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자폐스펙트럼장애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성인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장애 등록을 하기 위해서 현재 아직 장애 등록 전이고 GAS 검사와 CARS 검사, A-DOS와 A-DIR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자폐성 장애의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급: ICD-10의 진단 기준에 의한 전반성 발달 장애(자폐증)로 정상 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IQ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전반적 발달 척도(GAS) 점수가 20 이하인 사람.

2급: ICD-10의 진단 기준에 의한 전반성 발달 장애(자폐증)로 정상 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IQ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전반적 발달 척도(GAS) 점수가 21~40인 사람

3급: ICD-10의 진단 기준에 의한 전반성 발달 장애(자폐증)로 정상 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IQ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전반적 발달 척도(GAS) 점수가 41~50인 사람

 

 

 여기서 중요한 것은 GAS 검사가 제일 중요한 검사라는 거에요. CARS 검사의 경우에는 30점을 절단점, 컷 오프로 규정해서 30점을 넘기면 경증-중간 자폐로 분류되고, GAS는 50점 이하여야 최소 자폐 3급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ICD 기준에 의하면, 자폐성 장애가 만 3세 이전에 발현되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해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 검사를 받을 때 아동의 어머니, 양육자 또는 보호자는 A-DIR 검사를 통해서 만 3세 이전에 자녀 분이 자폐 증상이 있었는지 문답을 통해 검사하게 됩니다. 

 

 CARS 검사와 GAS 검사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주로 검사하고 있고, 간혹 심리상담 센터에서 GAS와 CARS 검사를 수검할 수도 있어요. 저는 13만원대에 GAS와 CARS 검사, 웩슬러 검사와 인터뷰를 받았어요. 

 

  A-DOS 검사는 자폐성 장애 검사에서 금과옥조로 간주되는 검사에요. A-DOS는 모듈을 4단계로 구분하여 모듈 1, 모듈 2, 모듈 3, 모듈 4로 구분하는데, 저는 성인이어서 모듈 4로 받았던 것 같아요. 유년기 자녀의 경우 모듈1 또는 모듈 2를 받을 수 있고, 학령기 청소년은 모듈 3을 받을 수도 있어요. 

 

  A-DIR 검사는 보호자 면담 검사에요. 보호자가 주로 만 3세 이전 자폐 증상이 있었는지 검사자의 문답에 답변하는 것인데, A-DOS와 A-DIR이 결합되면 제일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GAS, CARS, A-DOS와 A-DIR 검사를 받으면 이제 병원 측에 장애 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1년 이상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데, 자폐성 장애는 자폐증이 고착된 시기에 발급이 가능해서 검사 결과를 가지고도 병원에 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폐성 장애의 경우에는 초진 기록지와 의무기록, 그리고 장애진단서와 심리검사지를 지참하여 동사무소라던지 시군구에 방문해서 등록해야 해요. 이때, 장애 등록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주관하게 돼서, 그곳 의사들이 심의한 결과 자폐성 장애 등급을 부여한다고 알고 있어요.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감성적 인식을 매개하고 감성을 부정함으로써 이성적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아, 감성과 이성의 모순과 갈등 속에서의 통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성적 인식이 부재하면, 이성적 인식도 부재하게 되어, 감성과 이성의 상호대립하는 것으로 변증법적 유물론이 해명하고 있습니다. 더욱 부연하자면, 감성은 인간이 사물의 외적 측면을 인식하는 단편, 표면적인 것이며, 이에 반해 이성은 인간의 이해력으로 획득하는 인식으로서 내적 연관성과 운동 발전의 합법칙 등을 인식하는 고차적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알기 쉽게 비유하기 위해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으로써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은 1차적으로 범죄를 인식하여 그 사건의 범인을 체포하거나 고소를 받으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수사하여 범죄를 단편적, 표면적으로 인식합니다. 그 후, 수사기관은 기소기관인 검찰 등에 사건에 대해서 기소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여 송치합니다. 이에, 송치를 받은 기소기관은 사건을 법리적으로 이해하고 검토하여 그것의 기소가 합법칙적으로 법리에 의거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단한 후, 기소 처분을 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소기관은 이후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여, 법원에서는 사건을 심리하여 최종결정하는데, 이것은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인간이 기존 지식을 추론, 추리하여 신규 지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법원이 판례를 형성하여 이후 감성과 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변증법의 인식의 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여기에 더해, 감성과 이성이 상호협력과 상호통일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고 변증법적 인식의 도정이 감성과 이성이라는 인식을 재조직화한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역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법원에의 비유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이성)에서 불기소처분이 되면, 경찰(감성)이 요청하면 검찰이 경찰에 사건자료를 인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성이 감성을 재조직화하고 감성 역시 이성에 의해 영향을 초래합니다. 또한, 사고과정에서의 비유는 법원이 신규 판례(변증법적 도정에 의한 신규 추론)를 형성하면 감성인 경찰과 이성인 검찰 역시도 그 판례에 의거, 1차적으로 범죄 인식을 하는 경찰이 범죄가 아닌 것을 불송치할 수도 있고, 검찰 역시 새롭게 창출된 판례에 의거 사건을 불기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다뤄야 할 내용은 감정과 이성, 그리고 개념과의 관계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감정적 측면을 주요하게 다루고, 이성과 개념화된 이론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객관진리에 가까운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고, 현상에만 의존하여 과학적, 추상적 사유를 제약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변증법적 유물론은 감정을 부정함으로써 감정에서 이성에의 이행과, 이성을 통한 개념을 형성하여, 감정과 이성의 대립물의 갈등과 통일, 그리고 이성에의 이행과 개념 형성을 중시하여, 인간이 본질인 객관진리에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레닌은 개념은 물질의 최고산물인 두뇌의 최고산물이다라고 언명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념 형성이 단지 외적인 자연에의 외적모순만을 통한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개념을 형성하기 위한 감성과 이성에의 대립, 그리고 대뇌피질 상 흥분과 억제라는 대립물의 갈등과 통일, 그리고 대뇌피질을 모자이크로 표현하여 모자이크들이 통일과 전체를 향해 끊임없이 운동하는 내적모순들로서 형성한다는 점 역시 중요합니다.

