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 밖 청소년 쉼터에서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는 지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스마트폰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서 법률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또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쉼터에서 스마트폰 압수가 가능하다고 정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에서는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법률 하위인 대통령령에서도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청소년 쉼터에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이 과연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의 2 제2호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쉼터 내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 쉼터에서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던지 쉼터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없어요. 즉, 쉼터는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쉼터 내에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쉼터가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이 적법한, 법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요.

 

헌법 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쉼터의 경우 행정 영역에 해당하는데, 검토하건데 헌법 제12조 제3항이 행정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볼 때, 청소년 쉼터가 스마트폰을 압수할만한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쉼터에서 스마트폰을 압수, 회수하는 것은 더더욱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이번에는  쉼터 내에서 청소년들에게 동의서를 작성하여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도, 동의서 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고 기본권에 반하기 떄문에 효력이 부정돼요. 이른바, 헌법 상의 기본권은 사인과 사인 간에도 적용이 돼요. 그렇기에, 쉼터가 사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동의서 작성을 통해 쉼터가 스마트폰을 압수한다면, 그것은 기본권을 침해해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 쉼터에서 가출한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정폭력, 아동학대, 친족에 의한 성폭력으로 가출한 기정 밖 청소년은 7일인 일시 쉼터를 제외하고 일시와 단기 쉼터는 두가지 경우에만 퇴소가 가능해요, 첫째는 쉼터에 부정이나 거짓으로 입소한 경우, 둘째는 쉼터 내에서 규칙을 위반여 질서를 현저하게 문란하게 한 경우에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23., 2021. 4. 2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②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본조신설 2016. 12. 20.]
[제목개정 2021. 3. 23.]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개정 2022. 4. 19.>
[본조신설 2017. 6. 13.]
[제목개정 2021. 9. 24.]


즉,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친족에 의한 성폭력으로 인해 가출한 가정 밖 청소년은 쉼터에서 해당 퇴소 대상인 가정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 퇴소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쉼터에 부정하게 또는 거짓으로 입소하거나 쉼터 내 규칙을 위반하면 그때는 퇴소시킬 수 있는데, 그때 역시도 가정 밖 청소년이 퇴소 후 다른 쉼터에 가게 안내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령에서는 강제 퇴소된 청소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청소년쉼터 강제퇴소 시 보호조치)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가정 밖 청소년이 퇴소하기 전에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입소 등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퇴소된 가정 밖 청소년이 관련기관에의 입소 등 보호ㆍ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소일부터 6개월 이상 보호ㆍ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즉, 가정 밖 청소년이 퇴소하기 전에 청소년복지시설 등 관련기관에 입소 등 보호 지원을 받도록 관련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퇴소된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 등 보호 지원을 원하지 않으면,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호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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