배상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미성년자 시기에는 주로 학교폭력을 당했을 수 있어요. 혹은, 가정에서 폭력을 당헀을 수도 있어요.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고통스러운 기억들 속에서 법적으로 배상받는 방법이 필요해요. 법적으로 폭력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 증거자료가 필요해요. 가령, 상대방에게 구타당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사과한 사과편지 같은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 만약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가해자를 고소하여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증거로 해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어요.

 

둘째로, 미성년자 시기에 당한 피해를 부모님이 몰라야 하고, 성인이 된 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야 해요.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면 좋아요.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상,547])

 

 

저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제가 만 14세인 중학교 2학년 당시에 커터칼을 저를 향해 휘둘렀어요. 당시, 저는 가해자에게 사과편지를 받았어요. 가해자와 제가 각각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했어요. 제가 성인이 되자, 당시 가해자에게 받은 사과편지를 근거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가해자를 고소했어요. 고소된 가해자가 처벌을 받자, 저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어요. 이때, 제가 손해배상을 진행했을 때, 당시 가해사실에 대해서 부모님은 몰랐고, 제가 성인이 된 지 3년 이내에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 기숙사에서 간혹 스마트폰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이 불법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1. 학교 기숙사에 스마트폰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헌법에 의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으며, 통신의 자유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 해당 문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교육의 목적을 위해 스마트폰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교육목적에 적합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해받는 이익이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필요성 원칙에 의거, 스마트폰 반입을 기숙사에 원천봉쇄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권력 남용으로서 인권침해입니다.

 

소결론적으로, 학교 기숙사 내에 스마트폰 반입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헌법 제18조 원칙을 위반하여 초중등 교육법 제18조의 4를 위반한 처사입니다. 게다가, 비례의 원칙 상 필요 이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여 불법, 인권침해입니다.

 

 

2.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경우

 

일단,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은 위법, 불법입니다.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헌법 상에서는 압수를 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언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라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문제입니다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리가 행정절차에 유추적용되는 점을 볼 때,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압수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한 위법으로 보여집니다.

 

 

3. 대책

 

- 학교 기숙사에서 스마트폰을 압수당하는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진정란에 압수한 교사와 학교 명을 기재하고 진정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측에서 권고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외부와의 연락을 하지 못하게 스마트폰을 압수, 회수하거나 혹은 연락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외부와의 소통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과 연락이 필수적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③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ㆍ박탈ㆍ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 30조 제 3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 박탈, 구속하거나 권리 등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 

 

일부 시설에서 장애인을 외출하지 못하게 제한한다거나, 혹은 시설에서 퇴소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침해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있고, 그곳의 직원은 장애인이 진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종이와 필기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진정을 불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결론적으로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 전자기기를 일괄적으로 입원할때부터 금지하면 불법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즉, 정신건강복지법 상에 의하면, 전문의의 지시 없이 통신의 자유를 금지하는 즉 스마트폰을 입원 시 일괄적으로 압수하는 것은 엄연히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폐쇄병동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폐쇄병동의 경우에는 입원환자들이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로 입원기간 동안에는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데, 정신의료기관에의 평균 입원기간(중앙값)이 262일임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는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환 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의 제한을 초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7. 13. 15진정0154500)

 

즉, 폐쇄병동에서는 치료 목적의 전문의의 지시가 없는 이상, 누구나 스마트폰,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있습니다. 

 

 

폐쇄병동에 구비된 진정함이 있습니다. 병원 직원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면서, 진정서 작성을 요구하면 병원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서 작성을 할 종이와 필기구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봉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의사나 병원 직원이 진정서 작성을 불허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57조 (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자, 오늘은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불허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여나 폐쇄병동에 입원하셔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 쉼터에서 가출한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정폭력, 아동학대, 친족에 의한 성폭력으로 가출한 기정 밖 청소년은 7일인 일시 쉼터를 제외하고 일시와 단기 쉼터는 두가지 경우에만 퇴소가 가능해요, 첫째는 쉼터에 부정이나 거짓으로 입소한 경우, 둘째는 쉼터 내에서 규칙을 위반여 질서를 현저하게 문란하게 한 경우에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23., 2021. 4. 2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②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본조신설 2016. 12. 20.]
[제목개정 2021. 3. 23.]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개정 2022. 4. 19.>
[본조신설 2017. 6. 13.]
[제목개정 2021. 9. 24.]


즉,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친족에 의한 성폭력으로 인해 가출한 가정 밖 청소년은 쉼터에서 해당 퇴소 대상인 가정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 퇴소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쉼터에 부정하게 또는 거짓으로 입소하거나 쉼터 내 규칙을 위반하면 그때는 퇴소시킬 수 있는데, 그때 역시도 가정 밖 청소년이 퇴소 후 다른 쉼터에 가게 안내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령에서는 강제 퇴소된 청소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청소년쉼터 강제퇴소 시 보호조치)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가정 밖 청소년이 퇴소하기 전에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입소 등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퇴소된 가정 밖 청소년이 관련기관에의 입소 등 보호ㆍ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소일부터 6개월 이상 보호ㆍ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즉, 가정 밖 청소년이 퇴소하기 전에 청소년복지시설 등 관련기관에 입소 등 보호 지원을 받도록 관련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퇴소된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 등 보호 지원을 원하지 않으면,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호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1.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녹음 녹화 촬영 금지 

정신건강복지법 제 69조 제 2항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재활 목적 아닌 노동 금지 

 제 69조 제 3항에서는 병원에서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 76조 제 2항에서는, 작업은 입원등을 한 사람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합니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 작업을 시키거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시한 방법과 다르게 작업을 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작업치료의 내용 및 결과는 의무기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곳에 수용 금지 

 제 72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곳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폭행, 가혹행위의 금지 

제 72조 제 2항에서는 병원장 또는 종사자는 입원이나 시설 이용 중인 사람에게 폭행, 가혹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본인 동의 없는 특수치료의 금지 

73조에서는 특수치료인 전기충격, 인슐린혼수, 마취하최면, 정신외과요법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치료는 협의체 결정과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특수치료 협의체의 결정은 의무기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전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금지 

74조에서는 통신과 면회는 전문의 지시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제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2항에서도 치료 목적인 경우에도 면회,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의무기록에는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전문의 지시에 의하지 않은 강박 또는 격리의 금지

제 75조에 따르면, 입원 환자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전문의 지시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격리나 묶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강박, 격리의 경우 의무기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의무기록 미기재 금지, 확인 거부의 금지 

 특수치료, 작업치료, 통신과 면회의 기록, 강박 격리 등 제 30조에 따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확인(기록의 열람ㆍ사본발급)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폐쇄병동에서는 지켜져야 하는 인권들이 많습니다. 이 인권들이 법령 상 마땅히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개방병동에서는 보통 스마트폰을 허용하는 반면, 폐쇄병동은 보통 치료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제한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폐쇄병동의 경우에는 입원환자들이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로 입원기간 동안에는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데, 정신의료기관에의 평균 입원기간(중앙값)이 262일임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는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환 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의 제한을 초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7. 13. 15진정0154500)


그렇다면,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제한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폐쇄병동에 보면, 이러한 진정함이 있는데, 여기에 서면으로 스마트폰을 제한하여 부당하다고 작성하면, 병원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의사나 병원 직원이 진정서 작성을 불허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57조 (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자, 오늘은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불허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여나 폐쇄병동에 입원하셔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