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그 행정행위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이에요.
공정력은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의사 면허를 취소했을 때, 의사가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로 명확해서 면허를 정지당했는데, 이때 행정청이 정지에서 사전통지 또는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 하자가 있었어요. 이때, 절차하자는 중대명백설에 의해서 취소 사유에 해당해요. 문제는 취소 사유에 불과한 절차하자에 의한 의사면허 취소는 그래도 유효하게 통용되기에, 의사는 법원이나 행정청에 의해서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공정력의 선결문제는 공정력이 존재하면 발생하는 문제에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효력과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민사에서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는 부당이득금이 있고, 형사에서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는 무면허 운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납부했을 때 그 처분은 취소돼야만이 민사법원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과오납의 경우에는 조세처분 취소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동시에 병합해서, 행정소송에서 취소가 판결되면 확정되지 않아도 민사법원은 부당이득 반환을 행정청에 명할 수 있어요.
형사에서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무면허 운전이에요. 가령, 운전면허를 취득했는데, 그때 나이를 속여서 취득했으면 그것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에 가까워요. 그렇기에, 운전면허 취득 자체는 공정력으로 행정청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해서, 형사법원은 운전면허의 유효성을 부정할 수 없어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지 못해요.
민사에서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국가배상책임이 있고, 형사에서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위반죄가 있어요.
국가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위법성이기 때문에 공정력과 상관 없이 민사법원이 국가배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형사에요. 형사에서는 시정명령 위반죄의 경우에는 효력이 아니라 위법성이 문제여서 공정력 없이 효력만으로 판결할 수 있어요. 이때, 시정명령의 경우에는 가령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을 거치지 않거나 문서로 처분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로 법원으로써는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어요.
'행정법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순수법학, 실정법만능주의의 철학적 근거이자 정당성을 제공하기 위한 변증법적 유물론 상의 논의 (0) | 2024.08.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