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공감문제는 자폐인과 자폐인 간의 의사소통이 비자폐인과 비자폐인보다 비교적 낫다는 연구결과입니다. 이중공감문제는 후속 연구에 의해서, 타당성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공감문제에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첫째로 이중공감문제는 자폐인과 자폐인의 의사소통을 해명해도, 고기능 자폐가 아닌 자폐인 분들과 소통 방식을 해명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자폐인 간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를 간과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둘째로, 이중공감문제는 자폐인과 자폐인 간 의사소통이 원활한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고 뇌 신경학적 구조로만 신경전형인과 자폐인 간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불합리한 해명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중공감문제에서 제기된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중공감문제에 사회문화와 같은 환경적 요소가 접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알렉산더 루리아의 문화역사적 이론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루리아는 인간은 처음에 타인을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자기자신을 분석한다고 언명하였습니다. 인간은 사회 속의 영향 하에서 다양한 교육과 대인관계를 통해서 자기자신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자기인식이 구체화된다고도 언명하였습니다. 기존에 인간의 자기인식을 내재하는 불변의 속성 또는 뇌구조에서 찾는 것에 루리아는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루리아의 이론에 비추어 이중공감문제를 판단해보겠습니다.
 첫째 문제에서는, 기존의 이중공감문제가 고기능 자폐라는 생물학적 우수성에 주안점을 설정하였으나, 소통은 뇌 구조, 유전 등 생물학적 요인 외에 환경 역시 지대한 영향을 초래합니다. 레벨1 자폐스펙트럼장애의 경우, 레벨2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생물학적 요소도 존재하지만, 환경적 요소도 존재합니다. 가령, 저는 레벨2의 자폐스펙트럼장애인데, 소근육 지체와 경계선 지능으로 인해 수작업에 지장이 초래됩니다. 레벨1 자폐스펙트럼장애 분들 대부분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게 노력하라던가 의지박약, 혹은 일을 하라고 압박합니다. 레벨1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지신 분 중에서 저를 이해하는 한 분은 제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주시면서, 제게 자조를 습득시켜주시기 위해 노력해주십니다. 레벨1 자폐스펙트럼장애 분은 친지 중에 자폐 레벨3이 존재하여, 저를 이해해주고 그러십니다. 이것을 단지 레벨1 자폐스펙트럼장애와 레벨2 자폐스펙트럼장애 간의 유전적, 뇌 신경학적 차이라는 문제라고 환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레벨1과 레벨2 자폐스펙트럼장애의 경우에도 상호 이해 속에서 공감과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중공감문제에서는 동일한 레벨1과 레벨1, 레벨2와 레벨2와 같은 소통도 문화요소에 영향을 초래받는 점 역시 이해해야 합니다. 루리아와 비고츠키는 인간의 언어는 사회문화와 역사의 심대한 반영으로써, 자연과 사회의 제(諸) 대상을 일반화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기 상이한 양자 간 외국어의 소통은 자폐인과 자폐인 간에 소통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외국에서 레벨2의 자폐스펙트럼장애 분과 레벨2인 저의 소통에서, 제가 외국어로 번역해도, 영국에서의 영어와 한국어 체계의 차이로 소통과 번역에 약간 지장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신경전형인보다 장기적으로 대화가 유지되었습니다. 
 둘째 문제에서, 루리아는 인간은 선행(先行)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타인의 평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여 자기 자신의 장단점 분석 등 자기인식과 자기분석이 타인의 평가로부터 후행(後行)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폐인 역시 자신과 동일한 자폐인에게 자신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은 자기보다 빈곤하거나 기능이 약하거나 강한 자폐인에게 자신을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폐인은 자기와 동일한 자폐인을 보고, 자기 역시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자폐인을 차별하는 사회와 대조되는 긍정적인 타인의 평가를 통해 자기자신 역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자신과 다른 빈곤하거나 기능이 약하거나 강한 자폐인에게 평가받은 자폐인은 혼란스럽다가도, 의사라던가 치료사, 혹은 자기와 동일한 자폐인을 만나 그들로부터 자기의 긍정적 평가를 듣고, 자기 자신 역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중공감문제와 루리아의 문화역사적 이론과의 접목은 기존 신경다양성과 이중공감문제가 자폐인과 자폐인이 뇌 구조상의 차이로 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을 넘어, 자폐인 간의 문화와 다양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자폐인 간의 동질성과 유대감이 형성된다는 점을 해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루리아는 유물론에 기반하여 인간의 행동이 사회를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자폐인 역시 사물과 타인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여 세상을 개조시키는 역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중공감문제와 문화역사적 이론은 자폐인이 수동적인 객체에서 사회에 단순히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입각해 사회변화를 주장하는 정형화된 장애운동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자폐인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와 동지 자폐인을 위해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능동적 주체임을 해명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자폐인을 경시했던 과거의 전례로 자폐인들의 능동적 운동을 해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유물론은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지위 속에서의 교차를 승인합니다. 당연히 기능이 약하거나 빈곤한 자폐인은 치료라던지 지원을 요구할 수 있고, 기능이 강한 자폐인은 사회적 수용과 다양성 인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물론상 공동목표, 즉 대의명분을 위해 자폐인 간에서는 기능이 강하던 약하던 때로는 연대하거나 공통 관심사에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폐인 간에는 다양한 지위와 교차성을 인정하면서도 공통을 위해 노력하는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형성되게 됩니다.