소결하자면, 인간의 개념 형성을 외적모순으로 볼 때는 자연과 인간과의 부단한 일반화, 추상화의 노력과, 내적모순으로서 인간의 대뇌피질 상에의 지속적인 모순과 감정과 이성, 흥분과 억제라는 대립물의 갈등과 통일 속에서 형성되는 주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외적모순과 내적모순 중에서 인간의 대뇌피질에의 생리적인 고차신경생리가 1차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이 내적에의 대뇌생리학적으로 형성한 또 외적으로 자연환경에의 모순으로 형성한 개념은 또한 법칙이 되어서 필연적으로 나타는 법칙화되고, 우연을 필연으로 전화시켜서 인간이 자연에서 우연하게 당한 것을 인식 상 필연으로 인간이 자연을 자기를 위해 복무시키는데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연이 필연으로 전화하면, 그에 따라 가능이라는 것이 생겨, 필연적 법칙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가능이라는 것을 통해 현실이 펼쳐져서, 인간이 필연화된 개념으로 가능하다고 예측한 것이 현실로 구현되는 것은 인간 고유가 가진 특징입니다.

이 점을 동물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동물은 뇌 상에서 개념화하는 영역이 부족하여 단순히 소리만 낼 뿐이고, 인간은 개념화되어 일반화, 추상화된 단어와 그에 수반하는 구문화된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물 자체가 외적모순인 자연환경에의 적응을 위해 부단히 사냥 등으로 노력해도, 결과적으로 1차적으로 중요한 내적모순인 대뇌피질 상 고차생리학적 구조가 부재하여 결국 동물 자체는 자연에 우연적인 것에 수동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게 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인간만이 가진 내적모순인 고차신경활동인 대뇌피질에의 작용을 통한 개념 형성은 외적모순인 자연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어,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주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물질과 그 물질에 결부된 운동은 상호 결부되어, 운동은 물질의 존재 양식이며 운동도 물질도 상호 양자가 없는 상태는 불가능이다. 이 점은 에너지-질량 보존 법칙에 의거 정지해보인 물체 역시 그 입자 상에서 지속적으로 운동함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물질과 운동에는 공간 역시 결부될 수 밖에 없다. 뉴턴은 물질과 운동에 공간을 결부시키지 않고 공간을 독립적으로 보는 형이상학적 유물론 견해를 취하였다. 그렇지만, 물질과 운동에는 공간이 수반되어 공간상에서 일정 공간에 물질과 운동의 점유가 있어야 하고, 진공 상태에서조차 미세한 물질과 운동이 있음으로써 뉴턴의 형이상학적 견해는 타당치 않다.

물질과 운동, 공간에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결부된다. 칸트 등 주관적 관념론 철학자들은 인간 오성에 의해 시간이 주어진다고 가정하였으나, 실제로 시간은 물질과 운동 그리고 공간에의 결부되어 물질과 운동에 따른 상태를 직선상으로 나아가게 한다. 칸트의 주장은 귀류법적으로 반박이 가능하여, 만약 시간이 인간 오성에 의해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인간의 오성인 뇌수의 존재 이전 그리고 지구의 존재 이전 우주에서 흐른 물질과 운동, 공간에서의 시간은 결국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게 될 뿐이다.

물질과 운동에의 공간과 시간의 결부는 특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거, 물질의 질량은 공간을 휘게 할 수도 있다는 점과, 물질의 운동에 따라 시간이 변화한다는 것으로 확증되고 있다.

그렇다면, 철학 상으로 중요한 해명인 빅뱅 이전에의 물질과 운동, 공간과 시간이 남아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빅뱅 이전에 빅뱅 폭발을 야기하기 위한 에너지 즉 질량이 있는 물질과 운동이 있어야만이 폭발을 야기하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여기에, 더불어 빅뱅 이전에도 공간 자체가 있어서, 그 진공으로 간주되는 공간상에 물질과 운동이 미세하게 존재하는 캐시미어 효과 등으로 입증된다.

마지막으로는 시간이다. 빅뱅 이전 물질과 운동, 공간이 있지만, 과학자들은 137억년 또는 138억년이 우주의 연령이다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빅뱅 이전 물질과 운동 그리고 공간이 있다면 이를 직선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변화 과정 즉 시간이 있어야 하므로, 빅뱅 이전에도 시간이 흐른다고 간주할 수 있다. 만약, 빅뱅 이전에 시간이 없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빅뱅 이전에 빅뱅을 야기한 물질과 운동, 공간은 객관적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흐른 시간 전부가 없어서, 물질과 운동 그리고 공간의 연혁, 연령을 해결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빅뱅 이후에 138억년이 우주의 연령이다라는 가정은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 검증되었으나, 빅뱅 이전에의 무한한 우주를 해명함에 있어서 인간 인식론적 관점에서 시간이 인간에 의해 주어진다라는 칸트 등의 가정과 과학적으로 측정된 한계만이 인간의 인식이라다는 불합리한 가정에 기초하여, 인간 인식과 무관하게 물질과 운동, 공간상에 결부되어 이들을 직선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무한한 직선상 시간을 해명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무엇보다, 칸트의 선험론적, 관념론적 이론의 경우 삼각형의 네각의 합이 180도이다라는 불변의 가정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상 지구 구면 위에 놓인 삼각형의 네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다라는 것을 통해 위기에 봉착하였다.

결국, 인간의 인식론 상에서는 객관적인 유물론 상에의 물질이 1차적이라는 것을 통해 그리고 그 1차적 물질에는 운동과 공간, 시간이 결부되어, 물질만이 제일적이고, 인간의 고도로 조직된 물질인 대뇌피질에의 추상적 사고인 언어의 매개를 통해 인간이 자연을 해명, 인식할수록 인간의 사고관은 그만큼 더 확장되고, 끊임없이 무한한 물질적으로 통일된 일체의 세계에 객관 진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1. 서론
  
  
(1) 빅뱅 폭발 이론의 가정
  
- 빅뱅 폭발 이론에 있어서, 빅뱅 폭발 이론은 빅뱅 이전에는 에너지와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또한, 빅뱅 이후에 암흑물질의 생성을 설명하여, 빅뱅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암흑물질이 생성되었다고 하여, 물질의 생성이 빅뱅 폭발에 그 시원이 있음을 강조하는 가정이다.
  
