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금과옥조로 간주하는 명제가 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무리 부당하고, 아무리 인권을 침해하는 법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민법을 예를 들어보자. A 국가에서 군사반란이 발생하였다. 군부는 삼권(三權)을 장악했다. 군부는 기업가들을 유산자, 부정축재자라고 칭하면서 그들에게 재산을 헌납한다는 각서에 고문, 협박으로 강제로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군부독재가 종식된 10년 후에 재산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논거로 비진의 의사표시를 제기하였다. 즉, 이들은 재산을 헌납할 당시, 고문하는 군부는 어차피 서명을 해도 그것은 고문으로 인한 강제이니 마음에 없던 것을 알았고, 자기 역시 마음에는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위협으로 당했으니 억지로 서명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서명한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고, 사기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거기에,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나, 이들은 이미 기관을 넘겨서 더는 반환받을 수 없다.  행정법을 예로 들 수도 있다. A 지방정부에서는 독서실에 남녀가 혼석(混席)하는 경우 성폭력이라던지 면학분위기 악화가 초래될 위험성이 존재함을 이유로, 독서실 내에 남녀의 혼석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B 독서실은 남녀혼석을 허용한 결과, 행정처분을 받았다. B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다. 대신, B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퉜다. 결과적으로 B는 A 지방정부의 조례가 무효임을 확인받았다. 그러나 B의 행정처분의 효력은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조례가 무효가 돼도 중대명백설 상 외견 상 일견명백설에 의거 조례가 중대할 정도로 위법이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B는 조례가 무효라고 확인받아도 더이상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다. 
 국제법도 그렇다. 예를 들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국에 사무소 소재지를 둔 일본 법인을 상대로 과거 강제징용 피해에 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는 국제관습법상 주권면제, 국가면제 법리에 의거, 일방 국가의 재판소에 타국 정부를 피고로 소환하여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아무리 강행법규를 위반한 국제적 행위에 있어서도 타국을 재판할 수도 없는 주권면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그 어떠한 인권침해도 일방 국가가 재판소에서 판결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는 실정법이라던지 판례, 법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인권보다 법이 우선이다. 과거 자연법이라던지 이성, 자유의지를 강조하며 전쟁과 폭력으로 점철된 역사를 극복한 것은 실정법상에서의 법실증주의를 통해서였다. 특히, 켈젠의 순수법학 역시 법치주의에 지대한 공헌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인권이라는 추상적 개념보다야, 법을 통해서 법의 불합리한 인권침해와 약자의 권리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미약하게나마 개선하면서 법의 통치를 보장하는 것이 만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사료된다. 
 필자는 변증법적 유물론 상의 변증법적 논리학과 형식논리학 등을 적용했다. 그 결과, 필자는 켈젠이 순수법학에서 헌법은 시종과 근원이 없는 연역적 당위 내지 가설적 규범이라고 정의했는데, 필자는 헌법이 역사적 산물이라고 전제한 후에,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의 순서에 의거 순차적으로 인간의 제 행동을 복종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특히, 필자는 헌법이라던지 제 법률이 역사적 산물이라면, 인권이라던지 도덕, 윤리 역시 역사적 산물에 불과하고, 이는 구체적 규범인 법률을 통해 실현되는 것에 불과하며, 경제적 상황이라던지 대중들의 의식에 의거 인권과 도덕은 제약이 발생한다고도 간주한다. 여기에, 필자는 법 체계라는 논리적 도식 하에서 세계와 사회가 수동적으로 작동되며, 인간은 법령에 의거 작동되는 존재라고도 보았다. 즉, 필자는 자연법과 도덕, 윤리 등을 거세시키고, 그것들은 변증법적 유물론에 의거 역사적 산물에 불과하며, 오직 실정법 체계만이 구체화된 규범이자 금과옥조라고 보았다.
