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 쉼터에서 가출한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정폭력, 아동학대, 친족에 의한 성폭력으로 가출한 기정 밖 청소년은 7일인 일시 쉼터를 제외하고 일시와 단기 쉼터는 두가지 경우에만 퇴소가 가능해요, 첫째는 쉼터에 부정이나 거짓으로 입소한 경우, 둘째는 쉼터 내에서 규칙을 위반여 질서를 현저하게 문란하게 한 경우에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23., 2021. 4. 2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②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본조신설 2016. 12. 20.] [제목개정 2021. 3. 23.]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개정 2022. 4. 19.>
[본조신설 2017. 6. 13.] [제목개정 2021. 9. 24.]
즉,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친족에 의한 성폭력으로 인해 가출한 가정 밖 청소년은 쉼터에서 해당 퇴소 대상인 가정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 퇴소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쉼터에 부정하게 또는 거짓으로 입소하거나 쉼터 내 규칙을 위반하면 그때는 퇴소시킬 수 있는데, 그때 역시도 가정 밖 청소년이 퇴소 후 다른 쉼터에 가게 안내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령에서는 강제 퇴소된 청소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청소년쉼터 강제퇴소 시 보호조치)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가정 밖 청소년이 퇴소하기 전에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입소 등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퇴소된 가정 밖 청소년이 관련기관에의 입소 등 보호ㆍ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소일부터 6개월 이상 보호ㆍ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즉, 가정 밖 청소년이 퇴소하기 전에 청소년복지시설 등 관련기관에 입소 등 보호 지원을 받도록 관련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퇴소된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 등 보호 지원을 원하지 않으면,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호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인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 기숙사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스마트폰을 압수하면 불법입니다. (1) | 2024.04.20 |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면회, 외부와의 연락을 제한하면 불법입니다. (0) | 2023.05.28 |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 전자기기를 금지하면 불법입니다. (0) | 2023.05.28 |
폐쇄병동에서 지켜져야 하는 인권(정신건강복지법) (0) | 2023.05.15 |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방법 (0) | 2022.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