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 시기에 당한 피해를 배상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미성년자 시기에는 주로 학교폭력을 당했을 수 있어요. 혹은, 가정에서 폭력을 당헀을 수도 있어요.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고통스러운 기억들 속에서 법적으로 배상받는 방법이 필요해요. 법적으로 폭력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 증거자료가 필요해요. 가령, 상대방에게 구타당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사과한 사과편지 같은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 만약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가해자를 고소하여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증거로 해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어요.

 

둘째로, 미성년자 시기에 당한 피해를 부모님이 몰라야 하고, 성인이 된 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야 해요.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면 좋아요.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상,547])

 

 

저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제가 만 14세인 중학교 2학년 당시에 커터칼을 저를 향해 휘둘렀어요. 당시, 저는 가해자에게 사과편지를 받았어요. 가해자와 제가 각각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했어요. 제가 성인이 되자, 당시 가해자에게 받은 사과편지를 근거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가해자를 고소했어요. 고소된 가해자가 처벌을 받자, 저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어요. 이때, 제가 손해배상을 진행했을 때, 당시 가해사실에 대해서 부모님은 몰랐고, 제가 성인이 된 지 3년 이내에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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