  
(2) 빅뱅 폭발 이전 가정의 문제점
  
- 이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빅뱅 이전에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가정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추정에 불과하여, 반증에 의해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이다. 또한, 빅뱅 폭발 이전에 에너지가 있었다면, 빅뱅 이전에도 물질과 시간, 공간이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과 그에 결부된 물질의 질량과 상대성 이론에 의거, 입증되어 우주가 생성, 소멸한다는 관점에서 우주의 영속성, 영원성, 무한성, 영원불멸성으로 논의가 재검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가정
  
- 이 이론에서는 빅뱅 이전에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과 상대성 이론이 유추적용됨을 가정하였다. 이는 빅뱅 이전에도 이전의 세계가 빈 공간, 빈 시간에서 나올 수 없고 현 세계와 빅뱅 이전의 세계 역시 개연성에 따라 유추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2. 본론
  
  
(1)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과 빅뱅 폭발 이전에의 유추적용
  
- 구체적으로, 이 가정은 빅뱅 이전에도 우주의 근본 법칙으로 적용되는 에너지 보존 및 전환의 법칙이 빅뱅 이전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 가령, 법학을 예시로 들면,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리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 구속, 수색 등을 당하지 않는다고 형사적으로 규정하나, 이는 통설과 판례에 의해 국가전반인 행정절차에도 유추적용된다.
  
- 또한, 사단법인과 비법인 사단 양자 간 관계에서 사단법인이 민법의 적용을 받으나, 비법인사단과 사단법인은 유사상에 착안하여 사단법인을 전제로 한 민법의 규정을 제외하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된다.
  
- 이처럼,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리가 국가 원리에 근본원칙이자 민법에서도 민법 사단법인의 조문이 사단법인과 유사한 비법인 사단에도 적용되는 규범이듯, 우주의 근본 법칙이 에너지 보존 및 전환의 법칙이면, 빅뱅 이전에도 에너지가 당연히 존재하여 빅뱅 이전에도 당연히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이 유추적용돼야 한다. 이는 빅뱅 대폭발 발생이 에너지를 가진 특이점이라면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그 특이점을 응축시킨 에너지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 에너지 보존 및 전화의 법칙이 뇌터정리에 의해서 빅뱅 이전에는 시간대칭성 붕괴 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반박하자면, 뇌터정리는 고립계 내부에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원리이다. 우주 자체가 고립계로 존재하는 이상. 빅뱅 이전에도 고립계라고 유추할 수 있다. 만약, 우주가 고립계가 아니라고 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 위반이다. 거기에, 우주가 고립계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빅뱅 이전에 우주 외부에서 에너지가 유입되어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반되지 않으나, 우주 외부에서 에너지가 유입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또한, 빅뱅 이전에 시간대칭성이 깨졌다는 명확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 빅뱅 이전에 시간대칭성이 깨졌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빅뱅 전후의 우주가 물리적으로 다르지만, 현재까지의 관측결과는 빅뱅 전후의 우주가 물리적으로 동일함을 시사한다.
  
  
(2) 빅뱅 이전 에너지와 물질이 존재했다는 주장의 과학적 근거(=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과 상대성 이론)
  
- 또한,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에 기해 적법절차에서 절차라는 것이 행정에서 파생된 세무조사 원리에도 행정과 결부되어 세무조사에도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되듯,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에서의 에너지에 결부된 물질과 운동이 결부되고, 거기에 상대성 이론에 의거 시간과, 공간의 영속성을 설명하는데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의 빅뱅에서의 유추적용이 더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는 물질의 질량과 E=MC2 라는 공식에 의거 결부되어 있고, 물질의 운동에 의해 에너지의 증감이 발생하며, 상대성 이론에 의거 물질과 운동에는 시간과 공간이 필수적으로 결부되므로, 빅뱅 이전에는 물질과 운동, 시간과 공간이 전부 결부되어 있다는 논지이다.
  
- 이는 빅뱅 이전에도 과학적으로 상대성 이론에 의거 에너지에 결부된 물질의 질량이 존재하였고, 물질에 기한 운동은 물론, 시간과 공간이 전부 결부되어 빅뱅 이전에 물질과 운동, 시간과 공간을 전부 해명하게 되는 중요한 의의를 제공한다. 이는 Tommi Tenkanen 박사가 암흑물질이 실험을 통해 암흑물질의 후보 물질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암흑물질이 빅뱅 동안 아무것도 없는 동안에 암흑물질이 생성되었다는 가정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만일 암흑물질이 정말로 빅뱅의 잔해였다면 이미 입자물리학 실험에서 암흑물질의 직접적인 신호를 보았어야 한다고 비판한 것이 빅뱅 이전 물질이 있었다는 논거에 대해 근거한다. 특히, Tenkanen 박사는 우주에 있는 암흑물질에 잔류한 흑적을 관찰하여 암흑물질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다고 하여, 빅뱅 이전에 물질이 있을 가능성을 관측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과학의 진보에 따라 이 논증의 타당성, 객관성 역시 입증될 귀추적 논거를 가지게 되었다.
  
  
  
(3) 상대성 이론의 빅뱅 이전 유추적용 가능성
  
상대성 이론이 빅뱅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건 옳지 않은 주장이며 상대성 이론은 빅뱅 이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우선, 근본적으로 빅뱅 폭발 이전에는 암흑물질과 빅뱅 폭발에 상응, 대응하는 에너지가 존재하여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이 발생해야 하므로, 그 암흑물질에 기한 시간과 공간이 결부된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빅뱅 폭발에 있어서 상대성 이론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거로는 빅뱅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거는 타당하지 않은 견해이다. 그 이유는 빅뱅 이전 시공간이 정의되지 않으면, 빅뱅 이전에는 시공간이 부재하여, 빅뱅 이전에는 아무 것도 없는 무 無와 공허 空虛의 상태가 되어, 따라서 빅뱅 이전에는 아무것도 발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빅뱅 이전에 암흑물질이나 응축된 에너지가 존재하였다는 주장은 빅뱅 이전에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음을 전제하므로, 빅뱅 이전에 시공간이 정의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빅뱅 이전 암흑물질의 운동에 의해 응축된 에너지가 존재하였다는 주장과 모순된다.
  
