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의료법을 봐야 해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즉, 의료법 상에는 환자기록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신과 기록이 유출되거나 누군가가 열람하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 5. 29.>

 

 즉, 의료법 상에는 진료기록을 작성한 자는 누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정신과 기록이 취업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신과에 내원하면 기록이 유출되는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정신과에 내원하면 어떠한 기록이 기록되게 될까요? 그는 간단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4.>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즉, 기록에는 개인정보와 주된 증상인데, 여기는 병력과 가족력도 기재됩니다. 또, 진단결과나 진단명, 가령 우울증이면 우울증, 양극성 장애이면 양극성 장애 이런 식으로 기재됩니다. 또, 진료경과와 치료내용 약물 처방과 지시 사항 등이 기재되고, 진료 일시 역시 기록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병명과 호소하는 내용, 그리고 약물처방받은 내역을 위주로 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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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이 정신과 상담을 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정신과를 보면, 청소년은 부모님이 동행해야 한다거나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만약에 미성년자 분들은 정신과 상담을 혼자 받으려면, 혼자 갈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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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를 보면, 신현호 변호사는 미성년자라고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였으니, 미성년자 혼자 정신과에 내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10곳 중 5곳은 거부…부모 없인 정신과 못 가는 청소년들 : 네이트 뉴스 (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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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의해도, 미성년자가 정신과에서 접수를 받지 않고 상담하지 않는 경우는 의료법 위반이고, 그 외 의약품 처방을 위해 법정대리인 보호자를 동행해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 있습니다. 즉, 정신과는 약물처방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미성년자는 접수하여 상담이든 어떤 치료든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준비해야 할 것은 모두닥 사이트입니다. 모두닥 외에 굿닥이나 착았닥 등 다양한 병원리뷰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https://www.modoodoc.com/

 

 

앱 설치나 사이트 접속 후 검색창에 예를 들어서 거주하신 곳이 마포이면 마포 정신과라고 치면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1, 2, 3 이렇게 된 병원을 누르고 연락처를 봐서 가까운 병원부터 전화하기를 눌러 연락합니다.

 

 

연락에서는 크게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제가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없이 내원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면

 

몇살이세요? 혹은 만 14세부터 가능해요가 돼야 합니다가 되면 가능한 것이고,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거기를 제외하고 계속 연락하여 찾으면 됩니다.

 

2. 부모님, 보호자 없이 약물처방도 가능할까요?

 

보호자 없이 약물처방이 가능하면 거기에 내원하면 됩니다. 단, 부모님이 없이 내원하면 상담만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는 제외하면 됩니다.

 

3. 신분증 지참해야 하나요? 또 예약해야 하나요?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고 하면 청소년증, 여권 등을 지참하면 되고, 예약해야 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하면 됩니다.

 

 

* 참고로, 정신과에 내원한 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 공개되거나 그러지 않으니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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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상담 비용 :: 세상의 소식 (tistory.com)

 

정신과 상담 비용

 오늘은 정신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다들, 정신과에 내원하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이 많고 해서 제가 이번 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개인 의원  일단, 저는 초진의

yookhyo.tistory.com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정신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다들, 정신과에 내원하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이 많고 해서 제가 이번 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개인 의원 

 

 일단, 저는 초진의 경우 기억이 대력 3~5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또, 정신과는 상담시간이 길면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보험처리가 되어서 5만원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재진 같은 경우에도 상담이나 약물을 해도 보통 2만원이 넘지 않았고, 약물이 추가되거나 상담시간이 길어지거나 해도 최대 3만원 이하로 나왔어요. 

 

 특히나, 보통 상담이 20분 내로 끝나고 해서, 상담비보다 약물까지 합산한 비용이고 해서 그렇게 부담될 금액이 아니에요. 

 

 

대학병원 외래

 

 대학병원의 경우는 비용이 더더욱 고가였어요. 보통, 처음에 진료비로 2만원 정도가 결재되고, 또 상담비도 별도로 나와서 2만원에, 약물가격까지 합하고 하면, 거의 4~6만원 한번 내원할때마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만약 대학병원에 가는 경우 진료의뢰비를 지참해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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