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는 레벨2의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습니다. 저는 자폐를 성년기에 진단받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유아기와 학령기 시기에 일반 유치원과 일반 학교에 다녔습니다. 저는 일반 유치원과 일반 학교에서 폭력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폭력은 교사와 학생이 주동자였습니다. 무수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은 저를 황폐화 시켰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대학마저 자퇴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자퇴한 후, 저는 저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철학서적을 공부했습니다. 철학 공부의 종착지는 변증법적 유물론이었습니다. 저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통해 확보한 논리적, 추상적 사유에 법학을 결부시켰습니다. 저는 민법과 행정법을 변증법적 유물론에 유추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행정사 1차 시험에도 합격하는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분과 거주하면서 평온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충격적인 게시물을 접했습니다. 어떤 교사가 학교의 역할이 사회화라면서, 자퇴가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주장을 법학에 유추하여 반박하고자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사회화를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회성을 습득한 경로로는 드라마와 각종 매체에서의 대인관계 체결 등 장면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드라마, 일상 만화에서 당연히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조리(條理)로서의 일반적 행동을 동급생들에게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동급생들은 비상식적으로 저를 자신들과 상이한 이상한 존재로 취급하면서 제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건 중학교 시기에 극단적으로 심해졌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기에 폭력에 대해서 제가 법을 공부하여 법적으로 대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학교폭력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등교하기를 원치 않고, 가정에서 휴양을 희망했습니다. 학교는 저의 등교를 강제했습니다.

 법학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하며, 인간의 자기결정권이 박탈된 강박이 극심하면 무효로, 그 정도에 달하지 않으면 취소 정도로 간주합니다. 당시, 미성년자에다가 부모와 학교에서 학교 등교를 강요당한 것은 당연히 의사 정도가 박탈된 수동적 객체로서의 등교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와 유치원에 다닌 것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학교가 교양과 지식을 습득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독자적으로 철학과 법학을 습득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시기에 저는 역사책을 단권으로 공부하여 반에서 고득점 했습니다. 반에서 동급생들은 제게 컨닝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억지주장까지 감행했습니다. 역사는 사회학으로 전화(轉化)되어 사회 역시 반에서 고득점하고, 사회는 법학으로도 전화되었습니다. 학교는 저의 인문학적 소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저에게 영어와 수학이 부진하다고 학교에 방과후까지 잔류시켜 억지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정작 현재 측정한 웩슬러 검사 결과 저는 수리지능이 지적장애 수준인데 말입니다. 저는 저의 학습과 학교의 공부 강요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인하지 않으며 무효화하고 학교에 종국적으로 책임을 부과할 작정입니다.

 따라서, 제게 학교는 폭력적, 억압적 기관이요, 사회성 함양과 전인교육을 참칭한 폭력양성소(暴力養成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러한 학교에 재학한 것들을 원천적으로 일체 무효화하며 종국적으로 학교에 책임을 부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 시기에 당한 피해를 배상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미성년자 시기에는 주로 학교폭력을 당했을 수 있어요. 혹은, 가정에서 폭력을 당헀을 수도 있어요.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고통스러운 기억들 속에서 법적으로 배상받는 방법이 필요해요. 법적으로 폭력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 증거자료가 필요해요. 가령, 상대방에게 구타당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사과한 사과편지 같은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 만약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가해자를 고소하여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증거로 해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어요.

 

둘째로, 미성년자 시기에 당한 피해를 부모님이 몰라야 하고, 성인이 된 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야 해요.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면 좋아요.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상,547])

 

 

저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제가 만 14세인 중학교 2학년 당시에 커터칼을 저를 향해 휘둘렀어요. 당시, 저는 가해자에게 사과편지를 받았어요. 가해자와 제가 각각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했어요. 제가 성인이 되자, 당시 가해자에게 받은 사과편지를 근거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가해자를 고소했어요. 고소된 가해자가 처벌을 받자, 저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어요. 이때, 제가 손해배상을 진행했을 때, 당시 가해사실에 대해서 부모님은 몰랐고, 제가 성인이 된 지 3년 이내에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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