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 전자기기를 일괄적으로 입원할때부터 금지하면 불법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즉, 정신건강복지법 상에 의하면, 전문의의 지시 없이 통신의 자유를 금지하는 즉 스마트폰을 입원 시 일괄적으로 압수하는 것은 엄연히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폐쇄병동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폐쇄병동의 경우에는 입원환자들이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로 입원기간 동안에는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데, 정신의료기관에의 평균 입원기간(중앙값)이 262일임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는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환 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의 제한을 초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7. 13. 15진정0154500)

 

즉, 폐쇄병동에서는 치료 목적의 전문의의 지시가 없는 이상, 누구나 스마트폰,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있습니다. 

 

 

폐쇄병동에 구비된 진정함이 있습니다. 병원 직원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면서, 진정서 작성을 요구하면 병원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서 작성을 할 종이와 필기구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봉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의사나 병원 직원이 진정서 작성을 불허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57조 (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자, 오늘은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불허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여나 폐쇄병동에 입원하셔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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