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 전자기기를 일괄적으로 입원할때부터 금지하면 불법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즉, 정신건강복지법 상에 의하면, 전문의의 지시 없이 통신의 자유를 금지하는 즉 스마트폰을 입원 시 일괄적으로 압수하는 것은 엄연히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폐쇄병동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폐쇄병동의 경우에는 입원환자들이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로 입원기간 동안에는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데, 정신의료기관에의 평균 입원기간(중앙값)이 262일임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는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환 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의 제한을 초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7. 13. 15진정0154500)

 

즉, 폐쇄병동에서는 치료 목적의 전문의의 지시가 없는 이상, 누구나 스마트폰,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있습니다. 

 

 

폐쇄병동에 구비된 진정함이 있습니다. 병원 직원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면서, 진정서 작성을 요구하면 병원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서 작성을 할 종이와 필기구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봉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의사나 병원 직원이 진정서 작성을 불허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57조 (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자, 오늘은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불허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여나 폐쇄병동에 입원하셔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 쉼터에서 가출한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정폭력, 아동학대, 친족에 의한 성폭력으로 가출한 기정 밖 청소년은 7일인 일시 쉼터를 제외하고 일시와 단기 쉼터는 두가지 경우에만 퇴소가 가능해요, 첫째는 쉼터에 부정이나 거짓으로 입소한 경우, 둘째는 쉼터 내에서 규칙을 위반여 질서를 현저하게 문란하게 한 경우에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23., 2021. 4. 2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②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본조신설 2016. 12. 20.]
[제목개정 2021. 3. 23.]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개정 2022. 4. 19.>
[본조신설 2017. 6. 13.]
[제목개정 2021. 9. 24.]


즉,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친족에 의한 성폭력으로 인해 가출한 가정 밖 청소년은 쉼터에서 해당 퇴소 대상인 가정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 퇴소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쉼터에 부정하게 또는 거짓으로 입소하거나 쉼터 내 규칙을 위반하면 그때는 퇴소시킬 수 있는데, 그때 역시도 가정 밖 청소년이 퇴소 후 다른 쉼터에 가게 안내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령에서는 강제 퇴소된 청소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청소년쉼터 강제퇴소 시 보호조치)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가정 밖 청소년이 퇴소하기 전에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입소 등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퇴소된 가정 밖 청소년이 관련기관에의 입소 등 보호ㆍ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소일부터 6개월 이상 보호ㆍ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즉, 가정 밖 청소년이 퇴소하기 전에 청소년복지시설 등 관련기관에 입소 등 보호 지원을 받도록 관련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퇴소된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 등 보호 지원을 원하지 않으면,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호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1.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녹음 녹화 촬영 금지 

정신건강복지법 제 69조 제 2항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재활 목적 아닌 노동 금지 

 제 69조 제 3항에서는 병원에서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 76조 제 2항에서는, 작업은 입원등을 한 사람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합니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 작업을 시키거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시한 방법과 다르게 작업을 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작업치료의 내용 및 결과는 의무기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곳에 수용 금지 

 제 72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곳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폭행, 가혹행위의 금지 

제 72조 제 2항에서는 병원장 또는 종사자는 입원이나 시설 이용 중인 사람에게 폭행, 가혹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본인 동의 없는 특수치료의 금지 

73조에서는 특수치료인 전기충격, 인슐린혼수, 마취하최면, 정신외과요법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치료는 협의체 결정과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특수치료 협의체의 결정은 의무기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전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금지 

74조에서는 통신과 면회는 전문의 지시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제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2항에서도 치료 목적인 경우에도 면회,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의무기록에는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전문의 지시에 의하지 않은 강박 또는 격리의 금지

제 75조에 따르면, 입원 환자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전문의 지시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격리나 묶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강박, 격리의 경우 의무기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의무기록 미기재 금지, 확인 거부의 금지 

 특수치료, 작업치료, 통신과 면회의 기록, 강박 격리 등 제 30조에 따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확인(기록의 열람ㆍ사본발급)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폐쇄병동에서는 지켜져야 하는 인권들이 많습니다. 이 인권들이 법령 상 마땅히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의식은 불변하며 현존하는 역사발전에 독립적인 영원불멸의 정신적 삶의 내제적 속성을 재현한다는 견해의 거부

 

 스탈린: 세계가 끈임없는 운동과 발전의 상태속에 있다면, 낡은 것의 소멸과 새로운 것의 성장이 발전의 법칙이라면, '불변'의 사회제도, 그리고 사유재산과 착취라는 '영원불멸의 원리들', "지주에 대한 농민의 종속, 또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의 종속이라는 '영원불멸의 관념들'도 존재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유물론 41페이지) 

 

마르크스, 레닌의 견해에 의거, 소비에트 심리학은 의식은 실재를 반영하는 최고 형태라는 명제 주장

 

 마르크스 :  의식이 생활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의식을 규정한다

 

의식->선험적X, 불변적X, 수동적X 

 

의식: 조건들에 적응, 조건들의 변경, 스스로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활동에 의해 형성, 인간에 의해 사용. 

 

 레닌: 사회적 존재 즉 어떠한 사회관계가 어떠한 법칙에 준하여 발생하는 지 의식하지 않는다. 즉,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를 반영한다. 

 

 농민의 곡물판매 -> 세계시장에서 세계의 곡물생산자와 교재 관계 형성 -> 농민은 교재와 교환으로부터 어떠한 사회관계가 형성되는지 의식하지 못함. ->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실재)를 반영

 

 오직, 실천 행위를 통해서 사회적 존재 실재를 의식 

 

 

인간의 정신적 삶이 사회적 실천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활동의 산물이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인간의 행위가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야 함. 