또한, 빅뱅 이전에는 허수로 된 시간이 존재했다던가, 상대성 이론과 다른 시공간이 적용되었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인간이 3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간 내에서만 존재한다는 의미를 상실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가령, 비색법 상의 공간은 스펙트럼 상으로 색을 추상하는 것에 도움이 돼도, 여전히 인간은 3차원과 1차원 공간 상에서 존재하고 있다. 결국 이론물리학에서 4차원의 시간과 공간은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여서 인간이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다고 쳐도, 그것은 현실에서의 3차원 공간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여, 4차원의 개념은 현실적인 공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간과 공간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인간이 사고에 의해 추상한 것에 불과한 개념에 불과하여, 인간은 단지 3차원 공간과 1차원 공간에 의존할 뿐이므로, 빅뱅 이전에 시공간을 허수로 왜곡하거나 빅뱅 이전 시공간이 불완전했다는 주장은 현실의 인간의 실천적으로 입증된 3차원 공간과 1차원 공간과 타당하지 않다.
  
- 만약, 빅뱅이론에서 빅뱅 이전에 광자보다 수십억배 이상의 질량을 가지고 광속보다 더 고속인 속도로 달리며 팽창하였다고 가정하나, 그렇게 되면 빅뱅 이론은 광속보다 더 고속인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 광자보다 무거운 질량을 가진 입자들의 속도는 광속을 초월할 수 없다는 상대성 이론에 위반된다.
  
  
(4) 빅뱅 이전 에너지와 물질이 존재하였다는 주장의 우주론적 의미
  
-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리가 행정과 세무 등 제반 국가의 모든 절차에 유추적용되어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듯, 빅뱅 폭발 이전에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의 유추적용을 통해 우주의 기원에 대해 빅뱅 이전에도 물질에 결부된 운동과,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결부됨으로써, 우주에는 시종이 없다는 우주의 무한성과 영속성을 제시할 수 있다. 무한한 우주라는 가정은, 영속하는 우주에서는 우주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으며, 또한, 영구불멸한 우주에서는 우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더라도 그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우주 자체가 멸망,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 이 점에 대해 소련의 철학교정은 우주의 운동(에너지)이 결국 소멸한다고 가정하면, 우주있어서 처음부터 외부의 충격에 의한 운동이 있었어야 하기 때문에, 우주의 에너지는 창조되고 소멸할 수 있어, 우주의 에너지는 총량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는 우주의 창조와 소멸을 설명하는데 불합리한 결론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는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에 의거, 우주의 에너지는 생성될 수도 소멸될 수도 없는데, 빅뱅 이론의 우주 탄생에 대한 가정은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에 의거 에너지가 생성될 수 없다는 것에 위반되고 또 우주가 소멸한다는 가정 역시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에 의거 에너지가 소멸할 수 없다라는 점에 위반되어서 명백한 모순이다.
  
- 또한,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반뒤링론에 의하면,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우주가 물질의 지속적인 운동에 의한 것이라고 언명하면서, 예시를 들어 만약에, 화승총이 누군가에 의해 정지된 상태에서 장전되었듯이, 세상 역시 정지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창조되었다면, 역학적 운동에 있어서 정지된 화승총에 탄환이 스스로 장전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우주와 세계가 화승총의 탄환이 자동으로 운동 없이 들어가 격발되는 이 것 자체가 역학적 운동 즉 과학에 반한다고 했다. 이는 우주가 정지상태에서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은 불가능하여 빅뱅의 우주 탄생 가정 상 우주가 최초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가정과 배치되며, 이미 존재하는 우주에서 물질의 지속적인 운동에 의해 우주가 물질과 운동하는 것으로서 빅뱅 폭발과 대비되는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과 그에 결부된 물질의 질량과 운동과의 계속적인 물질과 운동에의 설명에 부합한다.
  
- 따라서, 빅뱅 이론에 대한 비판은 우주에 질량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의 유추적용을 통해서, 기성 관점에서 우주에 시작이 있다는 빅뱅이론을 우주의 시종이 없는 것는 에너지의 생성과 소멸이 불가능한 것과 물질의 질량이 결부된 에너지와 그 물질의 운동의 지속적인 운동에 의한 우주론으로 해명함으로써 이는 우주의 영원성, 영속성, 영원불멸(항구불멸)을 해설하는데 적절하게 된다는 점이다.
  
  
(5) 빅뱅 이전 상대성 이론의 유추적용의 우주론적 의미
  
- 우주의 무한성을 해명하는 것으로서는, 에드거 엘런 포가 우주는 무한하지만 빛의 속도가 유한하므로 대부분 빛은 아직 지구에 도달하고 있지 못해 밤하늘이 어둡게 보인다는 점을 논거로 들 수 있다. 이는, 빛의 속도 즉 광속은 멕스웰 방정식에서 유도될 수 있어서, 빛의 광속은 299,792,458 m/s라는 정확한 유한의 값이며, 우주가 무한하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과 은하의 빛은 아직 지구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이 추정에 정당성이 더더욱 부여되는 것은 만약 우주가 유한하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과 은하의 빛은 이미 지구에 도달하였을 것이므로, 밤하늘이 어둡다는 것은 우주가 유한하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이러한 에드거 앨런 포의 주장은 무한한 우주에 있어서 상대성 이론에 의거 시간과 공간과 그에 결부된 물질과 운동이 빛의 속도가 유한하도 우주가 무한하며, 상대성 이론에서 빛보다 질량이 더 가벼운 것은 없어서 빛보다 더 무거워 광속을 초과하는 속도가 없다는 것을 해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3. 결론
  
- 그렇다면, 빅뱅 폭발에 우주 근본 법칙인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이 유추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빅뱅 이전에의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빅뱅 이전에 무와 공허의 상태가 아닌, 또 빅뱅 이전에 광속을 능가하는 속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빅뱅 이전에의 상대성 이론의 유추적용이 우주의 해명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빅뱅 폭발 이론의 가정과 빅뱅폭발에서 나타난 우주의 생성이나 소멸, 멸망이라는 기성의 한계에 봉착한 논의가 이제는 전반적으로 우주의 무한성과 영속성, 영원불멸하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적절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 특히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에너지 보존 및 전환의 법칙에 결부된 에너지 상의 물질의 질량과 운동의 우주와의 상호연관성과 에드거 엘런 포의 우주의 별빛과 무한함의 해명을 통해서, 우주는 무한히 물질과 운동에 의해서 에너지 상 보존, 전환되는 시종이 없는 무한한 고립계의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우주에 있어서 기존 빅뱅의 암흑물질의 해명에 대해서, 지속적인 에너지 보존 및 전환법칙과 암흑물질과 운동과의 관계, 그리고 상대성 이론을 통한 암흑물질과 시간과 공간의 결부를 통해 새로운 무한한 역동적인 우주관을 제시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추가적으로 우주가 무한한 물질과 운동, 시간과 공간과 결부되어 있다고 가정하게 된다면, 엔트로피에 의한 우주의 열적 사멸이 무한한 우주의 고립계에서 계속 증폭되어도 무한에 도달되지 않기 때문에, 우주가 열적으로 사멸할 수 없게 된다.


