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우주 나이가 138억년이다라는 사실에 결사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시간의 영원성과 공간의 무한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빅뱅 폭발은 우주가 138억년 전 특이점에서 폭발하여 시간이 생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견해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애초에, 빅뱅에서 시간이 발생했다면, 시간의 바깥에 있는 존재는 단지 신에 불과하며 신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되니까.
특히, 유물론의 관점에서 물질은 파괴되지 않고 영원불멸하며, 물질에는 운동이 결부되어 있다. 물질 없는 운동은 없고, 마찬가지로 운동 없는 물질은 없다. 세계는 계속 물질이 시종 없이 존재하여 운동하고 있다. 우리가 물질을 보면 상대적으로 정지한 것 같아보여도, 내부에서 입자들이 계속 운동하고 있다. 이것을 확증하는 것은 에너지 보존 및 전환의 법칙으로써, 물질의 질량은 단지 형태만 변환될 뿐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총량이 보존된다는 것이다.
이때, 물질과 운동에는 시간과 공간이 결부된다. 시간은 물질의 존속기간과 물질의 상태가 서로 대착되는 결과를 특정짓는 물질의 존재양식이다. 그러니까, 물질이 운동하여 다른 형태로 전환(예를 들어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시간)되는 시간을 인간의 관념 없이 객관적인 물질 변화로 나타낸 것이다.
공간은 물질의 크기, 구조 및 물질계에서의 병존, 상호작용을 표현한 물질의 존재양식이다. 이 세상에 빈 공간 따위는 없으며, 하다못해 완전한 진공에서도 양자가 운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빅뱅에서 빈 공간이니 시간이 시작되었다느니 하는 것은 유물론의 관점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빅뱅 이전에도 분명 물질과 운동이 있었으며, 그렇기에 시간과 공간이 있었고, 빅뱅 이전에도 물질이 있는 이상 물질-운동과 결부된 시간은 있었으니 시간은 무한한 것이다.
전체 글
- 우주 나이는 138억년이 아니라 무한한 시간이다(유물론) 2024.12.05 1
- 변증법적 유물론과 빅뱅 2024.11.30 2
- 자폐인의 공감과 유물론의 시각 2024.11.19 2
- 모든 장애인들은 보호시설 밖으로 이동해야 합니다(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탈시설 가이드라인 쉬운 버전) 2024.05.13
- 유엔에서는 폭력적 자폐 치료를 반대했습니다. 2024.05.10
- 청소년 쉼터에서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을까요? 2024.04.21
- 학교 기숙사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스마트폰을 압수하면 불법입니다. 2024.04.20 1
- 진정한 마르크스레닌주의자라면 폭력에 의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주장할 수 없다. 2023.10.23
- 지역권이란 무엇일까? 2023.08.07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면회, 외부와의 연락을 제한하면 불법입니다. 2023.05.28
우주 나이는 138억년이 아니라 무한한 시간이다(유물론)
변증법적 유물론과 빅뱅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물질이란 감각을 통해 인간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감각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면서, 우리들의 감각에 의해 모사되고, 촬영되고, 반영되는 객관적 실체를 나타내는 철학적 범주입니다. 이때, 물질에는 운동과 시간 및 공간이 결부되게 됩니다.
운동은 물질의 보편적인 속성이며 그 존재양식입니다. 세계에는 물질 없는 운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운동 없는 물질도 있을 수 없습니다.
물질과 운동에는 시간과 공간이 보편적 존재형태로 결부됩니다. 이때, 공간은 물질의 크기와 구조, 다양한 물질계에 있어서 제 요소와의 병존과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물질의 존재형태입니다. 시간은 모든 대상의 존속 기간과 물질의 상태가 서로 대치된 결과를 특정짓는 물질의 존재형태입니다.