 루리아는 교육과 사물과의 접촉 역시 자기인식과 자기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언명한바, 자폐인 역시 사물과 타인과 제한적 관심사가 있어도 자신의 형식대로 자기인식이라는 과정을 향해 계속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자폐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역시 자폐인과 상이한 생물학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문화역사적으로 자폐인과 소통하기 위해 환경과 교육학적 측면에서 노력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통합적인 측면 역시 시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중공감문제와 문화역사적 이론은 자폐인의 교육과 타인과의 교류, 사회 개조가 단순히 자폐인 개인 혹은 집단의 독점적, 배타적 이익이 아니라 사회가 자폐라는 다양성을 포용하도록 요구, 투쟁하는 자폐인들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명분을 제공합니다.
 제언으로는 ToM 마음이론에 비판 비판이자 도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폐인에게 ToM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ToM 마음이론은 다음 세 가지 점으로 비판받아야 타당합니다.
 첫째, ToM을 관장하는 뇌의 거울뉴련의 경우 고기능 자폐인은 지체되었던 거울뉴런이 발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폐인은 만 30세 이후 지체된 거울뉴런이 급속도로 발전한다는 연구 및 그에 선행한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자폐인의 공감과 그에 수반되는 생물학적 토대인 거울뉴련이 전형적이지 않은 다양한 발달 속도와 양상을 표현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둘째로, 자폐인 간에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공감의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자폐는 단순히 뇌구조와 결손, 손상으로만 해명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공감은 다양한 양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폐인 저는 문어체를 사용하지만, 인터넷상 채팅으로 정중하게 격식있는 문어체로 “귀하께서 공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와 같이 표현하여 공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일한 공감을 주장하는 ToM 이론은 문화역사적 이론과 이중공감문제, 거울뉴련 연구 등에 의해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ToM 마음이론은 자폐인과 비자폐인을 이분화, 이원화했다는 부분으로 비판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폐인 역시 ToM은 앞서 고찰한 두 가지 점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폐인이 비자폐인처럼 공감에 손상이 되었다는 것은 자폐인과 비자폐인 간에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폐인은 연구결과, 정서적 공감이 비자폐인보다 우세합니다. 인지적 공감은 비자폐인이 우세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자폐인은 비자폐인보다 인지적 공감이 약세이지만, 정서적 공감이 강한 점을 다양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는 공감에서 긍정적인 다양성을 존중하고 비폭력적 공감으로 조성되는 사회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ADOS-2 총점 15점(비교점수CSS: 9점)에다가 CARS아동기 자폐증 평정 척도 점수는 41.5점입니다. 저의 아이큐는 73점입니다. 저의 상기 수치를 총계한 결과로써, 레벨2의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잃고 있습니다. 
 저는 레벨1 자폐스펙트럼장애 분들 중 일부가 신경다양성을 지지하면서, 자폐를 정체성으로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저의 자폐 중 제가 법학과 철학에 제한된 관심사가 설정된 것에 정체성을 실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극단적인 신경다양성 지지자 분들과 자폐권리운동가 분들이 생명의 위협까지 정체성으로 느껴야 한다고 제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증의 자폐 분과 대화했을 때, 제가 당장 자폐 증세로 새벽에 등산을 갔다가 60m 이상의 절벽에 추락하여 사망 위험에 처할 뻔한 위험한 순간을 묘사하면서 이러한 증세의 치료를 희망한다고 역설했을 때, 경증 자폐 분은 제게 그것도 정체성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을 생각합니다. 
 자폐 정체성과 관련하여, 생명의 위협까지 정체성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체성과 치료를 혼동한 오류입니다. 정체성은 개인과 사회에 유익하고 문명에 기여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개인과 사회에 유해한 것은 치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정신의학 역시 개인과 사회에 지장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정체성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은 자폐 정체성에 대한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라고 사료됩니다. 
 자폐 정체성과 문화와 관련해서도 윤리학과 인류학 측면에서 비판받아야 타당합니다. 문화와 윤리의 경우, 보편윤리에 위반되거나 개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문화의 경우 시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자문화중심주의에 경도될 위험성까지 존재합니다. 이러한 예로, 한 부족은 입술을 늘려 접시를 끼웠으나, 최근 외부 문명과의 접촉으로 이러한 문화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폐 정체성과 관련하여 계속 생명의 위협까지 정체성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결국 이러한 문화는 자폐인들의 고통과 생명을 담보로 저당을 설정하고 외부의 치료 등 지원을 거부하는 쇄국 정책 내지 자문화중심주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저는 정체성과 치료가 필요한 대상을 구분하고, 전자는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지지하되, 후자의 경우 치료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반박으로, 자폐 정체성과 자폐 문화를 안전이라는 이유로 제거하는 것이 자유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 자크 루소가 에밀에서 에밀을 병원 의사에게 데려가지 않는데도, 에밀이 생명에 위협이 있으면 그때는 의사여도 생명 이상을 침해할 수 없으니 의사에게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폐 역시 아무리 의학계가 자폐를 병리화해도, 자폐인의 생명이 위험하면 더 이상 자폐인을 비하할리 만무합니다. 