 빅뱅 이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과의 상충, 위반이 된다는 점이다. 약 137억년 전 상당한 고밀도와 고온의 에너지 구체에서 폭발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빅뱅 이론이다. 그렇지만, 빅뱅의 시작에 있어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거 에너지는 생성될 수 없으므로, 빅뱅 이전에 에너지가 존재해야만 한다. 또한,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거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며 그것은 생성, 소멸될 수 없지만 빅뱅론에는 그 실체가 부재하다.   또한, 빅뱅 대폭발을 일으킨 작은 특이점에는 바늘 구멍보다도 작지만, 그 특이점의 원천에는 이론이 부재하다. 빅뱅을 야기한 특이점은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거 그 특이점을 응축시킨 에너지가 존재해야 한다.
 또, 만약, 빅뱅이론은 빅뱅 이전에 광자보다 수십억배 이상의 질량을 가지고 광속보다 더 고속인 속도로 달리며 팽창하였다고 가정하나, 그렇게 되면 빅뱅 이론은 광속보다 더 고속인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 광자보다 무거운 질량을 가진 입자들의 속도는 광속을 초월할 수 없다는 상대성 이론에 위반된다.
 결국, 기존의 빅뱅 이론은 특이점에 대한 해명의 부재와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과 상대성 법칙의 위반이라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에 우주가 유한하다는 관점이 아니라 우주의 질량 에너지 법칙과 상대성 이론에 입각한 우주의 해명이 분명 존재해야 한다.
 우주론에 있어서 아인슈타인의 정상우주론(定常宇宙論)이다. 여기에, 특히 엥겔스의 우주 무한 이론, 소련의 우주론은 양립 가능한 우주이론과 에드거 앨런 포의 광속과 우주 무한을 양립시키면 된다. 정상우주론은 우주가 시종이 없이 영원히 존재하며 그 우주 내에서는 새로운 물질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일정부분 팽창한다는 가설이다.
 일단, 아인슈타인의 정상우주론에서는 존속해야 할 부분과 제거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는, 찰스 다윈의 이론이 멜서스의 인구론에 기반하였으나, 멜서스의 인구론이 사장되어도 찰스 다윈의 이론이 유효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제거해야 하는가? 첫째는 새로운 물질을 꾸준히 만들어 낸다는 것을 버려야 한다. 둘째로는 유한하다는 우주의 전제를 포기해야 한다. 왜나하면, 우주가 유한하다고 가정하면, 유한한 우주에서는 시종(始終) 있어서 종 終이 있기 때문에 최초인 시始가 있어야 즉 물질이 생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주는 고립계로서 우주 근본 법칙을 지배하는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거, 물질에는 질량과 질량에 결부된 에너지가 존재하여, 물질은 생성될 수도 생성된 처음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셋째로는 우주의 팽창과 수축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 이는 정상우주론과 팽창우주론 간에 모순이 있다고 해도, 우주의 무한성을 인정한 이상 그것은 국부적인 극히 일부 우주에서의 팽창, 수축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정상우주론은 우주에서 물질은 생성과 소멸되지 않고, 또 우주가 시종이 없는 무한하다는 전제로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의 2가지 명제가 바로 해명된다.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우주가 불변한다고 생각하여 우주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고 등방하다는 첫 번쨰 전제가 있다. 이 전제에 있어서, 우주가 전체적으로 균일하면,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에 의거 물질과 운동의 운동이 유효하다. 거기에, 시간과 공간이 빅뱅이 없는 무한한 우주에 빛의 속도에 필적하는 전 우주 영에 있어서 상대성 이론이 적용된다. 따라서, 물질과 운동, 시간과 공간이 서로 전부 결부되어서 무한한 시종이 없는 우주에 있어서 물질이라는 무한한 생성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은 물질들의 운동들의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반뒤링론에서 물질 세계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없는 경우에 못지 않게 모순을 초래하며, 이 모순을 제거하려는 온갖 시도는 더욱 악성인 새로운 모순, 즉 무한성이 하나의 모순이므로 그 무한성이 시공간에서 계속 전개된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두 번째 전제로는 우주는 전체적으로 정지되어 있고 그 평균밀도는 시간에 따라 불변이라는 둘째 명제이다. 이 명제는 첫번 째 전제와 함께 우주는 전체적으로 정지되어 있고 그 평균 밀도는 시간에 따라 불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팽창도 수축도 하지 않는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은 아무리 우주가 균질하여 밀도 변화가 없다고 해도 중력 방정식 적용 시 우주는 질량 때문에 수축한다고 보아, 중력 때문에 수축되는 것을 막아줄 반대 방향 힘이 필요하여, 중력장 방정식에 미는 힘을 나타내는 우주 상수를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우주 상수 값은 매우 작아 우주상수가 우주 팽창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때문에, 아인슈타인 조차 우주가 팽창도 수축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폐기하였다. 그렇지만, 우주가 팽창, 수축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한한 시종이 없는 우주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무한한 우주에 있어서 국소적인 팽창, 수축의 현상으로 인해 전 우주의 무한성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된다.
 이 점에 있어서 지적한 것은 소련의 철학교정이다. 첫째로 우리에 의해 관측된 성운의 총계를 전우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이것은 우주의 단지 무한한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로, 은하계 밖의 있는 성운의 운동이 완전히 같은 형태로-중심으로부터 빗나가는 방향으로만- 일어나고 있고, 은하계 밖에 있는 다른 성운의 더 대항적인 또는 훨씬 복잡한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셋째, 우리에 의해 관측된 우주의 일부에 있어서조차 성운의 운동이 언제라도 완전히 같은 그대로이다라고 추정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결국, 이는 시종이 없는 무한한 우주에 있어서 일부의 수축이라는 현상은 전체 우주에 있억서 국소적 현상에 불과하므로 우주의 크기가 무한하다는 명제와 물질과 운동이 영원히 불변이라는 명제를 동요시킬 수 없다.
 에드거 앨런 포는 우주공간 대부분이 비어 있는 공간처럼 보이지는 건 천체로부터 방출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는 우주는 무한하지만 빛의 속도는 유한하기 때문에 빛이 아직 지구에 도달하지 못해 밤하늘이 어둡게 보인다는 뜻을 암시하였다. 이는, 빛의 속도 즉 광속은 멕스웰 방정식에서 유도될 수 있어서, 빛의 광속은 299,792,458 m/s라는 정확한 유한의 값이며, 우주가 무한하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과 은하의 빛은 아직 지구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이 추정에 정당성이 더더욱 부여되는 것은 만약 우주가 유한하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과 은하의 빛은 이미 지구에 도달하였을 것이므로, 밤하늘이 어둡다는 것은 우주가 유한하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상대성 이론은 빛에 필적하는 속도가 전체 우주에 적용되어 물질과 운동에 시간과 공간이 전부 적용되고, 때문에 무한한 우주에서는 우주 전체에 있어서 물질과 운동 시간과 공간이 전부 결부되어서 변증법적 유물론 관점에서 물질과 운동, 시간과 공간의 무궁함과 무한성 그리고 이들이 생성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데 문제가 없다. 거기에, 빅뱅 이전이라는 가정도 존재하지 않아, 빅뱅 이전에 광속보다 더 고속으로 팽창하였다는 가설 역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없다.