정리하면,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인간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간이 감각으로 인식하는 물질에 운동, 시간과 공간을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증법적 유물론의 명제들은 빅뱅 이전에의 우주를 해명하는데 결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137억년전 특이점에서 폭발하여 우주가 전개되었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우주 나이가 137억년이라는 것은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승인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물질과 운동이 영원불멸한 이상, 시간 역시 무궁하고 무진하며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빅뱅 이전에 폭발을 야기한 선행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빅뱅 이전 반물질이 존재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빅뱅을 야기한 선행 조건으로서의 물질이 존재하는 이상, 빅뱅 이전 물질과 운동이 존재했고, 거기에 기초한 시간과 공간 역시 있게 됩니다. 특히, 캐시미어 효과에 의거, 완전한 빈 공간이 있을 수 없고, 진공에서도 입자가 운동하는 이상, 빅뱅 이전에도 시간과 공간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빅뱅 이전에도 분명 시간이 존재했으며, 그 시간은 137억년이라는 국부적, 국소적 시간이 아니라, 우주의 무한함에 상응하는 계속되는 시간의 존재로서 해명할 수 있습니다. 빅뱅 이전에도 변증법적 유물론의 견지에서 보면, 계속되는 물질과 운동 속에 있는 공간과 시간에 불과합니다.
자폐인의 공감과 유물론의 시각
저는 전형적인 자폐증(만 36개월 이전에 발현되는 자폐증이자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닌 자폐증)이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자폐증은 공감능력이 부재하거나 결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년기에 자폐를 진단받고, 고기능 자폐가 있는 친구와 교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유년기와 학령기에 결코 경험할 수 없던 외로움의 해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폐인은 마음이론상 ToM이 결손되어 공감이 부족하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자폐증이 있는 제가 고기능 자폐 친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심리학과 과학의 범위를 능가하는 철학으로서 해명할 수 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유물론에서는 법칙은 자연과 사회의 제법칙을 반영하는 보편적인 규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유물론의 견지에서, 자아의 성립은 우선 타인과의 상호작용 하에서 타인의 평가에 의해 자아가 성립됩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자연에서 무기력한 인간은 타인과의 국부적 관계가 의식의 근원이라고 언명합니다. 특히, 1차적인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2차적인 인간의 사회적 의식이 규정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폐증이 있던 자폐증이 없던 타인과 사회에 의해서 자아가 성립된다고 규정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범주에서 자폐증을 배척해야 할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자폐인이 뇌수가 정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폐인을 인간에서 배척한다면, 그것은 인간을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을 생물학, 뇌과학으로만 환원시키는 기계론적 유물론에 불과해집니다.
사회 속에서 자폐인은 타인과 사회 속에서 차별과 냉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증대되어 있습니다. 자폐인은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자폐인은 항상 보호받아야 하는 객체로 전락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폐인은 사회 속에서 자폐인을 차별하는 특수한 조건 하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은폐해야 하는 소위 마스킹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폐인의 차별은 자폐인을 무기력하게 좌초시키고, 타인과 사회의 교류의 부재로 자폐인의 의식의 발전을 차단하는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기능 자폐인 친구와 교류한 것은 제 인생이 생긴 이래로, 항상 냉대와 차별을 경험하던 제게 자폐라는 동질감과 연대감으로써 상호 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저는 저의 자아와 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특히, 친구와 저는 자폐인을 차별하는 특수한 사회의 조건 하에서 사회의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 항상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자폐인이 외견상 타인과 상호작용과 공감이 결여된 것은 단지 자폐인을 차별하는 특수한 조건이 문제이지, 자폐인은 자기 속에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나는 것을 명백히 시사합니다.
특히, 자폐인 중에서 무발화 등 저기능 자폐인이 소통하지 못하는 것을 전적으로 생물학, 뇌과학, 신경학으로만 해명하는 견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능 자폐인의 경우에도 인간으로서의 본질인 내적모순상 변화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기능 자폐인은 발화가 갑자기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자폐인이 발화가 되지 않는다면 발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학의 견지에서의 개입이 중요합니다. 자폐인을 무조건 생물학으로 정상이 아니라고 낙인하고 치료하는 것은 자폐인을 차별하는 특수한 사회적 조건을 심화시키고, 이는 외적모순상 자폐인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총평하자면,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유물론이 인간의 자아의 성립은 타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이라고 언명한 이래, 자폐인의 사회적 존재는 자폐인을 차별하는 특수한 사회적 조건 하에서 절대적으로 부정당하거나 차별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동질감이 있는 고기능 자폐인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와 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것은 자폐인은 뇌나 생물학의 견지의 결함이 아니라, 단지 자폐인을 차별하는 특수한 사회적 조건이 자폐인의 공감과 대인관계를 저해한 요소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모든 인간의 자아가 동일한 방식으로 형성되는지, 자폐인의 경우 자아 형성에 독특한 방식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인간의 자아는 보편적으로 타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면서도 특수한 형태가 존재한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인류사회가 원시공산제, 노예제, 농노제, 자본주의, 공산주의로 보편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가 퇴행하거나 약간 상이하거나 속도가 점진적, 가속적인 특수성을 감안해도 인류 역사는 보편적으로 흐른다는 관점과 일맥상통합니다.