 필자는 금과옥조로 간주하는 명제가 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무리 부당하고, 아무리 인권을 침해하는 법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민법을 예를 들어보자. A 국가에서 군사반란이 발생하였다. 군부는 삼권(三權)을 장악했다. 군부는 기업가들을 유산자, 부정축재자라고 칭하면서 그들에게 재산을 헌납한다는 각서에 고문, 협박으로 강제로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군부독재가 종식된 10년 후에 재산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논거로 비진의 의사표시를 제기하였다. 즉, 이들은 재산을 헌납할 당시, 고문하는 군부는 어차피 서명을 해도 그것은 고문으로 인한 강제이니 마음에 없던 것을 알았고, 자기 역시 마음에는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위협으로 당했으니 억지로 서명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서명한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고, 사기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거기에,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나, 이들은 이미 기관을 넘겨서 더는 반환받을 수 없다.  행정법을 예로 들 수도 있다. A 지방정부에서는 독서실에 남녀가 혼석(混席)하는 경우 성폭력이라던지 면학분위기 악화가 초래될 위험성이 존재함을 이유로, 독서실 내에 남녀의 혼석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B 독서실은 남녀혼석을 허용한 결과, 행정처분을 받았다. B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다. 대신, B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퉜다. 결과적으로 B는 A 지방정부의 조례가 무효임을 확인받았다. 그러나 B의 행정처분의 효력은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조례가 무효가 돼도 중대명백설 상 외견 상 일견명백설에 의거 조례가 중대할 정도로 위법이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B는 조례가 무효라고 확인받아도 더이상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다. 
 국제법도 그렇다. 예를 들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국에 사무소 소재지를 둔 일본 법인을 상대로 과거 강제징용 피해에 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는 국제관습법상 주권면제, 국가면제 법리에 의거, 일방 국가의 재판소에 타국 정부를 피고로 소환하여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아무리 강행법규를 위반한 국제적 행위에 있어서도 타국을 재판할 수도 없는 주권면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그 어떠한 인권침해도 일방 국가가 재판소에서 판결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는 실정법이라던지 판례, 법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인권보다 법이 우선이다. 과거 자연법이라던지 이성, 자유의지를 강조하며 전쟁과 폭력으로 점철된 역사를 극복한 것은 실정법상에서의 법실증주의를 통해서였다. 특히, 켈젠의 순수법학 역시 법치주의에 지대한 공헌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인권이라는 추상적 개념보다야, 법을 통해서 법의 불합리한 인권침해와 약자의 권리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미약하게나마 개선하면서 법의 통치를 보장하는 것이 만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사료된다. 
 필자는 변증법적 유물론 상의 변증법적 논리학과 형식논리학 등을 적용했다. 그 결과, 필자는 켈젠이 순수법학에서 헌법은 시종과 근원이 없는 연역적 당위 내지 가설적 규범이라고 정의했는데, 필자는 헌법이 역사적 산물이라고 전제한 후에,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의 순서에 의거 순차적으로 인간의 제 행동을 복종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특히, 필자는 헌법이라던지 제 법률이 역사적 산물이라면, 인권이라던지 도덕, 윤리 역시 역사적 산물에 불과하고, 이는 구체적 규범인 법률을 통해 실현되는 것에 불과하며, 경제적 상황이라던지 대중들의 의식에 의거 인권과 도덕은 제약이 발생한다고도 간주한다. 여기에, 필자는 법 체계라는 논리적 도식 하에서 세계와 사회가 수동적으로 작동되며, 인간은 법령에 의거 작동되는 존재라고도 보았다. 즉, 필자는 자연법과 도덕, 윤리 등을 거세시키고, 그것들은 변증법적 유물론에 의거 역사적 산물에 불과하며, 오직 실정법 체계만이 구체화된 규범이자 금과옥조라고 보았다.
 필자는 악법 문제 역시 중대명백설 상의 외견 상 일견명백설에 의거 해소에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간주한다. 현 정권에서 전 정권이 학살, 전범 등 그 어떠한 잔혹한 행위를 법령으로 강제해도, 그것은 현 정권의 사법부에서 외견 상 일견명백설에 의거, 그 전 정권의 법령과 행위(행정행위라던지 준법률행위)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현재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심각할 정도로 판단해야 무효이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면 되며, 그것을 가지고 피해자가 그 국가에 배상을 강제하는 것은 주권면제의 법리로서 제한하면 법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단지 법이 형식논리학과 변증법적 논리학에 입각하여 인권과 자연법, 감정과 같은 주관적, 추상적 요소들을 배제하고 순수 실정법 상의 법체계 내에서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초지일관 주장한다. 가령, 중대명백설 상에서 외견 상 일견명백설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고, 그 결과 국가폭력이라던지 위법한 행정처분, 조세처분을 당한 자들이 도처에서 우후죽순으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의 예산과 사법체계가 손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필자에게 전제되는 철학적 근거도 개론할 수 있다. 필자의 관점에서는 인간에게는 선천적인 도덕가치라던지 자연법에 대한 인식, 자유의지 자체가 부재하며,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현상이라는 것에는 일종의 철학적 근거가 있는데 이를 제시할 수 있다. 