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행동분석의 단상

 

응용행동분석은 자폐인들에 대해서 감각을 자극하여 사회통념을 주입시키는 일종의 폭력이자 상술이다.

 

특히, 이는 자폐인을 동물로 간주하고 훈련시킨다는 점이 매우 심각한 점이다.

 

스키너의 실험에 의하면, 쥐가 버튼을 눌러 먹이가 나오면 그 강화물을 통하여 조건화가 형성된다는 조작적 조건화 실험이 존재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행동주의에 대한 것들을 고찰해야 한다. 사실, 행동주의는 행동주의가 아니다. 원래는, 파블로프에 기반한 신경생리학의 분과일 뿐이다. 실제로, 파블로프는 무조건 반사인 먹이를 주는 실험에, 메트로놈 소리를 들려주면, 그 메트로놈이 대뇌피질의 뉴런 세포들에 의하여 조건반사로 형성이 되어서, 계속 강화하면 조건화가 된다고 한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행동주의자들은 이러한 뉴런 세포의 가설을 부인하였다. 역으로, 그들은 강화와 보상, 조건과 처벌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인간 행동을 수정하는데 고군분투하였다.

 

대표적으로, 반두라의 보보인형 실험의 경우가 있다. 비고츠키는 인간의 산만성은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기인한 사회성과 언어의 교육을 통하여 개선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반두라는 단순히 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이 폭력성이 상당하다는 연구결과를 통하여, 인간이 환경에 구속을 받고 그렇기에 폭력에 노출된 아동을 마치 가해자로 강제하여 강제로 치료해야 한다는 어불성설의 논리를 형성하는 것에 일조하였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가정폭력을 당한 70%의 사람들이 학대를 반복하지 않았다, 이는 즉 비고츠키의 말처럼 협동과 교육을 통하여 산만성과 충동성, 폭력성이 결국 퇴보한 것이다.

 

스키너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스키너의 경우, 신경심리학 등 뇌를 필두로 한 심리학에 있어서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며, 오직 강화와 보상과 처벌, 조건에만 집착하였다. 사실, 이는 실험관찰에 의해 형성될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역사적으로 이미 파악되고도 남아야 할 이론이었다. 예를 들어서, 빵 하나에 영혼을 판다는 것은 빵이라는 보상, 즉 돈에 자신의 양심을 판다는 의미이다. ,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입각하여 빵 하나를 얻기 위해 불불노동, 자신의 노동가치를 판매하여 자본가는 잉여가치를 획책하고, 그 약간의 보상으로 불량한 빵을 받는 것으로도 표현 가능하다.

아니, 파블로프는 자신의 실험실에서 본능이나 심리에 대해서 거론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급기야 총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여, 연구원들이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았다. 이런데도, 스키너가 부각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이렇다. 마르크스는 사회문화적으로 맥락을 파악하고, 추상에서 구체를 통하여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환원하였다. 가령, 마르크스는 인간 심리에 대하여 뇌를 필두로 하면서, 산업의 발달과 불가분적 존재라고 하였다. 이는 인간 의식의 토대인 두뇌를 근본으로, 인간 심리가 고등한 산업의 발달을 맥락으로 그 안에서 파악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가령, 인간이 우울증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은 고등한 두뇌라는 토대에 기반하여 인간이 산업에 있어서 잉여가치를 박탈당하고, 자본주의 하에서 다양한 정치적 갈등이나 불합리성에 기반하여 갈등이 발생한다.

 

그에 비해 부르주아 심리학 내지 의학은 어떠한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분류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원래, 비고츠키는 분화에 대해서 전체적 큰 맥락에서 분화한다는 것을 통해, 아동이 감각하고 지각하는 것이 큰데, 이것이 분화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부르주아 학자들은 국소적 단위까지 쪼개어 분류하고 각자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들은 아동이 탄생하면 기초적으로 반사를 통하여 감각을 차례차례 가진다는 것으로 비고츠키와 상반되게 설명하고 있다.

 

가령, 심리를 예로 들어보자. 부르주아 심리학에서 만약에 인간이 소외감을 느끼면? 마르크스주의 심리이론에 의하면, 사회적이라는 토대 하에서 인간의 소외와 무한한 갈등 등이라고 설명한다. 그에 비해, 부르주아 심리학에서는 인간 자체를 개별적으로 분류하고, 그 인간에게 호르몬 내지 유전, 세균 혹은 미생물 등이라고 낙인하고, 또 그 인간을 타자와 연결되는 사회적 존재가 아니라 개인으로 간주하고 개인이 잘못하였기에 그 개인만 변하는 치료를 해야 한다고 낙인한다.

