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 마르크스: 의식은 타인과의 관계, 의식은 언어라는 현실태로 타인에게 타인을 위해 언어가 이유로 내게도 언어가 있고, 타인 없이는 의식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 이를 귀류법과 현대과학을 통한 논증

카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저 독일이데올로기에서 의식에 대하여, ““내 주변에 대한 나의 관계가 나의 의식이다. 어떤 관계가 현존한다면, 그 관계는 나에 대해 현존한다. 동물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관계하지’ 않으며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 동물이 다른 동물과 맺는 관계는 그 동물 자신에게는 관계로서 현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식은 처음부터 이미 사회의 산물이다. 의식은 도대체 인간이 현존하는 한에서 그런 것으로 머무른다. 당연히 의식은 처음에는 감각에 가장 가까운 주변에 관한 의식이며, 자기의식의 능력을 지닌 개인 바깥에 존재하는 사물 그리고 타인과 국부적으로 맺는 연관에 관한 인식이다”고 언명하였다. 언어에 대해서도 이들은 “순수의식 등이라는 것은 없으며, 본래 정신은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바, 다시 말하면 언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언어는 실천적인, 즉 다른 인간에게서도 실존하는 까닭에 또한 나 자신에게서도 실존하는 현실적인 의식이다. 언어가 생성되는 것은 의식과 마찬가지로 우선은 다른 인간들과의 교통의 욕구, 필수에서 비롯된다. 혹은 이념, 표상, 의식의 생산은 우선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물질적인 활동이나 물질적인 교통, 현실적인 생활의 언어에 편입되어 있다”고 언명하였다.
위의 언명을 명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명제: 의식은 내 주변의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며, 언어는 타인들에게 실존함을 근거로 타인과 교통의 욕구의 필수에서 비롯된 나에게도 존재하는 타인을 전제하는 의식이 완성되어 표출되는 그 자체인 현실태(actualitas)이다.
이 중요한 명제는 귀류법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 만약, 인간의 언어가 타인을 전제하지 않고 개인에게 단지 내재된 추상물에 불과하다고 전제하고 인간이 타인이 없어도 언어가 유지되어 이 세상에 1명 밖에 없다고 가정하자. 이때, 1명의 인간은 타인을 전제로 언어를 발화하지 못한다. 1명의 인간은 내적으로도 언어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 의미를 가진 현실로서 발현되지 못해 그 어떠한 의식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는 타인을 통해 발화하면서 언어발달의 궁극적 결과로 자신에게 자신 내부에서 언어로 사유하는 내적언어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식이 형성된 언어로써 자신 내부에서 자아인식까지 연결되도록 최후에 귀속되는데, 자신의 내부에서의 내적언어조차 사회적 산물과 타인을 전제하는 의식의 현실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인간의 언어가 타인을 전제하지 않고 개인에게 내재된 추상물이라는 견해는 인간이 타인 없이 의식과 언어가 성립되고 발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더 나아가, 가정을 견지할 경우, 그 결과, 인류에 단 1명만 남은 사람은 그 어떠한 의식을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실천을 통해 고등의 의식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인지능력이 차츰 붕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근거로 인간의 혼잣말조차 사적언어로서 타인과의 소통에서 과제를 협력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식의 현실태인데, 과제를 해결해야 할 타인의 부재로 혼잣말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논하는 인간소외로서 인류가 붕괴할 가능성조차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한국계 미국 노인들 2150명을 실험한 결과, 한국계 미국인 이민자의 영어능력이 부족한데다가 사회적 고립과 언어적 고립이 동시에 이중적으로 존재할 경우, 언어적 고립으로 의료 서비스에서 자신의 건강 정보를 전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키고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악영향을 초래된 것이 제일 심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하다(Jang Y, Yoon H, Park J, Park NS, Chiriboga DA, Kim MT. Health risks posed by social and linguistic isolation in older Korean Americans. J Am Geriatr Soc., 2021 Jul.) 마르크스가 노동으로부터 착취로 인해 인간이 소외당하여 무기력해지는 인간소외는 인간이 타인과 노동을 하면서 유적 존재로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을 발견할 수 없게 한다. 노동으로부터 소외당한 인간은 이제 아예 1명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이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은 인간이 노동 자체를 하지 못해 아예 소외는 노동과 계급에서 이제 인류 1명에게로 타인과의 소통부재라는 소외의 전제를 상실한 것으로, 기존 마르크스의 인간소외를 넘어선 또 다른 형태로 전환된 소외에 노출되어 이제 1명 밖에 남지 않은 가정상 인간은 소외로 인해 언어와 사회 속에서 완전한 인간소외에 의해 인류는 붕괴할 수 밖에 없게 되기까지 한다.