그것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반뒤링론과 자연변증법 및 원숭이의 인간화에 있어서 노동이 한 역할입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반뒤링론에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그 어떠한 선험성도 없이 단순히 객관주의적이자 일원론적인 물질세계에서 물질과 운동, 시간과 공간에서의 지속적인 작용을 통해 성운과 운무의 운동 속에서 시종이 없는 우주와 세계를 기초로 인간세상이 탄생하여, 생명의 존재 양태는 단백질이며 인간은 자연환경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물질의 반영을 통해 뇌수 상에 의식이 탄생하였으며, 노동으로 언어가 탄생하고 노동과 도구 및 언어의 사용이 뇌수에 가일층 충격을 가해 문명이 창달되어 문명과 기술, 그리고 국가와 법이 탄생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엥겔스는 도덕과 법에서 사회주의 사회는 정신병자 밖에는 도둑질하지 않을 사회이며, 이 세상에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금후의 도덕을 부정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주의자라고 언명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에, 필자는 엥겔스의 견해를 계승하여, 인간의 인권이라던지 자연법, 신학, 자유의지, 감정 등은 단순히 전기신호이자 생물학적 본능이자, 물질에서 파생된 반영에 불과한 것이며, 뇌수 상에서 자기 이익에 의거 이기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특히, 필자는 여기에 켈젠의 순수법학까지 동원하여, 엥겔스와 켈젠을 결부시킴으로써 자연법과 인권, 자유의지, 신학, 감정 등을 전부 거세, 소거, 배척시킨 후 인간은 수동적으로 역사적 산물이자 인간이 후천적 조건반사 속에서의 부단한 학습을 통해 형성된 만인의 합의 또는 역사적 제약 속에서 도출된 일반화된 규칙이라는 법에 의거 복종하는 수동적 존재로 간주하게 되었다. 
  추가 해설도 있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도덕과 윤리, 자연법, 자유의지, 신학, 주관을 철저하게 배척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불의한 권력이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그나마 특출난 리더가 만든 것으로, 가령 원시공산제 이후 봉건제에서는 그나마 능력이 있는 군주가 법을 제정하니, 백성들이 수동적으로 역사적 제약 하에서 복종한 것에 불과하다.
 필자는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법과 인간의 행동이 법에 초래한 영향력을 고찰할 수 있다. 결국 법실증주의와 실정법만능주의 상에서 법은 내용이고 인간 행동이 형식이면, 내용은 인간행동 즉 형식을 규정하고 복종시켜도, 형식 역시 내용에 변동은 초래가 가능하니, 인간이 요구하고 학습하면서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견명백설의 경우에는 결국 법치주의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대부분 위법한 법률행위를 취소 정도로 제한하자는 취지이다. 가령, 어떤 사람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했고, 국가가 이미 예산으로 집행했다. 그런데, 그 조세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되든, 조세 시행령 같은 명령규칙이 위헌위법으로 선언되든, 이미 불가쟁력이 경과하면 그건 반환되지 않는다. 그게 공정력에 기반한 법적 안정성이다. 만약, 사람들이 위헌으로 선언 후 세금의 반환을 구하면, 국가 예산이 손상되고 국가 제정이 탕진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혹자는, 생물학이 강조되면 윤리적 책임을 범죄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도 반론 가능합니다. 개인의 윤리적 책임에서는 현재 무과실책임이 인정되고 있고, 생물학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형법에서도 개인의 교화라던지 범죄 억제를 위한 측면이 강조되는 측면에서 해명할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보험가입을 통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처럼, 최근 사회는 결국 행정법과 행정벌이 증대되어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는 일이 많고, 개인적 법익은 민사, 사소(私訴)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생명 침해의 경우에도 최근 사형제 폐지와 교화주의에 비추어 볼 때, 사회문제와 생물학적 측면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고, 국가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면서 살인을 방지하려는 측면이 있으니, 국가 통제와 생물학, 교화 등을 적용하면 충분히 해명이 가능하다. 
 법은 내용이고, 인간의 행동이 형식이다. 다만, 여기서도 인간 행동 즉 입법이 내용이고, 법이 형식으로 상대적일 수도 있다. 또, 입법의 경우 국회에 요청하거나 투표를 통해 행사하는 것도 헌법 체계 내에서의 활동이고, 그 개헌도 헌법 체계 내에서의 행동이며, 헌법이 연성헌법과 경성헌법으로 구분해도 단순히 학설 상 논의이지 연역적 당위성의 헌법에 경성헌법을 개헌해도 문제될 소지는 사실상 없어보인다. 거기에, 악법의 경우도 개인이 재판소에 청구한다던가, 저항권 행사의 경우조차 실정법 체계 내에서의 법적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역사발전의 경우, 결국 역사발전 자체도 법을 변동시키지 못했다. 애초에, 로마법과 영미법 계의 경우, 2000년 동안 변동이 거의 없다. 가령, 로마법에서 위임계약이 무상이고 한 것은 한국도 독일도, 로마법계 상당수 국가가 아직도 계수법 상으로 계수 중이다. 다만, 여기에 경제적이라던지 역사적으로 발전된 인간 인식 자체가 민주주의적 요소를 추가하여 법치주의 상 삼권분립(몽테스키외 등) 확립이라던지 그런 게 확립된 것에 불과핟가. 거기에, 필자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적용했으니, 결국 인간은 경제결정론과 생물학적 결정론에 의거 법이 변동되는데, 그조차 본질적이자 내용적 측면에서의 법의 변동보다 기존 법을 수정하면서 인간의 욕구와 본능에 적합한 법으로 수정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의 권리침해는 불가피하다고도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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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유엔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을 잘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유엔은 함께 일하는 많은 나라들로 이뤄진 곳입니다. 유엔은 세계를 더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일합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정부가 장애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권리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법입니다.