1. 빅뱅 이전에 물질이 있었음은 귀류법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가정: 빅뱅 이전에는 물질이 없었다.

 

귀류: 빅뱅 이전에는 물질이 없었다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체는 물질에 있어서 물질의 질량과 그 질량에 결부된 것이 에너지이니 빅뱅 이전에 응축된 에너지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모순: 그렇지만, 빅뱅 이전에 응축된 에너지가 없다면 이는 에너지가 빅뱅 시기에 스스로 창조, 생성된 것으로서, 이는 우주의 전반 법칙인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에 모순된다.

 

소 결론: 그렇다면, 빅뱅 이전에는 응축된 에너지가 존재하여 빅뱅 이전 물질이 없다는 전제 조건은 성립될 수가 없다.

 

2. 빅뱅 이전에 공간이 있었음 역시 대우법을 통해 규명할 수 있다.

 

원래명제: 세상은 빈 공간에서 나올 수 없다.

대우명제: 빈 공간에서 나온 것은 세계가 아니다.

 

소 결론: 빅뱅 이전에도 공간이 있음을 규명할 수 있다.

 

 

3. 빅뱅 이전에 운동이 있었음은 조건추리로 규명할 수 있다.

 

1. 에 의하여, 물질이 있음이 추단되었다.

 

물질에는 운동이 결부되어야 하며, 운동과 물질은 서로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파괴되지 않으며, 이들이 파괴되면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에 위반된다.

 

소 결론: 빅뱅 이전에 물질에 기한 운동이 존재했다.

 

 

4. 박뱅 이전 공간이 있는 참이라는 전제 하에 대우법 상 시간의 존재도 규명된다.

 

원래 명제: 시간은 빈 공간에는 없다.

대우 명제: 빈 공간이 아니면, 시간은 있다.

 

소결론: 공간이 있으면 시간도 있으므로, 빅뱅 이전에 시간이 존재하였다. 현대물리학에서는 빈 공간에도 양자장이나 양자흠이 존재하며, 이들은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빈공간이 없다고 하고 있어서, 빅뱅 이전에 공간이 없음은 위에서 논한 공간의 대우법에 위반된다.

 

결론적으로, 빅뱅 이전에는 물질과 운동,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현재 빅뱅 이론에 있어서의 문제는 빅뱅 이후에 물질과 운동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생성되었다고 가정하여, 빅뱅 이전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정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인간에게 Tom이라는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선험적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하고 있는 이론은 거울뉴런의 사회적 행동 모방을 통해 쉽게 반박된다. 

 

 실제로, 거울뉴런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모방하게 되는데, 자폐증 환자의 경우 Mu 뇌파의 억제 문제로 인하여 거울뉴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뉴로피드백으로 Mu 뇌파를 조절하자 거울뉴런이 회복되어 사회적 공감행동을 모방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결국 공감능력과 모방행동은 사회적으로 후천적으로 습득됨과 동시에, 뇌의 발달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뤄지지, 선천적으로 내제되었다는 것은 거울뉴런을 해설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인간기원노동설을 통해서도 Tom 이론의 반박이 가능하다.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인간기원노동설은 인간이 이족보행과 양팔, 양손으로 도구의 사용을 하게 되었고, 공동으로 노동하면서 언어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즉, 언어라는 것은 공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해야 하므로, 공감 역시 타인과의 상호작용인 언어, 의사소통을 통해서 발생함을 시사한다. 이를 증거하는 것은 이중공감문제이다. 자폐인과 일반인 간 의사소통보다, 자폐인과 자폐인 간 의사소통과 공감이 더욱 활성화된 점을 볼 때, 공감은 타인을 전제로 한 언어, 비언어적 행동에 의한 사회적 산물이지, 타인이 전제되지 않은 유아론적인 혼자인 상황에서 선험적 환경에서 타인 자체를 알 수 없는 환경에 처해져 미리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면 적절하지 못하다.