예상되는 반박으로 인류 1명이서 언어와 사유 능력을 형성하고 소유할 수 있다고도 주장할 수 있다. 인류가 1명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은 그 전에 인간이 창출한 책 등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야 있다. 그러나, 1명의 인간이 이전 인류의 지식으로 습득한 지식 역시도 이전 인류의 사회적 산물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각 단계에서 선조로부터 각 세대가 물려받는 물질적 결과들이고, 생산물의 총체이며, 역사속에서 창달된 자연과의 관계이고 나아가 인간상호의 관계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대에 의해 변형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대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조건을 미리 규정하기도 하고 발전방향을 정해주기도 하고 특수한 성격을 부여하는 그런 생산력들의 총계, 자본의 총계, 상황의 총계이기도 하다고 언명한다. 그 근거로 현대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학습한 연후에나 인공지능으로 형성되고 출시되었다는 사실, 현대 인지심리학이 유아의 언어 형성은 타인인 부모와 또래 간에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는 견해를 취하는 것을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타인과 실천하지 못하는 1명 밖에 남지 않은 인간은 그저 언어를 습득해도 타인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천으로써 세상을 변혁시키지 못하게 된다. 엥겔스는 자연변증법에서 인간이 타인과 공동노동을 하면서 소통의 욕구로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제 이 인간은 공동노동의 부재가 된다. 엥겔스의 주장은 신경생리학적, 고고학적, 해부학적 근거가 있다. 첫째로, 신경생리학에서는 현대 신경생리학 연구에서 인간의 도구 사용과 언어가 뇌의 기저핵에서 동시에 진화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제출된 것은 엥겔스의 견해를 뒷받침하기도 한다(Thibault S, Py R, Gervasi AM, Salemme R, Koun E, Lövden M, Boulenger V, Roy AC, Brozzoli C. Tool use and language share syntactic processes and neural patterns in the basal ganglia. Science. 2021 Nov) 둘째로, 고고학적으로 인간의 화석을 방사선 탄소 연대기로 측정한 결과, 인간은 두 손으로 석가(도구)를 사용하면서 그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큰 뇌를 가졌다는 사실이 있다. 셋째로, 해부학적으로 인간이 직립보행으로서 노동 조건을 구비한 후에야 후두가 하강하여 발성, 발화가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인간은 타인과의 노동을 통해 의식을 언어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의식과 그 현실로 발현된 현실태인 언어는 그저 나약한 인간에게 내제되고 타인에게 검토를 받지 못한 오류에, 실천으로 검증하지 못한 형식은 언어여도 내용은 동물과 같은 소리에 불과하게 된다. 그 결과, 인간은 역사의 주체로서 사회를 변혁시킬 의식도 언어도 없는 소멸할 위기에 처한다. 이 결과는 사적유물론상의 견지상 노동이 인간과 구별을 지으면서 언어가 노동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인간은 생물학적 속성이 기본적인 신진대사, 생식,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밖에 없으며, 사적유물론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영국의 권위 있는 생태학자 Jonh Hurell Crook의 “공격적 행위가 유전적으로 제약받는 욕구라는데에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고 한 것이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나와 다른 타인과, 타인과의 노동이라는 교통과, 이 의식을 현실태로 현실에 표현하는 언어가 없게 된다. 이는 단순한 노동하지 않는 동물과 구별할 의의까지 상실되는 그저 신진대사만 있는 생물학적, 동물학적인 존재로까지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138억년 전 한 점의 폭발에서 시작했다고 가정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저는 빅뱅 이론에 강력히 도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물질과 운동에는 시간과 공간이 기본형식, 존재양식입니다. 따라서, 우주 나이는 138억년이 아니라 무한한 시종 없는 시간입니다. 

