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는 2022년 4월 13일 스위스 측에 스위스 내 각 지역에서 자폐 아동을 차갑고 습한 이불 시트로 신체를 덮어서 구속하는 치료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자폐 아동의 권익과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권고입니다.
한국에서 역시 자폐인들이 부당하고 강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인권침해입니다. 무엇보다, 자폐 아동은 감각이 예민한 만큼 구속이라던지 신체적 자극이 없는 편안한 환경이 요청됩니다. 치료를 참칭하여, 자폐 아동에게 감각을 과민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혹시, 당신이 자폐인으로서 부당한 치료를 받는다면 이 결의안을 들고 항거하십시오. 당신은 존엄한 존재이며, 감각 예민과 자폐 특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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