 필자는 악법 문제 역시 중대명백설 상의 외견 상 일견명백설에 의거 해소에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간주한다. 현 정권에서 전 정권이 학살, 전범 등 그 어떠한 잔혹한 행위를 법령으로 강제해도, 그것은 현 정권의 사법부에서 외견 상 일견명백설에 의거, 그 전 정권의 법령과 행위(행정행위라던지 준법률행위)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현재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심각할 정도로 판단해야 무효이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면 되며, 그것을 가지고 피해자가 그 국가에 배상을 강제하는 것은 주권면제의 법리로서 제한하면 법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단지 법이 형식논리학과 변증법적 논리학에 입각하여 인권과 자연법, 감정과 같은 주관적, 추상적 요소들을 배제하고 순수 실정법 상의 법체계 내에서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초지일관 주장한다. 가령, 중대명백설 상에서 외견 상 일견명백설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고, 그 결과 국가폭력이라던지 위법한 행정처분, 조세처분을 당한 자들이 도처에서 우후죽순으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의 예산과 사법체계가 손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필자에게 전제되는 철학적 근거도 개론할 수 있다. 필자의 관점에서는 인간에게는 선천적인 도덕가치라던지 자연법에 대한 인식, 자유의지 자체가 부재하며,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현상이라는 것에는 일종의 철학적 근거가 있는데 이를 제시할 수 있다. 그것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반뒤링론과 자연변증법 및 원숭이의 인간화에 있어서 노동이 한 역할입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반뒤링론에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그 어떠한 선험성도 없이 단순히 객관주의적이자 일원론적인 물질세계에서 물질과 운동, 시간과 공간에서의 지속적인 작용을 통해 성운과 운무의 운동 속에서 시종이 없는 우주와 세계를 기초로 인간세상이 탄생하여, 생명의 존재 양태는 단백질이며 인간은 자연환경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물질의 반영을 통해 뇌수 상에 의식이 탄생하였으며, 노동으로 언어가 탄생하고 노동과 도구 및 언어의 사용이 뇌수에 가일층 충격을 가해 문명이 창달되어 문명과 기술, 그리고 국가와 법이 탄생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엥겔스는 도덕과 법에서 사회주의 사회는 정신병자 밖에는 도둑질하지 않을 사회이며, 이 세상에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금후의 도덕을 부정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주의자라고 언명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에, 필자는 엥겔스의 견해를 계승하여, 인간의 인권이라던지 자연법, 신학, 자유의지, 감정 등은 단순히 전기신호이자 생물학적 본능이자, 물질에서 파생된 반영에 불과한 것이며, 뇌수 상에서 자기 이익에 의거 이기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특히, 필자는 여기에 켈젠의 순수법학까지 동원하여, 엥겔스와 켈젠을 결부시킴으로써 자연법과 인권, 자유의지, 신학, 감정 등을 전부 거세, 소거, 배척시킨 후 인간은 수동적으로 역사적 산물이자 인간이 후천적 조건반사 속에서의 부단한 학습을 통해 형성된 만인의 합의 또는 역사적 제약 속에서 도출된 일반화된 규칙이라는 법에 의거 복종하는 수동적 존재로 간주하게 되었다. 