 

 

교육과 자폐인

 

비고츠키와 루리아에 의하면, 본래 학교는 구태의연한 질서와 폭력을 탈피하기 위해 서로 사회적으로 연대하고 교육을 하는 장소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학교는 어떤가? 서로 왕따와, 게임 같은 저급한 하류의 대화, 그리고 논리와 지성 그리고 감정의 조화가 아니라, 감정을 빙자한 충동과 폭력만 난무하는 현장이다. 한 학생이 화가 나면, 왜 화가 났는 지 생각하고, 서로 대화를 통하거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화가 나면 폭행을 하고 악행을 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는 분할통치 때문이다. 분할통치란 서로 적대적인 편을 형성하여, 가령 진보, 보수처럼 서로 공격하는 적대적 세력을 형성하여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양측 진영 논리로 회피하여 거기에만 집중하게 하여 본질을 흐리게 한다.

교사는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진영 논리를 설정해야 한다. 그 피해자이자 희생물은 약자, 특히 소위 폐급이라고 불리는 자폐 스펙트럼이 될 수 있다. 이들이, 대화가 불통이거나 눈치가 없거나 학습이 지체된다고, 느린 학습자라는 이유로 이들을 면박하고 구박하고, 학생들에게 낙인한다. 학생들이 자폐 스펙트럼 학생 당사자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교사를 통해 습득하게 되고, 이들 역시 자신과 차이나는 학생을 공격하게 된다.

또한, 지속적인 학교 경쟁에서 낙오된 자폐 스펙트럼 당사자 학생들은 마치 자신들이 자폐 스펙트럼이어서 그래서 되지 않았다고 낙담한다. 심각한 경우, 정신분석 용어를 사용하면 자신들의 자폐 스펙트럼의 소중한 정체성을 거세하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자폐 스펙트럼 당사자에게는 어떠한 교육을 해야 하는가? 그것의 해답은 명확하다. 이들은 치료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비 자폐 스펙트럼 사람들이 자폐 스펙트럼을 이해하면 된다. 그 이유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역시 공동체의 일원이고, 서로 상호 호혜적으로 사용과 교환가치에 따른 언어소통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자는 사용가치로 화자를 만나고, 화자는 교환가치로 청자를 만난다. 마치, 소비자는 사용가치, 즉 물건을 사용할 가치가 있는 지 상인을 만나고, 상인은 교환가치 즉 소비자가 가진 돈이나 물건으로 자신의 물건을 교환할만한 가치가 있는 지 판단해서 만난다.

 

이처럼, 언어생활도 예를 들어서 지갑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 청자는 사용가치 즉 자신이 지갑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그 가치를 위해서 대화하고, 화자는 교환가치 즉 지갑을 권유하여 그 사람이 지갑이 있어서 편할 수 있다거나, 혹은 나중에 그 사람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도 있는 상호호혜적 관계이다.

 

자폐 스펙트럼도 그렇다. 가령, 자폐 스펙트럼 학생이 코딩을 잘하게 되면, 비 자폐 당사자 학생들은 그 학생을 존중하여 자극이나 그런 것들을 줄이는 대신, 자폐 스펙트럼 당사자 학생은 자신의 코딩 능력을 통하여 학생들과 협동할 수 있다. 마치, 교환 거래 관계가 형성된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역으로 응용행동분석을 통하여 자폐 스펙트럼 당자사를 자극하고, 일방적으로 정상적이라고 낙인한 비 자폐 당사자 학생들을 위해 행동을 수정한다. 마치, 자신의 소중한 자폐 스펙트럼 정체성을 거세하듯이 말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관계에서는 교환과 거래가 아닌, 일방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당사자 학생들이 비 자폐 당사자 학생들에게 거래를 강매당하고, 이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재능을 착출해야 하는.. 마치,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마르크스의 식민주의 이론을 방불케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개방병동에서는 보통 스마트폰을 허용하는 반면, 폐쇄병동은 보통 치료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제한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폐쇄병동의 경우에는 입원환자들이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로 입원기간 동안에는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데, 정신의료기관에의 평균 입원기간(중앙값)이 262일임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는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환 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의 제한을 초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7. 13. 15진정0154500)


그렇다면,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제한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폐쇄병동에 보면, 이러한 진정함이 있는데, 여기에 서면으로 스마트폰을 제한하여 부당하다고 작성하면, 병원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의사나 병원 직원이 진정서 작성을 불허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57조 (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자, 오늘은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불허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여나 폐쇄병동에 입원하셔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이 정신과 상담을 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정신과를 보면, 청소년은 부모님이 동행해야 한다거나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만약에 미성년자 분들은 정신과 상담을 혼자 받으려면, 혼자 갈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해요. 