 

 

권리는 법으로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안전할 권리, 배울 권리, 존중받을 권리 같이 말입니다.

 

 

장애인은 자립해서 지역사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많은 장애인들이 보호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며 지역사회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병원, 그룹홈과 같은 다양한 모습의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보호시설에서 자주 나쁜 대우를 받습니다.

 

 

읽기 쉬운 이 글은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법, 규칙입니다.

 
 
 

보호시설

 

당신이 보호시설에서 살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나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당신은 지원사가 당신을 돕게 고를 수 없고, 당신이 원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고를 수도 없습니다.

 

• 당신은 당신이 지역사회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 자기자신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 당신은 보호시설 원장 같은 사람들이 원하는 활동만을 하게 됩니다.

 

• 당신은 어디에 살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 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당신은 종종 당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 당신은 종종 자기자신이 받겠다고 한 적 없는 치료를 억지로 받게 됩니다.

 

- 당신의 마음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 전기충격

- 오랫동안 방에 혼자 갇힌 것

 
 

우리가 만든 법은 보호시설이 아니라 보호시설 밖에 나와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멈추기 바랍니다.

 

• 사람들을 보호시설에다가 밀어넣는(입소시키는) 것입니다.

 

• 새로운 보호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 보호시설을 넓히거나 고치거나 만드는데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입니다.

 

 

모든 보호시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모든 보호시설은 없어저야 합니다, 모든 보호시설은 폐쇄돼야 합니다)

 

 

(나라, 정부는) 보호시설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로 가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많은 정부가 예전부터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지역사회로 가서 살게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법은 정부가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잃지 않으면서 보호시설에서 나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만든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시설을 돕거나 새로운 보호시설을 만드는 법을 없애야 합니다.

 

2.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법이나 어떤 규칙들은 제거돼야 합니다.

 

3. 정부는 보호시설을 돕거나 새로운 보호시설을 만들거나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법, 규칙에 돈을 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4. 대신 정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모두와 함께 생활하는 한명 한명이 되도록 돕는데 돈을 써야 합니다.

 

5. 정부는 지역사회를 도우려고 할 때, 보호시설을 떠나 지역사회로 온 사람들도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해야 합니다.

 

• 우리가 만든 법을 바로 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해야 합니다.