자폐인도 결국은 사회적 존재로서 역사와 사회, 타인 속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자폐인도 당연히 인간이라는 범주 상에서 누구든지 평등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아를 형성할 가능성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자아가 성립된 비자폐인의 견지에서 자폐인의 특수성이 배척되거나 차별하게 되어 자폐인의 특수한 자아의 성립과 발달 과정이 유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차별 속에서도 저는 고기능 자폐인 친구와 교류하면서 저의 자아를 성립시키기도 하면서, 보편의 발달과정에 입각하면서도 속도와 양상이 특수한 과정을 경유하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장애인들은 보호시설 밖으로 이동해야 합니다(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탈시설 가이드라인 쉬운 버전)
소개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유엔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을 잘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유엔은 함께 일하는 많은 나라들로 이뤄진 곳입니다. 유엔은 세계를 더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일합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정부가 장애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권리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법입니다.
권리는 법으로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안전할 권리, 배울 권리, 존중받을 권리 같이 말입니다.
장애인은 자립해서 지역사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많은 장애인들이 보호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며 지역사회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병원, 그룹홈과 같은 다양한 모습의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보호시설에서 자주 나쁜 대우를 받습니다.
읽기 쉬운 이 글은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법, 규칙입니다.
보호시설
당신이 보호시설에서 살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나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당신은 지원사가 당신을 돕게 고를 수 없고, 당신이 원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고를 수도 없습니다.
• 당신은 당신이 지역사회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 자기자신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 당신은 보호시설 원장 같은 사람들이 원하는 활동만을 하게 됩니다.
• 당신은 어디에 살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 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당신은 종종 당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 당신은 종종 자기자신이 받겠다고 한 적 없는 치료를 억지로 받게 됩니다.
- 당신의 마음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 전기충격
- 오랫동안 방에 혼자 갇힌 것
우리가 만든 법은 보호시설이 아니라 보호시설 밖에 나와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멈추기 바랍니다.
• 사람들을 보호시설에다가 밀어넣는(입소시키는) 것입니다.
• 새로운 보호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 보호시설을 넓히거나 고치거나 만드는데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입니다.
모든 보호시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모든 보호시설은 없어저야 합니다, 모든 보호시설은 폐쇄돼야 합니다)
(나라, 정부는) 보호시설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로 가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많은 정부가 예전부터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지역사회로 가서 살게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법은 정부가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잃지 않으면서 보호시설에서 나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만든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시설을 돕거나 새로운 보호시설을 만드는 법을 없애야 합니다.
2.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법이나 어떤 규칙들은 제거돼야 합니다.
3. 정부는 보호시설을 돕거나 새로운 보호시설을 만들거나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법, 규칙에 돈을 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4. 대신 정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모두와 함께 생활하는 한명 한명이 되도록 돕는데 돈을 써야 합니다.
5. 정부는 지역사회를 도우려고 할 때, 보호시설을 떠나 지역사회로 온 사람들도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해야 합니다.
• 우리가 만든 법을 바로 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해야 합니다.
• 우리가 만든 법을 따르도록 새로운 법,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 우리가 만든 법을 따르는데 돈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법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우리가 만든 법을 따른다면 장애인들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보호시설 밖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가 만든 법을 따르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자기 삶을 원하는 대로 조절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위해 많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이 돌봄과 지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애인이 원하는대로 잘 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애인이 원하고 있는 값싼 집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들이 정부에서 하는 것들에 참여하게 합니다
• 장애인이 원하면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이 장애인을 돕게 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돈을 줍니다.
• 늙은 장애인이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장애인 한명 한명에게 맞는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서비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건강관리
- 교육
- 여가 활동
• 장애인이 보호시설을 나간다는 말을 존중하고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간 다음 살 수 있도록도와야 합니다.
• 장애인이 혼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야 하는 다음과 같은 모든 서류(종이)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분증: 누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 체류허가증(거주허가증): 이 서류(종이)는 당신이 어딘가에 살 수 있도록 말합니다.
