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감성적 인식을 매개하고 감성을 부정함으로써 이성적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아, 감성과 이성의 모순과 갈등 속에서의 통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성적 인식이 부재하면, 이성적 인식도 부재하게 되어, 감성과 이성의 상호대립하는 것으로 변증법적 유물론이 해명하고 있습니다. 더욱 부연하자면, 감성은 인간이 사물의 외적 측면을 인식하는 단편, 표면적인 것이며, 이에 반해 이성은 인간의 이해력으로 획득하는 인식으로서 내적 연관성과 운동 발전의 합법칙 등을 인식하는 고차적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알기 쉽게 비유하기 위해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으로써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은 1차적으로 범죄를 인식하여 그 사건의 범인을 체포하거나 고소를 받으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수사하여 범죄를 단편적, 표면적으로 인식합니다. 그 후, 수사기관은 기소기관인 검찰 등에 사건에 대해서 기소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여 송치합니다. 이에, 송치를 받은 기소기관은 사건을 법리적으로 이해하고 검토하여 그것의 기소가 합법칙적으로 법리에 의거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단한 후, 기소 처분을 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소기관은 이후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여, 법원에서는 사건을 심리하여 최종결정하는데, 이것은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인간이 기존 지식을 추론, 추리하여 신규 지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법원이 판례를 형성하여 이후 감성과 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변증법의 인식의 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여기에 더해, 감성과 이성이 상호협력과 상호통일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고 변증법적 인식의 도정이 감성과 이성이라는 인식을 재조직화한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역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법원에의 비유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이성)에서 불기소처분이 되면, 경찰(감성)이 요청하면 검찰이 경찰에 사건자료를 인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성이 감성을 재조직화하고 감성 역시 이성에 의해 영향을 초래합니다. 또한, 사고과정에서의 비유는 법원이 신규 판례(변증법적 도정에 의한 신규 추론)를 형성하면 감성인 경찰과 이성인 검찰 역시도 그 판례에 의거, 1차적으로 범죄 인식을 하는 경찰이 범죄가 아닌 것을 불송치할 수도 있고, 검찰 역시 새롭게 창출된 판례에 의거 사건을 불기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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