빅뱅 이론에서 빅뱅 폭발을 야기한 점에서조차, 그 폭발을 야기할 수 있는 에너지, 즉 물질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물질은 레닌이 정의한 바와 같이 인간의 의식에 선행하여 인간의 감각에 의해 촬영, 모사, 복사되어 주어지는 객관적인 철학적 범주이자, 물질은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에 의거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빅뱅 이전에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에는 운동이 결부돼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정지라는 것은 상대적이요, 운동은 내적으로마저 항상 원자, 입자 등으로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운동에는 공간이 그들의 존재양식입니다. 이 세상에 빈 공간은 없고, 캐시미어 효과에 의해 진공에서조차 물질 간 운동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운동, 공간이 있다면 이제는 최종적으로 물질의 존재양식인 시간입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시간은 물질의 존재양식으로서, 운동과 무관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물질의 운동의 연속적인 필연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총평하자면, 우주 연령 137억년은 인간이 국부적으로 확인한 시간이지, 그것이 전 우주의 무한을 일반화하여 해명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빅뱅 이전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이 전환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뇌터정리에 의해서 빅뱅 이전에 어떤 계이든 간에, 계 간에도 에너지 보존이 다른 계로 이동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성립되니 에너지 보존 법칙이 지속되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빅뱅 이전 마찰, 점성이 있는 결과, 레일리 소산 함수를 사용해서 에너지가 설령 보존되지 않아도, 에너지는 타 형태로 전환되어 총량이 유지되면서 전화(轉化)한 것이니, 물질의 무한성은 계속 확증되고 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빅뱅 이전에의 시간도 해명할 수 있습니다. 레닌이 물질의 개념을 인간 의식에 선행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인간의 감각에 의해 촬영, 복사, 묘사되어 부여되는 철학적 상이라고 한 것처럼, 시간 역시 물질이 운동하면서 그 경과가 연속적인 필연상 측정된 총계 또는 관측 결과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빅뱅의 일개특이점(一個特異點)에서 폭발로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추정에 대해서, 변증법적 유물론은 빅뱅 이전에도 물질과 운동에 시공간이 기본형식, 존재양식이라는 주장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저는 반박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블랙홀 내부에서는 물질이 특이점으로 수축하여 소멸하니 변증법적 유물론상 물질의 무한성이 타격에 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역으로 그것은 우주를 닫힌계로 가정할 수 없는 중요한 근거로써, 변증법적 유물론을 확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빅뱅 이후 우주가 닫힌계가 되었다는 가정에 대해서, 블랙홀은 계에서 물질 교환이 발생하는 스티븐 호킹의 역설로써, 빅뱅 이전 우주 역시 다양한 계가 있었거나 대칭이 유지되어 현재 우주가 생성됐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주상에 다양한 계들이 대칭성을 유지한 경우에는, 에너지가 다양한 계에서 상호작용되는 것으로 빅뱅 이전에 우주가 뇌터정리와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으로 기존 우주와 유사한 법칙에 의거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제공합니다. 물질이 소멸해도 그것은 본질과 현상이라는 변증법적 유물론 범주 상에서 인간 시야에서 소멸한 것이지, 다양한 방식으로 잔여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써, 블랙홀 내부 정보가 시간 지평면 상에 홀로그램처럼 각인되어 보존될 수 있다는 홀로그래픽 원리(Holographic Principle)가 있습니다.

