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녹음 녹화 촬영 금지
정신건강복지법 제 69조 제 2항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재활 목적 아닌 노동 금지
제 69조 제 3항에서는 병원에서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 76조 제 2항에서는, 작업은 입원등을 한 사람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합니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 작업을 시키거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시한 방법과 다르게 작업을 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작업치료의 내용 및 결과는 의무기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곳에 수용 금지
제 72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곳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폭행, 가혹행위의 금지
제 72조 제 2항에서는 병원장 또는 종사자는 입원이나 시설 이용 중인 사람에게 폭행, 가혹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본인 동의 없는 특수치료의 금지
73조에서는 특수치료인 전기충격, 인슐린혼수, 마취하최면, 정신외과요법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치료는 협의체 결정과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특수치료 협의체의 결정은 의무기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전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금지
74조에서는 통신과 면회는 전문의 지시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제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2항에서도 치료 목적인 경우에도 면회,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의무기록에는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전문의 지시에 의하지 않은 강박 또는 격리의 금지
제 75조에 따르면, 입원 환자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전문의 지시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격리나 묶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강박, 격리의 경우 의무기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의무기록 미기재 금지, 확인 거부의 금지
특수치료, 작업치료, 통신과 면회의 기록, 강박 격리 등 제 30조에 따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확인(기록의 열람ㆍ사본발급)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폐쇄병동에서는 지켜져야 하는 인권들이 많습니다. 이 인권들이 법령 상 마땅히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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