  추가 해설도 있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도덕과 윤리, 자연법, 자유의지, 신학, 주관을 철저하게 배척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불의한 권력이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그나마 특출난 리더가 만든 것으로, 가령 원시공산제 이후 봉건제에서는 그나마 능력이 있는 군주가 법을 제정하니, 백성들이 수동적으로 역사적 제약 하에서 복종한 것에 불과하다.
 필자는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법과 인간의 행동이 법에 초래한 영향력을 고찰할 수 있다. 결국 법실증주의와 실정법만능주의 상에서 법은 내용이고 인간 행동이 형식이면, 내용은 인간행동 즉 형식을 규정하고 복종시켜도, 형식 역시 내용에 변동은 초래가 가능하니, 인간이 요구하고 학습하면서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견명백설의 경우에는 결국 법치주의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대부분 위법한 법률행위를 취소 정도로 제한하자는 취지이다. 가령, 어떤 사람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했고, 국가가 이미 예산으로 집행했다. 그런데, 그 조세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되든, 조세 시행령 같은 명령규칙이 위헌위법으로 선언되든, 이미 불가쟁력이 경과하면 그건 반환되지 않는다. 그게 공정력에 기반한 법적 안정성이다. 만약, 사람들이 위헌으로 선언 후 세금의 반환을 구하면, 국가 예산이 손상되고 국가 제정이 탕진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혹자는, 생물학이 강조되면 윤리적 책임을 범죄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도 반론 가능합니다. 개인의 윤리적 책임에서는 현재 무과실책임이 인정되고 있고, 생물학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형법에서도 개인의 교화라던지 범죄 억제를 위한 측면이 강조되는 측면에서 해명할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보험가입을 통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처럼, 최근 사회는 결국 행정법과 행정벌이 증대되어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는 일이 많고, 개인적 법익은 민사, 사소(私訴)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생명 침해의 경우에도 최근 사형제 폐지와 교화주의에 비추어 볼 때, 사회문제와 생물학적 측면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고, 국가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면서 살인을 방지하려는 측면이 있으니, 국가 통제와 생물학, 교화 등을 적용하면 충분히 해명이 가능하다. 
 법은 내용이고, 인간의 행동이 형식이다. 다만, 여기서도 인간 행동 즉 입법이 내용이고, 법이 형식으로 상대적일 수도 있다. 또, 입법의 경우 국회에 요청하거나 투표를 통해 행사하는 것도 헌법 체계 내에서의 활동이고, 그 개헌도 헌법 체계 내에서의 행동이며, 헌법이 연성헌법과 경성헌법으로 구분해도 단순히 학설 상 논의이지 연역적 당위성의 헌법에 경성헌법을 개헌해도 문제될 소지는 사실상 없어보인다. 거기에, 악법의 경우도 개인이 재판소에 청구한다던가, 저항권 행사의 경우조차 실정법 체계 내에서의 법적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역사발전의 경우, 결국 역사발전 자체도 법을 변동시키지 못했다. 애초에, 로마법과 영미법 계의 경우, 2000년 동안 변동이 거의 없다. 가령, 로마법에서 위임계약이 무상이고 한 것은 한국도 독일도, 로마법계 상당수 국가가 아직도 계수법 상으로 계수 중이다. 다만, 여기에 경제적이라던지 역사적으로 발전된 인간 인식 자체가 민주주의적 요소를 추가하여 법치주의 상 삼권분립(몽테스키외 등) 확립이라던지 그런 게 확립된 것에 불과핟가. 거기에, 필자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적용했으니, 결국 인간은 경제결정론과 생물학적 결정론에 의거 법이 변동되는데, 그조차 본질적이자 내용적 측면에서의 법의 변동보다 기존 법을 수정하면서 인간의 욕구와 본능에 적합한 법으로 수정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의 권리침해는 불가피하다고도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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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력과 선결문제 완벽 정리  (0) 2024.04.21