특히, 빅뱅 이전에 반물질이 폭발을 야기했다는 가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반물질 가설 역시 변증법적 유물론상에서 물질이 반물질과 상충되어도 에너지 총량은 보존되면서 타 계로 산파되거나 전환될 수 있는 개연성도 제공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빅뱅 이전 빅뱅을 야기한 물질이 사실 반물질이 대칭성을 유지하면서 이후 대칭깨짐으로 폭발한 것이면, 물질과 운동 속에서 뇌터정리에 의거 에너지 보존 및 전환이 되면서 계의 이동 또는 전환으로 현재 우주가 탄생한 것이락고 해명할 가능성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과 반물질의 대칭성이 초기에 양적 조건으로 상승하다가, 향후 임계점을 초과하여 질적으로 신규 우주인 빅뱅 이후의 우주를 탄생시켰다는 양질전화의 원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 후, 우주가 닫힌계가 되었다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질과 반물질의 존재와 빅뱅 이전 대칭에 대해서도 근거가 있습니다. 유럽 입자물리연구소(CERN)는 2011년 6월 5일 알파(ALPHA) 연구팀이 반수소를 1000초 동안 포착하는데 성공하였는데, 반수소는 수소와 질량은 상동하지만 반대의 전하를 띤 물질입니다. 반물질과 물질 간 대칭성에 대해서는 CPT 대칭성을 준수해야 함이 가정되는데, 빅뱅 이전에는 시간, 공간의 역전, 혹은 입자가 반입자로 대체되어도 물리 체계가 여전히 성립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빅뱅 이전에는 반물질이 물질과 완벽히 대칭되다가 쌍소멸 과정에서 상충되어 대칭 깨짐이 발생하여, 현 우주가 닫힌계가 되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그 근거로 열역학 제2법칙 상 엔트로피 열에너지가 반물질과 물질 간 충돌로 인해, 현재 우주를 닫힌계로 형성하는데 역할을 담당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은 물질과 반물질 간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을 통해서, 반물질과 물질 중 물질이라는 대립물의 투쟁 승리로 물질로 현 우주가 통일되고, 그 결과 양적으로 다양한 계였던 우주가 닫힌계 위주로 변했을 가능성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우주의 계가 다양하다는 것은 블랙홀의 호킹 박사의 역설을 통해서 블랙홀 내 물질 교환과 소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입증됩니다. 

 혹자는 블랙홀 내부에서 사건의 지평선 상 시간이 정지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차 상대적으로 시간과 단절된 것으로서, 아예 완전히 초능력처럼 절대적으로 정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측자에 따라 정지된 것으로 관측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빅뱅 이전 시간이 정지 또는 탄생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양자역학을 보겠습니다. 양자가 인간이 관측하기 전에 불확실한 우연이고, 인간이 관측한 후에는 양자가 관측되어 필연으로 전화됩니다. 이때, 양자가 일견 우연처럼 보여도, 우연 속에는 필연이 무수히 내포되어 있다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할 때, 양자는 양자 터널링(Quantum Tunneling)으로 입자의 파동함수와 에너지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양자 얽힘(Quantum Entanglement) 역시, 쌍방 간 양자 중 일방 양자가 우연이더라도 한 입자가 관측되는 즉시 필연으로 쌍방 간 양자가 상호를 즉시 결정합니다. 특히나, 양자 역학은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인간 의식과 선행한 물질의 존재 개념을 부정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양자가 불확실해도 필연적인 물리법칙인 확률적 파동함수, 양자역학의 법칙에 의해서 양자 자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 이래로 자아는 선천적, 선험적으로 부여된다는 관념론적 이론이 득세하였다. 이러한 이론에 득세하여 선천적으로 부여된 타인을 추론하는 기재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마음이론(Theory of Mind) ToM이 제출되기도 했다. 마음이론 ToM은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반박이 가능하다. 마르크스는 "내 주변에 대한 나의 관계가 나의 의식이다. 어떤 관계가 현존한다면, 그 관계는 나에 대해 현존한다. 동물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관계하지않으며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 동물이 다른 동물과 맺는 관계는 그 동물 자신에게는 관계로서 현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식은 처음부터 이미 사회의 산물이다. 의식은 도대체 인간이 현존하는 한에서 그런 것으로 머무른다. 당연히 의식은 처음에는 감각에 가장 가까운 주변에 관한 의식이며, 자기의식의 능력을 지닌 개인 바깥에 존재하는 사물 그리고 타인과 국부적으로 맺는 연관에 관한 인식이다.