 

• 우리가 만든 법을 따르도록 새로운 법,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 우리가 만든 법을 따르는데 돈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법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우리가 만든 법을 따른다면 장애인들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보호시설 밖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가 만든 법을 따르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자기 삶을 원하는 대로 조절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위해 많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이 돌봄과 지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애인이 원하는대로 잘 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애인이 원하고 있는 값싼 집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들이 정부에서 하는 것들에 참여하게 합니다

 

• 장애인이 원하면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이 장애인을 돕게 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돈을 줍니다.

 

• 늙은 장애인이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장애인 한명 한명에게 맞는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서비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건강관리

- 교육

- 여가 활동

 

• 장애인이 보호시설을 나간다는 말을 존중하고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간 다음 살 수 있도록도와야 합니다.

 

• 장애인이 혼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야 하는 다음과 같은 모든 서류(종이)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분증: 누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 체류허가증(거주허가증): 이 서류(종이)는 당신이 어딘가에 살 수 있도록 말합니다.

- 선거인 명부: 이 서류(종이)는 당신이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 고용번호: 당신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번호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번호: 당신이 당신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장애인카드(장애인 복지카드):

- 여권: 당신이 다른 나라(외국, 해외)에 떠날 수(여행)있게 해 줍니다.

 

• 보호시설을 떠나는 장애인에게 알기 쉽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다음과 같은 위험한 일들이 발생해도 보호시설을 문닫게 하도록 계속 해야 합니다.

전염병: 아픈 병이 모든 나라들로 퍼지고 있는 때입니다.

자연재해: 홍수, 허리케인, 지진과 같은 지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싸움, 전쟁

 

• 보호시설에서 사는 동안 아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돈, 도움, 서비스를 줍니다.

 

• 장애인들이 보호시설에서 잘 떠나는지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 장애인들이 보호시설을 떠나는 것을 모든 나라가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한쪽 무리만 잘해줘서는 안됩니다.

 

장애는 모두 다르며, 장애는 자신의 한 부분입니다.

 

다른 것들인 장애인들의 인종, 성, 나이, 성별 또는 성적 성향에 장애인들이 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호시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보호시설을 떠나는 동안 장애인들이 모인 무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일들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모두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장애인 여성과 장애인 소녀

 

장애인 소녀와 장애인 여성은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대우를 당합니다.

 

• 폭력을 당합니다.

• 학대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학대는 누군가가 당신을 다치게 하거아 당신을 심하게 대할 때입니다.

•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정부는 보호시설이 문을 닫고 장애인들이 보호시설을 떠나는 동안 장애인 여성과 장애인 소녀가 당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장애아동

 
 

모든 아동은 가족과 함께 살 권리를 가집니다.

 

 

정부는 장애 아동이 보호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시설에 사는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처럼 가족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호시설에서 가족으로 가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폐스펙트럼 당사자 세이버라고 합니다.
저는 당사자로써 집단지성에 한명으로써 우리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보의 나눔을 중요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에서 말한
자폐를 가진 사람의 정상화 치료를 금지한 권고한을 번역 알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는 법 정으로써의 효력은 부족합니다만 동기가 장애의 권리를 위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편입니다. 저는 자폐의 증상 때문에 영어에 익힘이 약합니다만 다행히 한자를 할 줄 알아서 유엔 공용어 중 중국어가 포함되어 중국어로 쓰여진 권고를 번역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保护人身完整性(第十七条) 36. 委员会关切地注意到:(b) 自闭症儿童须接受旨在让他们“不自闭”的治疗,这种治疗不尊重他们的身份,还对自闭症儿童采取包裹疗法,尽管已公开宣布禁止这种做法 ;
37. 委员会建议缔约国:(b) 取消对自闭症儿童进行正常化治疗,采取措施保护受到这些治疗的残疾儿童和成年人的权利,包括给予赔偿和补偿,以弥补这些治疗对其生理和心理完整性的影响;