 무조건 반사란? 

 무조건 반사는 인간과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도 같은 반사이다. 가령,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맛있는 음식이라는 무조 자극을 보고 침을 흘리는 것, 동물 역시 무의식적으로 무조건 자극인 음식을 보고 침을 흘리는 것은 무조건 반사이다. 

 

 조건반사란?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정의는 무조건 반사, 그러니까 개에게 먹이를 주면, 침을 흘리는데 이때 메트로놈 소리는 아무런 행동을 유발하지 않는 중성자극이지만,  중성자극인 메트로놈 소리를 먹이인 무조건 자극인 먹이를 보여주면서 함께 들려주면, 개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도 메트로놈 소리를 들으면 먹이를 주는 줄 알고 침을 흘리는 것이 조건반사이다. 

 

 신호계란? 

신호계1개의 조건반사에 관한 조건자극 조건반사무조건 자극 신호로 보아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가령, 인간이 쥐를 무서워하지 않는데, 인간에게 공포 소리(호랑이 소리)인 무조건 자극제쥐라는 중성자극을 주게 되면, 공포 소리라는 무조건 자극제가 없음에도 쥐를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조건반사이다. 이때, 조건반사 즉 쥐를 보고 무서워하는 것을 유발하는 조건자극이란 쥐이다. 이 쥐라는 조건자극제인 쥐가, 조건반사 행동쥐를 무서워함을 유발한 무조건 자극인 소리의 신호가 된다

 정리: 쥐를 보고 아무렇지 않음(중성자극) + 공포소리(호랑이 소리)로 무서움(무조건 자극) = 쥐를 보고도 무서움(조건반응 공포소리라는 무조건 자극제신호조건자극인 쥐이기 때문) => 조건반사의 형성

 

제일신호계란

 제일신호계는  현실의 감각신호에 관여하는 것, 본능이다. 제일신호계는 인간과 동물이 공동으로 공유한다.  가령, 앞서 설명한 쥐라는 중성자극과 무조건 자극인 공포 소리를 들려줘서, 쥐만 보고도 무서워하는 조건반사가 형성된다면, 동물과 인간은 조건자극제인 쥐를 보고 들어도 조건반응인 쥐를 보고 시각에 의해 무서워함이 되는데, 이는 무조건 자극제인 공포 소리인 신호에 의해 중성자극임에도 조건자극제가 된 쥐를 무서워한다. 

이때,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는 쥐를 보는 시각이 중성자극에서 조건자극제로 변한 쥐를 무서워하게 되는 신호를 유발하는 제일신호계이다. 

 

 

제이신호계란

 그에 비해 ,제이신호계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언어이다. 때문에, 인간은 신호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사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언어는 신호의 신호, 제일신호계를 매게로 연결되어 청각을 통해 기호로 신호의 신호로 매게됨 즉 2차 신호가 된다는 의미에서 제이신호계가 되었다.  

 인간의 조건자극은 환경이 아니라 언어로 바뀌게 된다. 이때, 언어는 제일신호계인 청각, 시각, 발화 등을 통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학습을 받는 아이는 무조건 자극인 공포 소리(호랑이 소리)에 중성자극인 쥐가 형성되어, 무조건 자극인 호랑이 소리에 쥐를 무서워한다는 조건반사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이 아이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쥐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자극제인 쥐와 관련된 "쥐", "찍찍운다" 등의 단어, 동사를 들려주면 제일신호계 청각에 기해 제이신호계인 신호의 신호인 언어 때문에 공포스럽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직접적인 쥐라는 자극이 없어도 쥐를 생각하여 무서워하는 표상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제이신호계는 쥐를 생각하였을때, 고도의 정교화되고 복잡한 조건반사들의 집합이 된다. 가령, 쥐라는 단어를 들으면, 쥐와 관련된 트라우마, 혹은 쥐와 관련된 상상들이 발생하게 된다. 

 

 인간의 세계 적응과 개변, 그리고 능동성 

  이러한 과정에서는 제 2차 체계 제이신호계를 통해 세계에 적응하고 개변시키게 되며, 추상적 사고의 생리학적 근원이 발생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과거에는 인간이 추상적인 사고, 논리적 사고를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축복이라고 했으면, 이제는 생리학적으로 신호와 반사에 기반한 활동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인간의 능동성의 물질적 근원이다.  

 

