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유엔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을 잘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유엔은 함께 일하는 많은 나라들로 이뤄진 곳입니다. 유엔은 세계를 더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일합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정부가 장애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권리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법입니다.

 

 

권리는 법으로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안전할 권리, 배울 권리, 존중받을 권리 같이 말입니다.

 

 

장애인은 자립해서 지역사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많은 장애인들이 보호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며 지역사회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병원, 그룹홈과 같은 다양한 모습의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보호시설에서 자주 나쁜 대우를 받습니다.

 

 

읽기 쉬운 이 글은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법, 규칙입니다.

 
 
 

보호시설

 

당신이 보호시설에서 살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나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당신은 지원사가 당신을 돕게 고를 수 없고, 당신이 원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고를 수도 없습니다.

 

• 당신은 당신이 지역사회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 자기자신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 당신은 보호시설 원장 같은 사람들이 원하는 활동만을 하게 됩니다.

 

• 당신은 어디에 살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 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당신은 종종 당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 당신은 종종 자기자신이 받겠다고 한 적 없는 치료를 억지로 받게 됩니다.

 

- 당신의 마음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 전기충격

- 오랫동안 방에 혼자 갇힌 것

 
 

우리가 만든 법은 보호시설이 아니라 보호시설 밖에 나와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멈추기 바랍니다.

 

• 사람들을 보호시설에다가 밀어넣는(입소시키는) 것입니다.

 

• 새로운 보호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 보호시설을 넓히거나 고치거나 만드는데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입니다.

 

 

모든 보호시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모든 보호시설은 없어저야 합니다, 모든 보호시설은 폐쇄돼야 합니다)

 

 

(나라, 정부는) 보호시설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로 가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많은 정부가 예전부터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지역사회로 가서 살게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법은 정부가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잃지 않으면서 보호시설에서 나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만든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시설을 돕거나 새로운 보호시설을 만드는 법을 없애야 합니다.

 

2.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법이나 어떤 규칙들은 제거돼야 합니다.

 

3. 정부는 보호시설을 돕거나 새로운 보호시설을 만들거나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법, 규칙에 돈을 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4. 대신 정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모두와 함께 생활하는 한명 한명이 되도록 돕는데 돈을 써야 합니다.

 

5. 정부는 지역사회를 도우려고 할 때, 보호시설을 떠나 지역사회로 온 사람들도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해야 합니다.

 

• 우리가 만든 법을 바로 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해야 합니다.

 

• 우리가 만든 법을 따르도록 새로운 법,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 우리가 만든 법을 따르는데 돈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법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우리가 만든 법을 따른다면 장애인들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보호시설 밖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가 만든 법을 따르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자기 삶을 원하는 대로 조절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위해 많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이 돌봄과 지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애인이 원하는대로 잘 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애인이 원하고 있는 값싼 집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들이 정부에서 하는 것들에 참여하게 합니다

 

• 장애인이 원하면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이 장애인을 돕게 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돈을 줍니다.

 

• 늙은 장애인이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장애인 한명 한명에게 맞는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서비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건강관리

- 교육

- 여가 활동

 

• 장애인이 보호시설을 나간다는 말을 존중하고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간 다음 살 수 있도록도와야 합니다.

 

• 장애인이 혼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야 하는 다음과 같은 모든 서류(종이)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분증: 누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 체류허가증(거주허가증): 이 서류(종이)는 당신이 어딘가에 살 수 있도록 말합니다.

- 선거인 명부: 이 서류(종이)는 당신이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 고용번호: 당신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번호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번호: 당신이 당신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장애인카드(장애인 복지카드):

- 여권: 당신이 다른 나라(외국, 해외)에 떠날 수(여행)있게 해 줍니다.

 

• 보호시설을 떠나는 장애인에게 알기 쉽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다음과 같은 위험한 일들이 발생해도 보호시설을 문닫게 하도록 계속 해야 합니다.

전염병: 아픈 병이 모든 나라들로 퍼지고 있는 때입니다.

자연재해: 홍수, 허리케인, 지진과 같은 지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싸움, 전쟁

 

• 보호시설에서 사는 동안 아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돈, 도움, 서비스를 줍니다.

 

• 장애인들이 보호시설에서 잘 떠나는지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 장애인들이 보호시설을 떠나는 것을 모든 나라가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한쪽 무리만 잘해줘서는 안됩니다.

 

장애는 모두 다르며, 장애는 자신의 한 부분입니다.

 

다른 것들인 장애인들의 인종, 성, 나이, 성별 또는 성적 성향에 장애인들이 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호시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보호시설을 떠나는 동안 장애인들이 모인 무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일들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모두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장애인 여성과 장애인 소녀

 

장애인 소녀와 장애인 여성은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대우를 당합니다.

 

• 폭력을 당합니다.

• 학대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학대는 누군가가 당신을 다치게 하거아 당신을 심하게 대할 때입니다.

•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정부는 보호시설이 문을 닫고 장애인들이 보호시설을 떠나는 동안 장애인 여성과 장애인 소녀가 당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장애아동

 
 

모든 아동은 가족과 함께 살 권리를 가집니다.

 

 

정부는 장애 아동이 보호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시설에 사는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처럼 가족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호시설에서 가족으로 가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 밖 청소년 쉼터에서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는 지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스마트폰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서 법률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또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쉼터에서 스마트폰 압수가 가능하다고 정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에서는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법률 하위인 대통령령에서도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청소년 쉼터에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이 과연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의 2 제2호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쉼터 내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 쉼터에서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던지 쉼터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없어요. 즉, 쉼터는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쉼터 내에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쉼터가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이 적법한, 법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요.

 

헌법 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쉼터의 경우 행정 영역에 해당하는데, 검토하건데 헌법 제12조 제3항이 행정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볼 때, 청소년 쉼터가 스마트폰을 압수할만한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쉼터에서 스마트폰을 압수, 회수하는 것은 더더욱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이번에는  쉼터 내에서 청소년들에게 동의서를 작성하여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도, 동의서 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고 기본권에 반하기 떄문에 효력이 부정돼요. 이른바, 헌법 상의 기본권은 사인과 사인 간에도 적용이 돼요. 그렇기에, 쉼터가 사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동의서 작성을 통해 쉼터가 스마트폰을 압수한다면, 그것은 기본권을 침해해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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