이것을 번역하면, 처음에 36에서는 “보호인신완정성” “인신보호를 완전히 정비하라”로 저는 번역했습니다.그 후 위원회가 주의를 기울인다고 읽혀지면서 “자폐증 아동이 비자폐인이 되도록 지시하여 치료하는 이러한 치료의 종류는 자폐증 아동의 신분(정체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치료가 공개선언으로 금지되었음에도 여전히 치료를 포장하고 있다는 사실로 유추합니다.
그리고 37에서는 위원회는 체결국에 건의한다고 하면서, 자폐증 아동의 정상화 치료 진행을 취소하고, 자폐증 치료로 피해받은 아동과 성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배상과 보상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로써 이들이 생리적,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유추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폐로 인한 여러가진 질환에 치료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교육 정도는 찬성합니다. 다만 자폐를 마치 옳고 그릇다는 논리에서 그릇되며 옳은 자폐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논리 그리고 그를 위해 폭력적이고 과도한 교육 방법은 유엔 장애인권리 위원회 측에 권고안에서 말했다시피 근절되어야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저는 유추한 내용 중 정확한 것을 추려서 제가 사용하는 2022년 12월에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여, 자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헀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에서 대중화된 위키백과를 모방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내용을 자폐 치료 비판란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저는 프랑스의 자폐 치료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견해와 권고를 국내에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권고를 통해 한국의 자폐인들이 부적절한 치료라던지 금지된 치료를 받지 않고,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소련 공산당 제16차 대회에서 사회주의가 세계적 규모로 된 시기에는 민족어들이 불가피하게 하나의 공통어로 합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탈린은 하나의 공통어는 대러시아어도 독일어도 아니고 그 어떤 새로운 언어일 것이라는 점 역시 분명히 하였습니다. 하나의 공통어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에서는 민족 간 상호적대 없이 상호협력을 통해서, 기존에 다수이고 강한 민족이 약소 민족의 언어로부터 승리하여 약소 민족의 언어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민족의 언어가 상호교차, 상호 풍부화가 되어 협력되어 영어든 러시아어든, 프랑스어든 이런 언어가 아니라 각 언어의 장점을 취합하여 지대어(zonal language)가 가장 풍부화되어 분화되고, 그 후 지대어들이 1개의 공통어(one common international language)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스탈린의 지대어 이후 1개의 공통어가 전민족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화폐와 언어의 유사성에 착안한 유비(類比)를 통해 그 정당함이 입증됩니다.

화폐는 각기 민족별, 문화적으로 천차만별이지만 상품과 교환되는 것이 화폐의 본질입니다. 화폐가 탄생한 배경에는 우선 모양이 천차만별인 각기 다른 돈이 사회 속에서 무수히 반복되어 상품과 교환되고 그때마다 반복되는 1개 행위가 각 민족이든 세계적으로 감각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들 감각이 무수히 반복되어 양질전화(量質轉化)에 의거 화폐가 상품과 교환되는 공통점으로 화폐라는 교환수단으로서 이성적인 개념화, 일반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화는 세계화를 통해서 거래에는 상호호혜라는 평화적 원칙의 입각 하에 국경을 초월한 거래 수단인 세계화폐, 기축통화라는 개념으로 전화(轉化)되어 현재 미국 달러가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언어의 본질 역시 상대방과의 교류라는 화폐와 유사한 인간관계의 교환, 거래 수단에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이반 파블로프가 언명한대로 객관세계의 객관적 실재를 추상화, 일반화를 수행하는 제2신호계(第二信號系)로써, 인간의 언어가 고도로 조직된 문명일수록 일반화된 추상적 단어가 상당하고, 부족민 또는 원주민 등 소수민족의 언어는 구체적이고 일상적, 감성적인 언어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도로 조직된 문명 국가는 가령 이라는 단어를 가정하면, 인간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라는 단편적 감성이 무수한 건축을 통해 의 범주가 확대되고 개념이 정의되나, 원주민의 경우 단편적으로 감성에 의거 자연개물로 건축하거나 동굴만 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원주민이라던지 부족민의 언어는 발달된 문명 국가의 언어에 의해 조로(早老)하여 사어(死語)가 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스탈린이 상이한 2개 언어의 상충은 강력한 민족어가 승리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처럼, 언어 역시 1개의 공통어로 언어 역시 세계적으로 국경과 민족의 차이를 초월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평화적 거래 원칙 하에 화폐가 기축통화가 된 것처럼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화폐가 평화적으로 세계화를 통해 기축통화로 개념화되어 발생한 것처럼, 언어 역시 교환, 교류, 교통 수단으로서 양질전화에 입각하여 1개의 공통어가 탄생할 가능성이 지대합니다.

반박으로는 1개의 공통어가 발생하면 소수민족이라던지 각국의 고유한 언어 문화가 상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는 화폐와 같이 단순히 교류, 교통, 교환을 매개하는 게 본질이지, 언어에 결부된 문화는 단순히 현상으로서 변증법적 유물론 상 본질과 현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폐 역시 각국의 고유한 인물이 인쇄돼도, 국제적으로는 기축통화만 인정되는 점과 화폐는 문화보다 거래수단인 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도 객관적 세계의 객관실재를 반영하는 생리학적 산물로서 인간의 교류, 교환, 교통수단이라는 본질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어의 문화는 단순히 현상에 불과하여 언어의 본질인 교류, 교통, 교환이라는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어는 결국 세계화에 따라 각 민족어라던지 국가별 언어는 사멸하고 기축통화처럼 지속적인 세계의 노출로서 1개의 공통어로 개념화, 정립화되는 것은 양질전화에 입각한 필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 밖 청소년 쉼터에서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는 지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스마트폰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서 법률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또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쉼터에서 스마트폰 압수가 가능하다고 정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에서는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법률 하위인 대통령령에서도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청소년 쉼터에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이 과연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의 2 제2호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쉼터 내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 쉼터에서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던지 쉼터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없어요. 즉, 쉼터는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쉼터 내에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쉼터가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이 적법한, 법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요.