 인간의 사고와 생리학적 근원 

 결국, 인간은 제일신호계에 기한 신호의 신호인 제이신호계인 언어를 통하여 높고도 정교한 조건반사가 형성되어 객관적인 현실을 반영한 세계를 파악하게 된다. 인간 의식은 객관세계의 물질과 주관 즉 신호들의 통일 활동이다. 객관적 세계의 수동적 각인을 판명, 보정하는 뇌의 능동적인 생리적 활동이다. 
즉, 인간은 제이신호계 언어를 통하여 추상적, 일반화를 하는 사고의 생리적 기초가 되고, 이 생리적 기초를 근본으로 인간이 생리적인 기반이 수립되면 더더욱 추상화 일반화에 근접하게 된다.
이러한 언어는 의사소통의 근본이 되는데,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원시인들의 상호작용인 공동노동, 사회적 필요에 의해 더더욱 고차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파블로프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을 통하여 언어가 발달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때 파블로프는 인간이 객관세계의 감각적 신호를 통해 신호의 신호인 제이신호계에 의한 언어의 발달과, 언어 발달을 통한 조건반사의 정교화, 즉 추상화, 일반화가 발생하였다고 함으로써,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원숭이가 인간이 될 때의 노동의 역할>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손의 발달과 더불어, 즉 노동과 더불어 시작된 자연에 대한 지배는 새로운 진보가 있을 때마다 인간의 시야를 확장시켰다.인간은 자연대상 속에서 이제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새로운 속성들을 계속해서 발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의 발달은 사회 성원들을 긴밀히 결합시키는데 필연적으로 기여하였는데, 왜냐하면 노동의 발달은 상호 원조와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 작업의 경우들을 증가시켰고 이러한 공동 작업의 유용성에 대한 의식을 모든 개인들에게 뚜렷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요컨데, 형성되어 가고 있던 인간들은 서로 에게 말할 어떤 것이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욕구가 그 기관을 창조하였다: 원숭이의 발전하지 못한 후두는 계속해서 증폭되어 가는 변조를 위한 변조를 통해서 완만하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변혁도어 갔고, 구강 기관들은 분절 문자 하나하나를 발음하는 것을 점차로 배웠다(원숭이의 인간화에서 노동이 한 역할,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선집 5, 박종철 출판사, 382페이지)

 
 구체적으로, 엥겔스에 의하면 손, 노동과 더불어 자연의 진보는 사회성원들과의 결속력을 강화하였는데, 그 이유는 공동 노동을 통한 유익함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며, 그 욕구를 위해서 언어가 발달하였다고 한다. 
 
 즉, 물질을 다루는 손이 두뇌와 더불어 발전하였고, 그를 매게하여 언어가 발달하였다는 것은 파블로프의 신호계 언어 이론인 제일신호계와 제이신호계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세계관에 대해서 엥겔스의 주장과 파블로프 학설은 일맥상통하다. 
 

 엥겔스는 손과 음성 기관들과 두뇌의 공동 작업이 모든 개인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루어짐으로써 인간은 훨씬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훨씬 더 높은 목표들을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노동 자체는 다르고 더 완전하고 더 다 면적인 것이 되었다. 사냥과 목축에 이어 농경, 농경에 이어 방적과 방적, 금속 가공, 요업, 항해 등이 등장하였다. 상공업과 함께 마침내 예술과 학문이 등장하였으며, 부족으로부터 민족과 국가가 형성되었다. 법과 정치가 발전하였고,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인간의 머리에 인간적인 사물의 환상적인 영상이 발전하였다(같은 책 386페이지)

 
 즉, 엥겔스의 주장에 따르면, 손과 음성기관들과 두뇌 공동 작업, 파블로프 학설에 의하면 제일신호계를 통한 현실의 감지와, 제이신호계를 통한 언어의 발달, 그리고 고차원된 세계의 적응 즉 노동이 추상적 사유의 근본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오해하는 것이 트로츠키의 경우 파블로프는 시와 문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고 하지만,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따르면 노동에 따라 농경, 방적, 금속가공업, 항해와 상공업의 등장을 통한 예술과 학문이 등장하였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파블로프는 제이신호계를 통하여 객관세계를 능동적으로 개변시킨다는 것을 주장하여, 인간이 원시시대부터 현재까지 발전하게 된 것에 대하여 생리학적 기초를 제시하였다. 또한, 파블로프에 따르면 예술에 관여하는 사람은 제일신호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트로츠키가 파블로프의 경우 문학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엥겔스는 동물과 인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파블로프가 제일신호계는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고, 제이신호계 언어는 인간만이 가진 고차적 활동으로서 인간이 수동적 각인의 세계를 맞추는 과정임을 설명한 것과 일맥상통하다. 
 

