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 기숙사에서 간혹 스마트폰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이 불법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1. 학교 기숙사에 스마트폰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즉, 헌법에 의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으며, 통신의 자유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즉, 해당 문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교육의 목적을 위해 스마트폰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교육목적에 적합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해받는 이익이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필요성 원칙에 의거, 스마트폰 반입을 기숙사에 원천봉쇄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권력 남용으로서 인권침해입니다.
소결론적으로, 학교 기숙사 내에 스마트폰 반입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헌법 제18조 원칙을 위반하여 초중등 교육법 제18조의 4를 위반한 처사입니다. 게다가, 비례의 원칙 상 필요 이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여 불법, 인권침해입니다.
2.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경우
일단,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은 위법, 불법입니다.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즉, 헌법 상에서는 압수를 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언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라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문제입니다.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리가 행정절차에 유추적용되는 점을 볼 때,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압수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한 위법으로 보여집니다.
3. 대책
- 학교 기숙사에서 스마트폰을 압수당하는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진정란에 압수한 교사와 학교 명을 기재하고 진정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측에서 권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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