 

헌법 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쉼터의 경우 행정 영역에 해당하는데, 검토하건데 헌법 제12조 제3항이 행정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볼 때, 청소년 쉼터가 스마트폰을 압수할만한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쉼터에서 스마트폰을 압수, 회수하는 것은 더더욱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이번에는  쉼터 내에서 청소년들에게 동의서를 작성하여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도, 동의서 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고 기본권에 반하기 떄문에 효력이 부정돼요. 이른바, 헌법 상의 기본권은 사인과 사인 간에도 적용이 돼요. 그렇기에, 쉼터가 사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동의서 작성을 통해 쉼터가 스마트폰을 압수한다면, 그것은 기본권을 침해해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그 행정행위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이에요.

 

공정력은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의사 면허를 취소했을 때, 의사가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로 명확해서 면허를 정지당했는데, 이때 행정청이 정지에서 사전통지 또는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 하자가 있었어요. 이때, 절차하자는 중대명백설에 의해서 취소 사유에 해당해요. 문제는 취소 사유에 불과한 절차하자에 의한 의사면허 취소는 그래도 유효하게 통용되기에, 의사는 법원이나 행정청에 의해서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공정력의 선결문제는 공정력이 존재하면 발생하는 문제에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효력과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민사에서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는 부당이득금이 있고, 형사에서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는 무면허 운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납부했을 때 그 처분은 취소돼야만이 민사법원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과오납의 경우에는 조세처분 취소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동시에 병합해서, 행정소송에서 취소가 판결되면 확정되지 않아도 민사법원은 부당이득 반환을 행정청에 명할 수 있어요.

 

형사에서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무면허 운전이에요. 가령, 운전면허를 취득했는데, 그때 나이를 속여서 취득했으면 그것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에 가까워요. 그렇기에, 운전면허 취득 자체는 공정력으로 행정청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해서, 형사법원은 운전면허의 유효성을 부정할 수 없어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지 못해요.

 

 

민사에서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국가배상책임이 있고, 형사에서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위반죄가 있어요.

 

국가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위법성이기 때문에 공정력과 상관 없이 민사법원이 국가배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형사에요. 형사에서는 시정명령 위반죄의 경우에는 효력이 아니라 위법성이 문제여서 공정력 없이 효력만으로 판결할 수 있어요. 이때, 시정명령의 경우에는 가령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을 거치지 않거나 문서로 처분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로 법원으로써는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 시기에 당한 피해를 배상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미성년자 시기에는 주로 학교폭력을 당했을 수 있어요. 혹은, 가정에서 폭력을 당헀을 수도 있어요.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고통스러운 기억들 속에서 법적으로 배상받는 방법이 필요해요. 법적으로 폭력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 증거자료가 필요해요. 가령, 상대방에게 구타당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사과한 사과편지 같은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 만약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가해자를 고소하여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증거로 해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어요.

 

둘째로, 미성년자 시기에 당한 피해를 부모님이 몰라야 하고, 성인이 된 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야 해요.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면 좋아요.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상,547])

 

 

저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제가 만 14세인 중학교 2학년 당시에 커터칼을 저를 향해 휘둘렀어요. 당시, 저는 가해자에게 사과편지를 받았어요. 가해자와 제가 각각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했어요. 제가 성인이 되자, 당시 가해자에게 받은 사과편지를 근거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가해자를 고소했어요. 고소된 가해자가 처벌을 받자, 저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어요. 이때, 제가 손해배상을 진행했을 때, 당시 가해사실에 대해서 부모님은 몰랐고, 제가 성인이 된 지 3년 이내에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 기숙사에서 간혹 스마트폰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이 불법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1. 학교 기숙사에 스마트폰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헌법에 의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으며, 통신의 자유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 해당 문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교육의 목적을 위해 스마트폰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교육목적에 적합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해받는 이익이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필요성 원칙에 의거, 스마트폰 반입을 기숙사에 원천봉쇄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권력 남용으로서 인권침해입니다.

 

소결론적으로, 학교 기숙사 내에 스마트폰 반입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헌법 제18조 원칙을 위반하여 초중등 교육법 제18조의 4를 위반한 처사입니다. 게다가, 비례의 원칙 상 필요 이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여 불법, 인권침해입니다.

 

 

2.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경우

 

일단,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은 위법, 불법입니다.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헌법 상에서는 압수를 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언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라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문제입니다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리가 행정절차에 유추적용되는 점을 볼 때,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압수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한 위법으로 보여집니다.

 

 

3. 대책

 

- 학교 기숙사에서 스마트폰을 압수당하는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진정란에 압수한 교사와 학교 명을 기재하고 진정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측에서 권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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