- 선거인 명부: 이 서류(종이)는 당신이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 고용번호: 당신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번호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번호: 당신이 당신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장애인카드(장애인 복지카드):
- 여권: 당신이 다른 나라(외국, 해외)에 떠날 수(여행)있게 해 줍니다.
• 보호시설을 떠나는 장애인에게 알기 쉽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다음과 같은 위험한 일들이 발생해도 보호시설을 문닫게 하도록 계속 해야 합니다.
전염병: 아픈 병이 모든 나라들로 퍼지고 있는 때입니다.
자연재해: 홍수, 허리케인, 지진과 같은 지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싸움, 전쟁
• 보호시설에서 사는 동안 아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돈, 도움, 서비스를 줍니다.
• 장애인들이 보호시설에서 잘 떠나는지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 장애인들이 보호시설을 떠나는 것을 모든 나라가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한쪽 무리만 잘해줘서는 안됩니다.
장애는 모두 다르며, 장애는 자신의 한 부분입니다.
다른 것들인 장애인들의 인종, 성, 나이, 성별 또는 성적 성향에 장애인들이 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호시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보호시설을 떠나는 동안 장애인들이 모인 무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일들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모두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장애인 여성과 장애인 소녀
장애인 소녀와 장애인 여성은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대우를 당합니다.
• 폭력을 당합니다.
• 학대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학대는 누군가가 당신을 다치게 하거아 당신을 심하게 대할 때입니다.
•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정부는 보호시설이 문을 닫고 장애인들이 보호시설을 떠나는 동안 장애인 여성과 장애인 소녀가 당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장애아동
모든 아동은 가족과 함께 살 권리를 가집니다.
정부는 장애 아동이 보호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시설에 사는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처럼 가족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호시설에서 가족으로 가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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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쉼터에 입소한 가출 청소년을 강제로 퇴소시킬 수 있을까? (0) | 2023.05.17 |
유엔에서는 폭력적 자폐 치료를 반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폐스펙트럼 당사자 세이버라고 합니다.
저는 당사자로써 집단지성에 한명으로써 우리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보의 나눔을 중요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에서 말한
자폐를 가진 사람의 정상화 치료를 금지한 권고한을 번역 알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는 법 정으로써의 효력은 부족합니다만 동기가 장애의 권리를 위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편입니다. 저는 자폐의 증상 때문에 영어에 익힘이 약합니다만 다행히 한자를 할 줄 알아서 유엔 공용어 중 중국어가 포함되어 중국어로 쓰여진 권고를 번역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保护人身完整性(第十七条) 36. 委员会关切地注意到:(b) 自闭症儿童须接受旨在让他们“不自闭”的治疗,这种治疗不尊重他们的身份,还对自闭症儿童采取包裹疗法,尽管已公开宣布禁止这种做法 ;
37. 委员会建议缔约国:(b) 取消对自闭症儿童进行正常化治疗,采取措施保护受到这些治疗的残疾儿童和成年人的权利,包括给予赔偿和补偿,以弥补这些治疗对其生理和心理完整性的影响;
이것을 번역하면, 처음에 36에서는 “보호인신완정성” “인신보호를 완전히 정비하라”로 저는 번역했습니다.그 후 위원회가 주의를 기울인다고 읽혀지면서 “자폐증 아동이 비자폐인이 되도록 지시하여 치료하는 이러한 치료의 종류는 자폐증 아동의 신분(정체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치료가 공개선언으로 금지되었음에도 여전히 치료를 포장하고 있다는 사실로 유추합니다.
그리고 37에서는 위원회는 체결국에 건의한다고 하면서, 자폐증 아동의 정상화 치료 진행을 취소하고, 자폐증 치료로 피해받은 아동과 성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배상과 보상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로써 이들이 생리적,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유추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폐로 인한 여러가진 질환에 치료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교육 정도는 찬성합니다. 다만 자폐를 마치 옳고 그릇다는 논리에서 그릇되며 옳은 자폐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논리 그리고 그를 위해 폭력적이고 과도한 교육 방법은 유엔 장애인권리 위원회 측에 권고안에서 말했다시피 근절되어야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저는 유추한 내용 중 정확한 것을 추려서 제가 사용하는 2022년 12월에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여, 자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헀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에서 대중화된 위키백과를 모방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내용을 자폐 치료 비판란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저는 프랑스의 자폐 치료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견해와 권고를 국내에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권고를 통해 한국의 자폐인들이 부적절한 치료라던지 금지된 치료를 받지 않고,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에서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 밖 청소년 쉼터에서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는 지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스마트폰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서 법률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또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쉼터에서 스마트폰 압수가 가능하다고 정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에서는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법률 하위인 대통령령에서도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청소년 쉼터에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이 과연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의 2 제2호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쉼터 내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 쉼터에서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던지 쉼터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없어요. 즉, 쉼터는 스마트폰을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쉼터 내에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쉼터가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이 적법한, 법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요.