 동물은 외적 자연을 그저 이용할 뿐이며, 단순히 자신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에 의해서만 자연에 변화들이 생기게 한다; 인간은 자신의 변화들을 통하여 자연을 자신에게 복무하도록 만들며, 자연을 지배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 밖의 동물들과 인간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차이이며, 이러한 차이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노동이다(같은 책 388페이지)


 즉, 동물은 제일신호계 단순히 본능적으로 자연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살게 되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인간은 제이신호계 언어와 노동을 통하여 자연을 자신에게 복무하게 만들며, 자연을 지배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즉 물질 신호, 노동에 따른 제이신호계 인간만이 가진 차이이다. 

 

 또한, 제이신호계에 대해서, 파블로프는 인간만이 제일신호계 감각, 본능 등이 아니라, 제일신호계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고, 주로 제이신호계를 통해 고등의 조건반사가 정교하게 수반되어 사고된다고 주장하여, 언어가 사고에 선행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뒤링이라는 자는 언어를 수단으로 해서만 사유할 수 있는 자는 추상적이고 본래 사유가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직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자, 이에,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렇다면, 동물이야말로 가장 추상적이고 가장 본래적인 사유자인 셈이인데, 왜냐하면 동물의 사유는 결코 언어의 성가신 개입에 의해 흐릿해지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뒤링의 사상과 그 사상이 표현된 언어를 보면, 얼마나 이 사상이 그 어떤 언어에도 적합하지 않으며 또 얼마나 독일어가 이 세상에 적합하지 않은 지 알게 된다(같은 책 94페이지)

 

레닌주의와 파블로프 

 

 레닌의 반영론
 

또한, 레닌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a) 물질은 감각기관에 영향을 미치며 감각을 생산한다. 그래서 물질은 감각으로 주어지는 객관적 실재이다..... 물질 자연 존재 육체는 일차적이며, 정신 의식 감각 마음은 2차적이다. 
(b) 세계의 형상은 어떻게 물질이 운동하고, 물질이 생각하는가에 대한 형상이다
(c) 두뇌는 사고하는 기관이다.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 마르크스주의와 언어학, 요제프 스탈린 저 정성균 역 재인용된 레닌

 

 즉, 레닌에 의하면 물질은 감각에 선행하며 이를 생산한다. 그래서, 물질은 감각으로 주어지는 객관적 실재이다. 따라서, 물질은 일차적이며, 정신 의식 감각 마음은 2차적이다. 세계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질이 운동하고, 물질이 생각하는가에 대한 형상이다. 

 두뇌는 사고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레닌은 의식은 객관세계(물질세계)의 반영이며, 인간이 이를 창조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의식 자체가 객관세계 즉 물질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즉, 물질이 묘사, 모사, 상으로 되어서 인간은 물질이 반영해주는 정도의 사고를 한다는 의미이다. 간단히 말해서, 물건인 사과가 있으면 그 사과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감각으로 묘사, 모사되고 인간이 대뇌피질에 반영되어 사고하기 전에 존재하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물건이고, 인간 의식이 없어도 그 사과가 존재한다. 그리고, 인간은 그 사과가 묘사, 모사, 반영되어서 그 사과를 먹을 수 있고, 나중에 기술을 발전시켜서 주스로 만들 수도 있다. 

 이에, 레닌은 물질은 인간이 성숙하게 변증, 투쟁 서로 부딪쳐서 운동되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더욱 물질의 근본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레닌과 파블로프

 

파블로프는 언어는 객관세계인 조건자극제의 신호에 대한 신호의 신호라고 정의하면서, 언어는 즉 객관세계의 반영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파블로프는 제1차 신호인 제일신호계 감각 등을 통하여 현실을 감지한 후, 제이신호계 제 2차인 언어를 통하여 인간이 더 나은 조건반사를 형성하기 위해 세계를 개변시킨다고도 하였다.

 따라서, 파블로프 학설은 레닌주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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