고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언명하였다. 마르크스는 1844년 경제학 철학 수고에서 "인간의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고도 언명하였다. 마르크스 견해에 의거하여, 소련에서 자아의 형성은 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상황,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취하였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와 소련 심리학의 관점에서 현대의 마음이론 ToM은 인간의 의식을 선험화, 내재화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를 근거하는 것은 자폐인과 비자폐인의 상호간 이해 결여가 자폐인의 소통에서의 문제라는 이중공감문제이다. 만약, 마음이론 ToM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자폐인은 마음이론 ToM이 없으므로 주체로서 타인과 소통하지 못한 채 고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폐인은 자신과 유사한 자폐인과의 소통에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이중공감문제의 근거이다. 이중공감문제는 후속연구들에 의해 뒷받침, 지지받고 있다. 따라서, 자폐인이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ToM의 결여로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것은 두 가지 사회적 조건이 자폐인이 직면하는 주체로서의 타인과 소통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첫째 사회적 조건으로, 자폐인의 소통문제가 비자폐인이 많은 사회로 인해 자폐인이 자신과 유사한 자폐인을 만나 소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조건으로, 자폐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다. 결코 자폐인의 ToM의 결손이 자폐인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내재된 ToM이라는 것은 부재하다. 그 근거로서, 현대 뇌과학의 이해는 인간의 뇌수는 단지 단순한 감각기관을 만드는 것에 인지적 발달이 약한 생쥐와 유사한 수 정도로 유전이 특화되었지, 고도로 조직된 인지까지 인간의 뇌가 복잡하게 게놈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대신, 인간은 인간인 이상, 자폐인이던 비자폐인이던 가리지 않고, 타인과 사회적 조건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마르크스의 독일 이데올로기의 언명이 적용된다. 이로써, 인간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본질이 해명될 있다. 즉, 마르크스가 주장한 인간의 자아의식의 형성이 이중공감문제를 통해 전체 인간이 자아의식이 선천적이거나 내재적이지 않고 타인과 사회적 조건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자폐인, 비자폐인 가리지 않고, 전체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명백히 근거하는 것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사물의 발전을 근거와 조건으로 이원화하여 해명한다. 사물이 변화하는 원동력을 내적모순이라고 한다. 사물이 변화하는데 단순히 영향을 초래하는 원동력은 외적모순이라고 한다. 
 문제는, 부차의 측면에서 사물이 변화하는 조건인 원동력에서도 모순이 존재한다는 난제가 있다. 가령, 학생이 공부를 한다고 상정한다. 이때, 학생은 무지를 위해 지식이라는 대립물이 갈등하는 일종의 모순상태이다. 학생이 가진 무지가 지식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무지와 지식의 투쟁에서 지식의 승리로 통일이 돼야 한다. 당연히, 학생은 자기가 공부를 스스로 해야하는 내적모순을 근거로 계속 공부해야 한다. 문제는, 외적모순이다. 학생이 지식을 학습할 경우에, 외적 조건상 학생이 공부를 해서 내적모순으로 외적모순을 해결한다고 해서, 외적모순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 없다. 가령, 학생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 모순 즉 외부 환경에서 빈곤, 폭력 등을 당할 경우, 학생이 지식으로 통일되어 내적모순으로 외적모순에 대항한다고 해도, 여전히 외적모순은 제거되지 않는다. 이것은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외적모순은 내적모순의 해결에 의존한다는 측면에 초래된 난제라고 간주될 수 있다. 물론,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외적모순과 내적모순에 상호 전화되는 등 상대되는 개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내적모순의 과정에 외적모순이라는 조건에도 주요 조건이 있고 부차 조건이 있는지 여부이다. 가령,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여 내적모순을 달성한다고 해도, 외적모순에서 학생의 공부를 방해하는 부차 조건(예: 음주, 폭력, 빈곤, 일탈)이 있는 반면, 주요 조건(예: 유능한 교사의 조력, 선배의 조건, 후원 등)이 있을 수 있다. 
