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 기숙사에서 간혹 스마트폰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이 불법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1. 학교 기숙사에 스마트폰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헌법에 의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으며, 통신의 자유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 해당 문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교육의 목적을 위해 스마트폰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교육목적에 적합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해받는 이익이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필요성 원칙에 의거, 스마트폰 반입을 기숙사에 원천봉쇄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권력 남용으로서 인권침해입니다.

 

소결론적으로, 학교 기숙사 내에 스마트폰 반입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헌법 제18조 원칙을 위반하여 초중등 교육법 제18조의 4를 위반한 처사입니다. 게다가, 비례의 원칙 상 필요 이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여 불법, 인권침해입니다.

 

 

2.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경우

 

일단,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은 위법, 불법입니다.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헌법 상에서는 압수를 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언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라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문제입니다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리가 행정절차에 유추적용되는 점을 볼 때,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압수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한 위법으로 보여집니다.

 

 

3. 대책

 

- 학교 기숙사에서 스마트폰을 압수당하는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진정란에 압수한 교사와 학교 명을 기재하고 진정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측에서 권고를 하게 됩니다.

1.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녹음 녹화 촬영 금지 

정신건강복지법 제 69조 제 2항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재활 목적 아닌 노동 금지 

 제 69조 제 3항에서는 병원에서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 76조 제 2항에서는, 작업은 입원등을 한 사람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합니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 작업을 시키거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시한 방법과 다르게 작업을 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작업치료의 내용 및 결과는 의무기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곳에 수용 금지 

 제 72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곳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폭행, 가혹행위의 금지 

제 72조 제 2항에서는 병원장 또는 종사자는 입원이나 시설 이용 중인 사람에게 폭행, 가혹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본인 동의 없는 특수치료의 금지 

73조에서는 특수치료인 전기충격, 인슐린혼수, 마취하최면, 정신외과요법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치료는 협의체 결정과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특수치료 협의체의 결정은 의무기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전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금지 

74조에서는 통신과 면회는 전문의 지시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제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2항에서도 치료 목적인 경우에도 면회,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의무기록에는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전문의 지시에 의하지 않은 강박 또는 격리의 금지

제 75조에 따르면, 입원 환자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전문의 지시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격리나 묶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강박, 격리의 경우 의무기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의무기록 미기재 금지, 확인 거부의 금지 

 특수치료, 작업치료, 통신과 면회의 기록, 강박 격리 등 제 30조에 따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확인(기록의 열람ㆍ사본발급)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폐쇄병동에서는 지켜져야 하는 인권들이 많습니다. 이 인권들이 법령 상 마땅히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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