 무엇보다, 공감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매커니즘을 해명한 이론은 비고츠키와 루리아의 문화역사적 이론이다. 알렉산더 루리아의 문화역사적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자기분석과 자기평가는 시회적 존재의 조건에 의해 형성되고, 자기 자신의 심리적 자질을 형성하는 것은 사회적 실천의 직접적 영향 하에 형성되는 복잡한 과정이며, 인간은 먼저 타인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타인들의 판단을 지각하고, 그런 연후에 이런 판단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문화역사적 이론이 공감능력의 사회적 기원이라고 교육을 받지 않은 문맹 집단과 교육 과정에 있는 집단, 교육을 상당부분 이수한 활동가 집단의 면접 방식을 통하여 추론한 바 있다. 이는, 처음에 자기자신은 타인이 어떤지 판단을 하고, 타인이 자기에게 한 평가를 지각하여, 그 타인들의 평가가 집합이 되어 자기자신을 형성한다는 것으로, 이때 타인을 평가하는 것은 타인을 직접 접하여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타인을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이에 대한 정당성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자기보다 타인을 평가하는 것에 더욱 능동적이고 익숙하고, 그 이후 학교교육의 체계적 이행으로 밖에서 타인을 평가하고, 그 타인들이 자기에게 한 평가와 체계적인 학교교육을 바탕으로 자기자신의 심리적 자질 즉 자신의 내면을 파악하는 것이 입증, 증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험론을 결정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발견이 있다. 원래, 기존의 선험론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은 인간이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변의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비유클리드 기하학 상 지구 구면 위에 놓은 삼각형은 180도보다 내각의 합이 작음이 입증되었다. 이떄, 레닌은 생생한 지각에서 추상적 사유로, 추상적 사유에서 실천으로 이것이 진리를 인식하는 변증법의 도정이라고 하였다.  즉, 변증법적 유물론은 감성적 지각적 인식에서 추상적인 이성적으로의 이행을 통해 실천으로 검증하여 세계를 변혁한다는 이론이다. 이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니라는 지각, 감성을 가지고 이성인 추상적 사유로 이행한 것은 결국 인간에게는 그 어떤 것도 불변의 것으로 내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감성적 인식 지각적 인식은 결국 사회적 실천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추상적 사유인 것과 타인 간의 교류 즉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니라는 것을 전달하는 과학자와 이를 같이 연구하거나 비판하는 실험자 간 상호작용을 근본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Tom 이론은 선험론에 근거하여 인간의 감성적 인식, 상호작용을 선천적인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이후 거울뉴런과 사회적 모방행동의 발견, 그리고 언어와 의사소통은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발견으로 감성적, 지각적 인식 역시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불변의 것으로 내제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반박된다. 

 

 무엇보다 Tom 이론은 뇌과학 상 신경기제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Tom 이라는 기관이 있다고 가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 가정은 결국 반증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 

 

 설령, 유전자 상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내제되어 있다고 해도, 유전자 문화 공진화 이론에 입각하여, 인간이 공감을 해야 하는 문화 상 유전자가 그렇게 변해갔다고 추정할 수도 있고, 유전자는 토대일 뿐 유전자보다 문화가 더 우세해지고 인간의 뇌와 상호작용이 계속적으로 인간의 공감능력을 볼 수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특히, 이를 근거하는 것은 공감에 관여하는 사회적 전이에 따른 돌연변이를 야기한  Nrxn3 유전자와 이를 해명하는 유전자 문화 공진화 이론이 있다.  쥐에 있어서 Nrxn3가 사회적 전이에 따른 돌연변이로 인해  Nrxn3 유전자 자체가 기능이 불가능해지자, 쥐의 공감능력이 향상되는 한편, 반대로 다른 쥐에서  Nrxn3 유전자를 제거하니 공감능력이 향상되었다.  
 Nrxn3 유전자 자체가 사회적 변이에 따른 돌연변이가 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Nrxn3 제거를 통해 흥분을 억제하는 물질의 분비가 되지 않아 공감능력이 발생, 향상됨이 규명된 것이다. 
 여기에, 사회적 전이에 따른 돌연변이를 해명하는 이론 중 가장 유력한 가설로는 유전자 문화 공진화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을  Nrxn3 유전자의 사회적 전이에 따른 돌연변이에 적용하면, 설치류 쥐라든지 인간 자체는 사냥이라든지 천적, 맹수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문화 상 공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해서,  Nrxn3 유전자가 사회적 전이에 따른 돌연변이가 되었다는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결국, 이는 공감능력 자체가  Nrxn3라는 유전자 상의 사회적 전이에 따른 돌연변이라고 해도,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 자체는 문화적으로 사냥, 방어에 유리한 문화가 영향을 미쳐 변이된 것이므로, 유전자 상 공감능력이 고정불변이고 선천적이라는 주장은  Nrxn3 유전자의 사회적 전이에 따른 돌연변이를 해설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유전자 자체가 공감 특히 공포의 토대만을 제공하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내용 상으로는 문화적으로 방어, 사냥을 해여 해서 공포심을 강하게 느껴야 하는 문화가 Nrxn3 유전자의 사회적 전이에 따른 돌연변이를 해설, 해명하는데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인간기원노동설을 주장하여, 본래 인간이 원숭이의 인간화에 있어서 노동이 한 역할에 있어서, 인간의 직립보행(이족보행)과 양손의 사용으로 도구의 사용과, 공동으로 노동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욕구에 기해 발성기관의 발달로 언어가 탄생하였고, 이렇게 노동과 도구, 언어의 사용을 통해 인간의 뇌에 가일층 충격이 전해지게 되어 추리력과 추상, 사고력을 통해서 인간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언명하고 있다. 
 이에, 엥겔스의 주장은 유전자 문화 공진화 이론에 있어서 해설될 수 있다. 가령, 엥겔스는 반뒤링론에서 해켈에 의해 자연육종이 확대되어 종의 변이가 적응과 유전의 상호 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지지하였다.  이후, 이는 유전자와 문화가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유전자 문화 공진화 이론이 탄생 하여, 인간 자체가 공동으로 노동하게 해야 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그에 적합하게 유전자가 변화하였고, 또 인간이 의사소통이 필요하여 후두가 내려가게 되는 것 역시 본래 인간 유전자가 기도에 음식물이 걸리지 않는 유전자였으나 의사소통 상 언어의 필수성으로 본래 유전자의 의의를 희생하고, 유전자가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공동으로의 노동과 도구의 사용, 후두와 인두 등이 유전자의 변화를 유도하여 인간의 진화를 가속시켰다고 가설 상 추정하여 해설할 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엥겔스의 양손 사용에 기인한 도구 사용으로 두뇌가 확장되었다는 주장은, 이후 방사성 탄소 연대측정 분석에 의하면, 직립보행(이족보행)이 이뤄진 후 수 백만 년, 그리고 최초로 석기를 사용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인간 두뇌의 급속한 확장을 확증하여 명백히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엥겔스의 노동이 언어를 탄생시켰다는 것은 이반 파블로프의 제2신호계 이론을 통해서도 해설할 수 있다. 파블로프에 의하면, 제1신호계는 감각신호로서,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나, 제2신호계는 인간의 대뇌피질 상 인간에게 특유하여 인간에게만 고유한 신호체계로서 인간의 언어이며, 대상의 추상화와 일반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동물은 제1신호계만 있기 때문에 번개가 치면 그 번개가 친 것에 공포심을 가지지만, 인간은 번개가 치면 그 현상에서 “번개”라고 지칭하여 모든 번개를 일반화하고, 번개에서 “전류”가 모든 번개에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을 번개라는 대상에서 추상하여 “전류”를 일반화하고, 바위에서 번개가 쳐서 잔류하는 현상을 보고 “피뢰침”이라는 것을 개발하여, “피뢰침에 번개가 잔류한다”는 추상화 일반화에 의한 과학의 진일보가 가능했다. 이는 원시시대에서 인간이 양손에 기해 도구로 공동으로 노동을 하면서, 의사소통이 필요했고, 의사소통 상 추상을 통해 돌이 딱딱하고 깨뜨리면 날카로워진다는 추상적 개념을 착안해 타인에게 전달해야 했고, 또 모든 돌을 지칭하는 일반화로서의 “돌”로서 대상 자체를 상징적으로 사용해 개별적으로 돌을 만지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돌을 대상화하여 “돌을 깨뜨리면 날카롭다”고 개념화할 수 있게 되었다. 파블로프의 언어의 추상화 일반화 기능이라는 제2신호계가 인간에게 특유한 신호계라는 것은 파블로프의 언어 이론을 생리학적으로 해설한 것이 된다. 특히, 앞서 논하게 된 도구 사용 이후 두뇌의 확장 자체는, 양손으로 도구를 사용하면서, 직립보행으로 후두가 내려가 발성기관 상 언어가 가능했고, 공동으로 노동하면서 언어가 탄생하였다고 보게 된다면, 언어 자체가 세계에 혼자 있으면 성립되지 않고 타인과의 소통에서 전달 매개 수단으로 요건이 전제될 때, 더더욱 파블로프의 생리학적 이론이 엥겔스의 공동으로 노동을 통한 언어 발생의 견해를 해설하고 있다. 
 거기에, 추가로 엥겔스는 반뒤링론에서 뒤링을 비판하면서, 인간이 언어에 의해 사유하지 않으면 사유의 왕은 동물이라고 했고, 엥겔스는 언어가 인간의 두뇌와 사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이에 파블로프 역시 인간의 제2신호계를 통해 일반화 추상화로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엥겔스와 파블로프는 상호보완관계 내지 파블로프의 생리학으로 엥겔스의 견해를 해설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또한, 엥겔스가 인간의 소통 욕구에 기인하여 발성기관인 후두의 복잡한 발달이 되었다는 견해는, 인간과 유인원, 유아의 후두를 보고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직립보행으로 후두가 하강하여 인두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었으나, 침팬지는 인간 후두에 비해 작고 성대도 덜 발달되어 있어, 침팬지는 인간에 비해 다양한 소리를 내지 못한다. 또한, 인간과 유아의 후두 구조를 비교할 때, 유아는 아직 발성기관이 미발달해 성대가 자라는 후두가 완전히 내려가지 않으므로, 아기는 침팬지와 유사한 인두 구조를 가져, 아직 온전한 발음을 구사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엥겔스의 인간기원의 노동설의 근거는 유전자 문화 공진화 이론, 파블로프의 제2신호계 이론, 후두에 있어서의 침팬지와 인간, 인간과 침팬지와 발성기관이 유사한 유아 간의 비교를 통해서 그 정당성이 입증된다. 

