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 밖 청소년 쉼터에서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는 지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스마트폰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서 법률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또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쉼터에서 스마트폰 압수가 가능하다고 정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에서는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법률 하위인 대통령령에서도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청소년 쉼터에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이 과연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의 2 제2호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쉼터 내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 쉼터에서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던지 쉼터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없어요. 즉, 쉼터는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쉼터 내에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쉼터가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이 적법한, 법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요.

 

헌법 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쉼터의 경우 행정 영역에 해당하는데, 검토하건데 헌법 제12조 제3항이 행정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볼 때, 청소년 쉼터가 스마트폰을 압수할만한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쉼터에서 스마트폰을 압수, 회수하는 것은 더더욱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이번에는  쉼터 내에서 청소년들에게 동의서를 작성하여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도, 동의서 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고 기본권에 반하기 떄문에 효력이 부정돼요. 이른바, 헌법 상의 기본권은 사인과 사인 간에도 적용이 돼요. 그렇기에, 쉼터가 사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동의서 작성을 통해 쉼터가 스마트폰을 압수한다면, 그것은 기본권을 침해해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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