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의료법을 봐야 해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즉, 의료법 상에는 환자기록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신과 기록이 유출되거나 누군가가 열람하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 5. 29.>
즉, 의료법 상에는 진료기록을 작성한 자는 누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정신과 기록이 취업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신과에 내원하면 기록이 유출되는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정신과에 내원하면 어떠한 기록이 기록되게 될까요? 그는 간단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4.>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즉, 기록에는 개인정보와 주된 증상인데, 여기는 병력과 가족력도 기재됩니다. 또, 진단결과나 진단명, 가령 우울증이면 우울증, 양극성 장애이면 양극성 장애 이런 식으로 기재됩니다. 또, 진료경과와 치료내용 약물 처방과 지시 사항 등이 기재되고, 진료 일시 역시 기록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병명과 호소하는 내용, 그리고 약물처방받은 내역을 위주로 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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