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레벨 2의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습니다. 근래 매체에서는 주호민 자녀와 관련되어, 주호민 자녀에게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논조로 작성한 기사들이 활개를 쳤었습니다. 

 유엔에서는 자폐인 또는 자폐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거나, 유해한 정보에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CRPD/C/CAN/CO/1 8 May 2017

 즉, 자폐인이 부정적 행동을 했다고 해서, 자폐가 있다는 이유로 그 행동을 했다던가 혹은 자폐가 폭력적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불법입니다. 그러한 기사와 논조는 차별금지법은 물론, 국제인권법에도 위반됩니다. 

 

 유엔에서는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입각하여, 자폐 역시 인권적 모델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자폐 역시 행위무능력자도 아니고, 자폐인도 비자폐인과 동일, 동등한 주체라는 점입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 자폐와 관련된 보도준칙 내지 자폐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령 등이 제출되기를 소원합니다. 자폐가 있든 없는 유무가 아니라, 자폐인도 인격체로 존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CRPD/C/CHE/CO/1 13 April 2022

유엔에서는 2022년 4월 13일 스위스 측에 스위스 내 각 지역에서 자폐 아동을 차갑고 습한 이불 시트로 신체를 덮어서 구속하는 치료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자폐 아동의 권익과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권고입니다. 
 한국에서 역시 자폐인들이 부당하고 강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인권침해입니다. 무엇보다, 자폐 아동은 감각이 예민한 만큼 구속이라던지 신체적 자극이 없는 편안한 환경이 요청됩니다. 치료를 참칭하여, 자폐 아동에게 감각을 과민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혹시, 당신이 자폐인으로서 부당한 치료를 받는다면 이 결의안을 들고 항거하십시오. 당신은 존엄한 존재이며, 감각 예민과 자폐 특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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