 에너지 보존 및 전화의 법칙이 뇌터정리에 의해서 시간대칭성 붕괴 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반박하자면, 뇌터정리는 닫힌계 내부에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원리이고, 대칭 깨짐으로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현상이 발현되면 달라진 에너지가 다른 계로 이동하여 에너지 보존 자체는 성립한다. 예를 들어, 우주 공간을 통해 전파되는 파동인 중력파가 시간에 따라 진폭이 감소하는데, 이는 시간대칭성이 깨져서 에너지가 소모된 것이지만, 중력파는 여전히 우주공간에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다. 즉, 뇌터정리에서 시간대칭성이 깨져도 에너지는 다른 계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뇌터정리에 의해서 시간대칭성이 깨져도 에너지 자체가 존재되는데, 이때 에너지는 물질과 운동이 전제됨을 원칙으로 하므로, 따라서 물질과 운동은 당연히 존재하고 그에 기한 시간과 공간 역시 상대성 이론에 의거 전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혹자는 빅뱅 폭발 시에 시간대칭성이 깨졌다거나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시간대칭성이 깨졌다거나 유지되었다는 양자에 대해 양자 전부 이를 추정할만한 근거는 없고, 둘째로 시간대칭성이 깨져도 에너지 보존 및 전화 법칙은 성립하여 닫힌 계에서 다른 계로 에너지를 보낸다는 점에서 빅뱅 폭발 이전에도 뇌터정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보존 및 전화 법칙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빅뱅 폭발 이전 에너지 보존 및 전화 법칙에서의 에너지는 물질과 운동을 전제로 하고, 상대성 이론에 의거 공간과 시간이 결부되어야 하므로, 빅뱅 폭발 이전 역시 당연 물질과 운동, 시간과 공간이 전부 있고, 세상은 무한한 물질의 운동과 시공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대성 이론에 의거 뉴턴이 주장하던 빈 공간이라는 것, 즉 물질과 시간이 결부되지 않는 빈 집이라는 것의 개념이 깨지게 되었고, 거기에 에너지 보존 및 전화 법칙 상 모든 것에 에너지가 적용되면 그에 수반한 물질과 운동, 공간과 시간이 결부됨에 따라, 빈 공간 자체는 이 우주는 물론 전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빅뱅 이전 역시 당연히 물질과 운동, 그리고 그에 결부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 부가하여, 빅뱅 폭발 이전에 시간대칭성이 깨진 경우, 뇌터정리가 닫힌계 내에서만 성립하여 빅뱅 폭발 이전 닫힌계가 없었다면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 자체에서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 에너지 보존 및 전환을 부정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공간 자체에 대해서 닫힌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추정할 근거도 없고,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근거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 의해 관측되지 않은 곳에 더 복잡한 공간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