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 전자기기를 일괄적으로 입원할때부터 금지하면 불법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즉, 정신건강복지법 상에 의하면, 전문의의 지시 없이 통신의 자유를 금지하는 즉 스마트폰을 입원 시 일괄적으로 압수하는 것은 엄연히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폐쇄병동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폐쇄병동의 경우에는 입원환자들이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로 입원기간 동안에는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데, 정신의료기관에의 평균 입원기간(중앙값)이 262일임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는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환 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의 제한을 초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7. 13. 15진정0154500)

 

즉, 폐쇄병동에서는 치료 목적의 전문의의 지시가 없는 이상, 누구나 스마트폰,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있습니다. 

 

 

폐쇄병동에 구비된 진정함이 있습니다. 병원 직원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면서, 진정서 작성을 요구하면 병원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서 작성을 할 종이와 필기구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봉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의사나 병원 직원이 진정서 작성을 불허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57조 (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자, 오늘은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불허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여나 폐쇄병동에 입원하셔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개방병동에서는 보통 스마트폰을 허용하는 반면, 폐쇄병동은 보통 치료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제한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폐쇄병동의 경우에는 입원환자들이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로 입원기간 동안에는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데, 정신의료기관에의 평균 입원기간(중앙값)이 262일임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는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환 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의 제한을 초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7. 13. 15진정0154500)


그렇다면,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제한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폐쇄병동에 보면, 이러한 진정함이 있는데, 여기에 서면으로 스마트폰을 제한하여 부당하다고 작성하면, 병원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의사나 병원 직원이 진정서 작성을 불허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57조 (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자, 오늘은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불허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여나 폐쇄병동에 입원하셔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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