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는 레벨2의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습니다. 저는 치료가 아니라 제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고 존중받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저의 권리와 자폐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당한 치료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한 법학과 1200자 한자를 통해 유추한 유엔 권고안을 통해 주장합니다. 유엔에서는 2018년 4월 26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의 유권해석상, 장애는 교정을 가진 성격의 치료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일반화된 협약의 원리로서 해석하여 분명히 언명하였습니다. “应禁止强制校正性残疾治疗(CRPD/C/GC/6) 장애를 강제로 교정하려는 성격의 치료는 마땅히 금지돼야 한다” 특히, 유엔에서는 2021년 프랑스의 권고안에서 자폐인을 비자폐인으로 전환시키는 치료를 금지해야 한다고 프랑스 측에 권고하였습니다. “取消对自闭症儿童进行正常化治疗(CRPD/C/FRA/CO/1) 자폐 아동애 대한 정상화 진행 치료를 취소하라” 특히, 유엔은 스위스에 대해서는 스위스의 각 주(洲)에서 차갑고 축축한 이불로 자폐 아동을 포장하는 관행에 대해, 포장 관행이 금지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在所有各州禁止“打包”儿童的做法(CRPD/C/CHE/CO/1)" 각 주에서 아동을 포장하는 관행을 금지시켜라“
혹자는, 유엔의 권고가 법원(法源)이 아니라던가, 혹은 유엔의 권고는 연성법(軟性法, soft law)에 불과하여 법적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점으로 비판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엔의 권고가 비록 연성법이어도 그것이 경성법(硬性法)으로 전화(轉化)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적장애인과 관련한 1970년대 선언이 유엔장애인권리선언이라는 경성법으로 전화된 것이 대표적 예시입니다.
둘째, 유엔의 권고가 개별 국가에 대해서 하달되었다고 해도, 이미 유엔이 2018년도에 협약 제14조에서 장애가 교정의 성격을 띄는 치료를 받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고 언명한 만큼, 자폐치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일반적인 협약의 원리입니다.
셋째, 유엔의 권고가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도덕적이자 윤리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이로써 정부와 국회 등 정책입안자들에게 초래하는 영향과, 자폐인이 권고안을 근거로 자기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법의 관점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해서 유엔의 연성법은 재량권을 통제하는 기준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자립과 탈시설에 대해 국제사회에 연성법, 성명 등으로 촉구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2021년 8월 2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을 추진하고 향후 10년 내에 행정청은 장애인 시설 설치를 심사할 재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의 신규 설치를 금지시키기도 하였고, 이후 2022년 9월 9일 유엔의 연성법인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엔의 권고가 비록 연성법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유엔이라는 권위 있는 기관의 권고를 근거로 법령이 개선되거나, 자폐인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유엔 권고를 근거로 당당히 자기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총평하자면, 저는 자폐 특성을 당당히 인정받고 인생을 영위할 것이며, 이것은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과 연성법 같은 국제인권법과 국제법규상 당당히 인정돼야 할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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