 

“청소년은 부모 몰래 정신과 못간다고?”…혼자 앓는 미성년자들 | 중앙일보 (joongang.co.kr)

 

“청소년은 부모 몰래 정신과 못간다고?”…혼자 앓는 미성년자들

이유를 묻자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진료비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장은채 활동가는 "청소년들이 부모님에게 이야

www.joongang.co.kr

 

이 뉴스를 보면, 신현호 변호사는 미성년자라고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였으니, 미성년자 혼자 정신과에 내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10곳 중 5곳은 거부…부모 없인 정신과 못 가는 청소년들 : 네이트 뉴스 (nate.com)

 

10곳 중 5곳은 거부…부모 없인 정신과 못 가는 청소년들 | 네이트 뉴스

사회>사회일반 뉴스: 아수나로 부산지부 조사 결과 '성인만 진료' 응답도... "진료권리 제한은 명백한 차별" [김보성 기자 kimbsv1@ohmynews.com] ▲ JTBC드라마 '부부의 세계' 한 장면. 극중 중학생인인

news.nate.com

 

이 기사에 의해도, 미성년자가 정신과에서 접수를 받지 않고 상담하지 않는 경우는 의료법 위반이고, 그 외 의약품 처방을 위해 법정대리인 보호자를 동행해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 있습니다. 즉, 정신과는 약물처방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미성년자는 접수하여 상담이든 어떤 치료든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준비해야 할 것은 모두닥 사이트입니다. 모두닥 외에 굿닥이나 착았닥 등 다양한 병원리뷰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https://www.modoodoc.com/

 

 

앱 설치나 사이트 접속 후 검색창에 예를 들어서 거주하신 곳이 마포이면 마포 정신과라고 치면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1, 2, 3 이렇게 된 병원을 누르고 연락처를 봐서 가까운 병원부터 전화하기를 눌러 연락합니다.

 

 

연락에서는 크게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제가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없이 내원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면

 

몇살이세요? 혹은 만 14세부터 가능해요가 돼야 합니다가 되면 가능한 것이고,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거기를 제외하고 계속 연락하여 찾으면 됩니다.

 

2. 부모님, 보호자 없이 약물처방도 가능할까요?

 

보호자 없이 약물처방이 가능하면 거기에 내원하면 됩니다. 단, 부모님이 없이 내원하면 상담만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는 제외하면 됩니다.

 

3. 신분증 지참해야 하나요? 또 예약해야 하나요?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고 하면 청소년증, 여권 등을 지참하면 되고, 예약해야 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하면 됩니다.

 

 

* 참고로, 정신과에 내원한 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 공개되거나 그러지 않으니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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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상담 비용 :: 세상의 소식 (tistory.com)

 

정신과 상담 비용

 오늘은 정신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다들, 정신과에 내원하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이 많고 해서 제가 이번 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개인 의원  일단, 저는 초진의

yookhyo.tistory.com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정신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다들, 정신과에 내원하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이 많고 해서 제가 이번 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개인 의원 

 

 일단, 저는 초진의 경우 기억이 대력 3~5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또, 정신과는 상담시간이 길면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보험처리가 되어서 5만원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재진 같은 경우에도 상담이나 약물을 해도 보통 2만원이 넘지 않았고, 약물이 추가되거나 상담시간이 길어지거나 해도 최대 3만원 이하로 나왔어요. 

 

 특히나, 보통 상담이 20분 내로 끝나고 해서, 상담비보다 약물까지 합산한 비용이고 해서 그렇게 부담될 금액이 아니에요. 

 

 

대학병원 외래

 

 대학병원의 경우는 비용이 더더욱 고가였어요. 보통, 처음에 진료비로 2만원 정도가 결재되고, 또 상담비도 별도로 나와서 2만원에, 약물가격까지 합하고 하면, 거의 4~6만원 한번 내원할때마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만약 대학병원에 가는 경우 진료의뢰비를 지참해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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