 

모든 사회적 생활은 본질적으로는 '실천적'이다. 이론을 신비주의로 유도하는 모든 신비는 인간적 실천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실천의 개념적 파악 속에서 그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낸다(포이에르바하 테제)

 

유아가 언어체계에 처음으로 노출되는 것은 어린이 정신 활동의 형태들을 결정

 

마르크스: 언어는 실천적인, 즉 다른 인간에게도 실존하는 까닭에 또한 나 자신에게도 비로소 실존하는 현실적인 의식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비로소 내가 된다. 

 

독일이데올로기: 내 주위와 관계하는 나의 관계가 나의 의식이다, 인간은 다른 인간들과의 교통의 욕구로부터 타자를 대상화하고 타자와 관계를 맺으며, 게다가 그 관계를 관계로서 안다. 이러한 관계성 없이는 의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의료법을 봐야 해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즉, 의료법 상에는 환자기록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신과 기록이 유출되거나 누군가가 열람하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 5. 29.>

 

 즉, 의료법 상에는 진료기록을 작성한 자는 누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정신과 기록이 취업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신과에 내원하면 기록이 유출되는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정신과에 내원하면 어떠한 기록이 기록되게 될까요? 그는 간단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4.>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즉, 기록에는 개인정보와 주된 증상인데, 여기는 병력과 가족력도 기재됩니다. 또, 진단결과나 진단명, 가령 우울증이면 우울증, 양극성 장애이면 양극성 장애 이런 식으로 기재됩니다. 또, 진료경과와 치료내용 약물 처방과 지시 사항 등이 기재되고, 진료 일시 역시 기록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병명과 호소하는 내용, 그리고 약물처방받은 내역을 위주로 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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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병동의 경우에는 입원환자들이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로 입원기간 동안에는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데, 정신의료기관에의 평균 입원기간(중앙값)이 262일임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는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환 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의 제한을 초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7. 13. 15진정0154500)


그렇다면,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제한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폐쇄병동에 보면, 이러한 진정함이 있는데, 여기에 서면으로 스마트폰을 제한하여 부당하다고 작성하면, 병원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의사나 병원 직원이 진정서 작성을 불허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57조 (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자, 오늘은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불허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여나 폐쇄병동에 입원하셔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이 정신과 상담을 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정신과를 보면, 청소년은 부모님이 동행해야 한다거나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만약에 미성년자 분들은 정신과 상담을 혼자 받으려면, 혼자 갈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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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를 보면, 신현호 변호사는 미성년자라고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였으니, 미성년자 혼자 정신과에 내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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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의해도, 미성년자가 정신과에서 접수를 받지 않고 상담하지 않는 경우는 의료법 위반이고, 그 외 의약품 처방을 위해 법정대리인 보호자를 동행해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 있습니다. 즉, 정신과는 약물처방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미성년자는 접수하여 상담이든 어떤 치료든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준비해야 할 것은 모두닥 사이트입니다. 모두닥 외에 굿닥이나 착았닥 등 다양한 병원리뷰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https://www.modoodoc.com/

 

 

앱 설치나 사이트 접속 후 검색창에 예를 들어서 거주하신 곳이 마포이면 마포 정신과라고 치면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1, 2, 3 이렇게 된 병원을 누르고 연락처를 봐서 가까운 병원부터 전화하기를 눌러 연락합니다.

 

 

연락에서는 크게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제가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없이 내원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면

 

몇살이세요? 혹은 만 14세부터 가능해요가 돼야 합니다가 되면 가능한 것이고,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거기를 제외하고 계속 연락하여 찾으면 됩니다.

 

2. 부모님, 보호자 없이 약물처방도 가능할까요?

 

보호자 없이 약물처방이 가능하면 거기에 내원하면 됩니다. 단, 부모님이 없이 내원하면 상담만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는 제외하면 됩니다.

 

3. 신분증 지참해야 하나요? 또 예약해야 하나요?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고 하면 청소년증, 여권 등을 지참하면 되고, 예약해야 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하면 됩니다.

 

 

* 참고로, 정신과에 내원한 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 공개되거나 그러지 않으니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정신과 상담 비용은 이전 글 

 

정신과 상담 비용 :: 세상의 소식 (tistory.com)

 

정신과 상담 비용

 오늘은 정신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다들, 정신과에 내원하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이 많고 해서 제가 이번 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개인 의원  일단, 저는 초진의

yookhyo.tistory.com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정신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다들, 정신과에 내원하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이 많고 해서 제가 이번 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개인 의원 

 

 일단, 저는 초진의 경우 기억이 대력 3~5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또, 정신과는 상담시간이 길면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보험처리가 되어서 5만원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재진 같은 경우에도 상담이나 약물을 해도 보통 2만원이 넘지 않았고, 약물이 추가되거나 상담시간이 길어지거나 해도 최대 3만원 이하로 나왔어요. 

 

 특히나, 보통 상담이 20분 내로 끝나고 해서, 상담비보다 약물까지 합산한 비용이고 해서 그렇게 부담될 금액이 아니에요. 

 

 

대학병원 외래

 

 대학병원의 경우는 비용이 더더욱 고가였어요. 보통, 처음에 진료비로 2만원 정도가 결재되고, 또 상담비도 별도로 나와서 2만원에, 약물가격까지 합하고 하면, 거의 4~6만원 한번 내원할때마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만약 대학병원에 가는 경우 진료의뢰비를 지참해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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