헌법 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쉼터의 경우 행정 영역에 해당하는데, 검토하건데 헌법 제12조 제3항이 행정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볼 때, 청소년 쉼터가 스마트폰을 압수할만한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쉼터에서 스마트폰을 압수, 회수하는 것은 더더욱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이번에는 쉼터 내에서 청소년들에게 동의서를 작성하여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도, 동의서 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고 기본권에 반하기 떄문에 효력이 부정돼요. 이른바, 헌법 상의 기본권은 사인과 사인 간에도 적용이 돼요. 그렇기에, 쉼터가 사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동의서 작성을 통해 쉼터가 스마트폰을 압수한다면, 그것은 기본권을 침해해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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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숙사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스마트폰을 압수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 기숙사에서 간혹 스마트폰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이 불법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1. 학교 기숙사에 스마트폰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즉, 헌법에 의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으며, 통신의 자유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즉, 해당 문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교육의 목적을 위해 스마트폰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교육목적에 적합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해받는 이익이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필요성 원칙에 의거, 스마트폰 반입을 기숙사에 원천봉쇄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권력 남용으로서 인권침해입니다.
소결론적으로, 학교 기숙사 내에 스마트폰 반입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헌법 제18조 원칙을 위반하여 초중등 교육법 제18조의 4를 위반한 처사입니다. 게다가, 비례의 원칙 상 필요 이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여 불법, 인권침해입니다.
2.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경우
일단,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은 위법, 불법입니다.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즉, 헌법 상에서는 압수를 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언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라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문제입니다.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리가 행정절차에 유추적용되는 점을 볼 때,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압수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한 위법으로 보여집니다.
3. 대책
- 학교 기숙사에서 스마트폰을 압수당하는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진정란에 압수한 교사와 학교 명을 기재하고 진정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측에서 권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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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마르크스레닌주의자라면 폭력에 의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주장할 수 없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 중, 일부는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분자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폭력 혁명이라는 것 자체는 허상에 불과하다. 과거, 파리코뮌에서의 바리게이트에 대해서 엥겔스는 하기 링크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https://www.marxists.org/chinese/engels/marxist.org-chinese-engels-1895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1849년과 같은 파리게이트에 의한 폭력에 의한 혁명은 군사전술의 발전과, 시가전 전술의 발전, 그리고 포위전술의 발전과, 사회적 인식 상 폭력혁명에 대해서 가담하는 자들 자체를 약탈자, 폭력분자, 반역자, 사회의 찌꺼기 들로 보고 해서,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언명하고 있다.
거기에, 군대 자체도 대도시가 확장되면서 군대가 증대되어, 파리와 베를링 인구가 1848년 이후 3배로 증가하지 않은 반면에, 그곳을 수비하는 수비대가 3배 이상 증가했음을 지적하면서, 철도까지 발달하여 수비대의 수가 24시간 내에 능히 두 배 이상 규모를 늘릴 수 있고, 48시간 내에 군대 규모를 거대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이렇게 대규모로 증가한 병력은 무장 측면에서 역시 대폭 향상되어, 1848년 총구에 장탄이 미끄러져 당겨지는 격발기에서, 현재는 뒤에 장전해서 작은 구멍에서 빠르게 질러가는 총기가 됐고, 그것의 발사 과정을 구식총기와 비교해서, 3배 이상 사거리가 멀어졌고, 정확성과 발사의 빨라짐을 재면 9배 이상이라고 하면서, 이전에는 효용과 교착과. 구형탄과 산탄발사의 대표가, 현재는 폭발하여 불사르는 유탄이고, 바리케이트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심지어, 엥겔스는 이전에는 구형탄으로 방화벽을 파괴했다면, 이제는 신형탄이 강해졌다고 하면서, 폭력 혁명에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엥겔스는 소수정예에 의한 혁명은 자각 없는 대중을 선두에 서게 해서 혁명을 수행하는 것에 종언을 선언하고, 대중 스스로가 현안에 참가하도록 가르치고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폭력 혁명이 불가능함은 이미 일본 적군파의 사례만을 놓고 봐도 입증된다. 이는 적군파가 일본에서 좌경모험주의에 매몰됨으로 인해, 혁명에 실패한 것이 그렇다.
