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 전자기기를 일괄적으로 입원할때부터 금지하면 불법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즉, 정신건강복지법 상에 의하면, 전문의의 지시 없이 통신의 자유를 금지하는 즉 스마트폰을 입원 시 일괄적으로 압수하는 것은 엄연히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폐쇄병동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폐쇄병동의 경우에는 입원환자들이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로 입원기간 동안에는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데, 정신의료기관에의 평균 입원기간(중앙값)이 262일임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는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환 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의 제한을 초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7. 13. 15진정0154500)

 

즉, 폐쇄병동에서는 치료 목적의 전문의의 지시가 없는 이상, 누구나 스마트폰,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있습니다. 

 

 

폐쇄병동에 구비된 진정함이 있습니다. 병원 직원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면서, 진정서 작성을 요구하면 병원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서 작성을 할 종이와 필기구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봉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의사나 병원 직원이 진정서 작성을 불허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57조 (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자, 오늘은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불허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여나 폐쇄병동에 입원하셔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녹음 녹화 촬영 금지 

정신건강복지법 제 69조 제 2항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재활 목적 아닌 노동 금지 

 제 69조 제 3항에서는 병원에서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 76조 제 2항에서는, 작업은 입원등을 한 사람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합니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 작업을 시키거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시한 방법과 다르게 작업을 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작업치료의 내용 및 결과는 의무기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곳에 수용 금지 

 제 72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곳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폭행, 가혹행위의 금지 

제 72조 제 2항에서는 병원장 또는 종사자는 입원이나 시설 이용 중인 사람에게 폭행, 가혹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본인 동의 없는 특수치료의 금지 

73조에서는 특수치료인 전기충격, 인슐린혼수, 마취하최면, 정신외과요법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치료는 협의체 결정과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특수치료 협의체의 결정은 의무기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전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금지 

74조에서는 통신과 면회는 전문의 지시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제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2항에서도 치료 목적인 경우에도 면회,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의무기록에는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전문의 지시에 의하지 않은 강박 또는 격리의 금지

제 75조에 따르면, 입원 환자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전문의 지시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격리나 묶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강박, 격리의 경우 의무기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의무기록 미기재 금지, 확인 거부의 금지 

 특수치료, 작업치료, 통신과 면회의 기록, 강박 격리 등 제 30조에 따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확인(기록의 열람ㆍ사본발급)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폐쇄병동에서는 지켜져야 하는 인권들이 많습니다. 이 인권들이 법령 상 마땅히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개방병동에서는 보통 스마트폰을 허용하는 반면, 폐쇄병동은 보통 치료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제한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폐쇄병동의 경우에는 입원환자들이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로 입원기간 동안에는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데, 정신의료기관에의 평균 입원기간(중앙값)이 262일임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는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환 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의 제한을 초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7. 13. 15진정0154500)


그렇다면,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제한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폐쇄병동에 보면, 이러한 진정함이 있는데, 여기에 서면으로 스마트폰을 제한하여 부당하다고 작성하면, 병원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의사나 병원 직원이 진정서 작성을 불허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57조 (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자, 오늘은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불허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여나 폐쇄병동에 입원하셔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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