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지역권地役權 이란 무엇일까요? 지역권은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해 남의 땅을 이용하는 권리에요.
예를 들어서 A 토지가 있는데, A 토지는 인접한 B 토지를 통해 통행하지 못하면 도로에 닺지 않은 땅인 맹지가 돼요. 이때, 맹지는 도로가 없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이때, A 토지 소유자는 B토지 소유자에게 B토지를 통해 자신이 B 토지를 통해 통행하게 해 달라고 해서 제발 자기 토지가 맹지가 되게 해 주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하면서 B토지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협의를 할 수 있어요. 이때, B 토지소유자가 승낙하면 그 토지에 지역권이 설정되게 돼요.
또 A토지와 B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들끼리 친구이면, A 토지소유자가 친구인 B에게 자신의 토지를 통행하게 해 달라고 하면, 친구 좋은 게 좋다고 무료로 자신의 토지를 이용해 통행하라고 하면 무상으로 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어요.
A 토지 소유자는 그 덕에 B 토지를 이용해서 통행을 할 수 있어서 자신의 땅이 맹지가 되지 않았어요.
이때 A 토지는 B토지에게 통행권을 달라고 요청했으니까, 요청했다는 뜻에서 요역지가 돼요.
또, B 토지는 A 토지가 요청한 통행할 권리를 승낙해줬으니까, 승낙한 땅이라는 뜻에서 승역지가 돼요.
정리하면, A토지가 인접한 B토지를 이용해서 통행해야 맹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 A 토지소유자는 B 토지 소유자에게 협의를 거쳐서 서 B 토지를 통해 통행하게 해서 맹지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지역권이 설정돼게 해요.
A 토지는 B 토지에 통행을 요청했으니 요역지, B토지는 A토지에 통행할 권리를 승낙해줬으니 승역지가 돼요.
지역권은 요역지 즉. A 토지의 소유권을 전제한 권리이기 때문에, A 토지소유자가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면 지역권도 당연히 잃게 돼요. 또 A 토지 소유자가 C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되어 C가 A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C가 지역권을 가지게 돼요.
A 토지소유자가 α, β, γ 등 여려명으로 공유하는 형태인 때에는, 공유자 중 α 1명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나머지 β, γ에게도 지역권이 생기게 돼요.
또,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해서 요역지의 편익 즉 통행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여, 승역지를 늘 사용한 것이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시효취득, 20년 동안 사용하면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게 돼요(대법원 2012다 17479)
지역권이란 무엇일까?
2023. 8. 7.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