엥겔스의 논의를 적군파에 적용해보면, 적군파는 소수정예가 산장을 무장으로 점거하여, 인질극을 하기도 하고, 은행강도도 했으나, 이미 강화된 국방력 아니 경찰이 적군파를 진압했으니 경찰력으로마저도 처참히 붕괴되는 수준이었다. 거기에, 이후 적군파들은 일본 인민에 의해 범죄자, 룸펜 등으로 낙인되게 되었으니, 엥겔스의 지적은 정확하다. 또한, 일본 자체가 우경화되고, 일본 공산당 등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자기들 이익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니, 더더욱 엥겔스가 소수정예로서의 혁명이 불가능함을 언명한 것은 더욱 타당성을 얻게 된다. 따라서, 엥겔스의 견지에서 보면, 적군파든 폭력혁명을 장난이든 진실이든 주장하는 것은 좌경모험주의에 불과하고 대중과 동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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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지역권地役權 이란 무엇일까요? 지역권은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해 남의 땅을 이용하는 권리에요.
예를 들어서 A 토지가 있는데, A 토지는 인접한 B 토지를 통해 통행하지 못하면 도로에 닺지 않은 땅인 맹지가 돼요. 이때, 맹지는 도로가 없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이때, A 토지 소유자는 B토지 소유자에게 B토지를 통해 자신이 B 토지를 통해 통행하게 해 달라고 해서 제발 자기 토지가 맹지가 되게 해 주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하면서 B토지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협의를 할 수 있어요. 이때, B 토지소유자가 승낙하면 그 토지에 지역권이 설정되게 돼요.
또 A토지와 B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들끼리 친구이면, A 토지소유자가 친구인 B에게 자신의 토지를 통행하게 해 달라고 하면, 친구 좋은 게 좋다고 무료로 자신의 토지를 이용해 통행하라고 하면 무상으로 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어요.
A 토지 소유자는 그 덕에 B 토지를 이용해서 통행을 할 수 있어서 자신의 땅이 맹지가 되지 않았어요.
이때 A 토지는 B토지에게 통행권을 달라고 요청했으니까, 요청했다는 뜻에서 요역지가 돼요.
또, B 토지는 A 토지가 요청한 통행할 권리를 승낙해줬으니까, 승낙한 땅이라는 뜻에서 승역지가 돼요.
정리하면, A토지가 인접한 B토지를 이용해서 통행해야 맹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 A 토지소유자는 B 토지 소유자에게 협의를 거쳐서 서 B 토지를 통해 통행하게 해서 맹지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지역권이 설정돼게 해요.
A 토지는 B 토지에 통행을 요청했으니 요역지, B토지는 A토지에 통행할 권리를 승낙해줬으니 승역지가 돼요.
지역권은 요역지 즉. A 토지의 소유권을 전제한 권리이기 때문에, A 토지소유자가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면 지역권도 당연히 잃게 돼요. 또 A 토지 소유자가 C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되어 C가 A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C가 지역권을 가지게 돼요.
A 토지소유자가 α, β, γ 등 여려명으로 공유하는 형태인 때에는, 공유자 중 α 1명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나머지 β, γ에게도 지역권이 생기게 돼요.
또,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해서 요역지의 편익 즉 통행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여, 승역지를 늘 사용한 것이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시효취득, 20년 동안 사용하면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게 돼요(대법원 2012다 17479)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면회, 외부와의 연락을 제한하면 불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외부와의 연락을 하지 못하게 스마트폰을 압수, 회수하거나 혹은 연락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외부와의 소통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과 연락이 필수적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③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ㆍ박탈ㆍ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 30조 제 3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 박탈, 구속하거나 권리 등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
일부 시설에서 장애인을 외출하지 못하게 제한한다거나, 혹은 시설에서 퇴소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침해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있고, 그곳의 직원은 장애인이 진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종이와 필기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진정을 불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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