 둘째로, 학생이 내적모순을 해결한다고 해서, 외적모순이 과연 해결되는지 여부이다. 학생이 지식으로 통일되어 외적모순은 내적모순으로 해결된다면, 학생이 당한 빈곤이던 폭력이던 해결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 없이 단순히 학생이 지식으로 통일되어, 주요 측면이 지식이고, 부차적 측면이 무지라고 하면, 다양한 외부 모순의 조건인 폭력, 학대, 음주 등도 해결되지는 않는다.
 첫번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고츠키가 언명한 근접발달영역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 비고츠키는 학생이 사회적 상호작용 하에서 교사나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유능한 동급생의 조력으로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내적모순의 해결에는 외적모순에서 주요 조건이 발휘돼야 효과적으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두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외적모순의 해결이 주요 측면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중국에서는 내부적으로 사회주의를 달성하기 이전, 외부모순상 일본을 타도하는 민족해방이 주요 측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의 경우에도, 외적모순이 아예 공부를 방해한다면, 외부모순의 해결이 공부 전에 해결돼야 하는 선결 과제라고 간주할 수 있다. 
 총평하자면,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외부모순이 단지 조건에 불과하다고 언명했지만, 그 조건은 내부모순에 얼마나 영향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주요 조건과 부차 조건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모순의 해결이 내부모순의 선결문제인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혹자는,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변화의 근거가 주요모순이고, 단순한 조건이 외적모순인데, 외적모순이 단순한 조건을 능가하여 내적모순과 외적모순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난제가 초래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역시 해명할 수 있다. 내적모순과 외적모순의 주종 관계를 민법의 주물과 종물의 개념에 유추하여 해명하는 것이다. 가령, 종물은 주물에 부속되어 주물에 독립되면서도 주물의 효용에 기여하는 물건이다. 이때, 종물은 주물에 의거하여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만약 종물 자체가 독립성을 상실할 경우에는 부합물에 불과해진다. 
 내적모순과 외적모순도 그렇다. 내적모순과 외적모순은 독립성이 강하면서 외적모순은 내적모순에 독립되면서도 상호연관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외적모순이 선결과제가 되어 내적모순과 독립된 구분이 곤란해지는 경우, 이때는 종물이 부합물이 되듯이, 외적모순도 주요 모순, 즉 내적모순과 부합되는 측면에서 해명할 수 있다. 
 혹자는 외적모순이 내적모순에 부합한 경우와, 외적모순이 내적모순에 부합한다고 해도 외적모순의 독립된 해결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고 언명했다. 이러한 경우는 외적모순에서 주요 조건과 부차 조건이 있다는 측면을 부속물과 종물에 유추하여 해명할 수 있습니다. 내부모순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면서도 독립된 것처럼 보여도 내적모순과 외적모순과 상호 간 긴밀한 관계로 외적모순이 내적모순의 해결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경우, 주요 조건은 당연히 내적모순에 기여하니 주물과 종물처럼 상호 간 운명을 동일시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공부를 통해 내적모순을 달성하면, 그로 인해서 주요 조건 즉 유능한 학습자에게 원조받을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내적모순이 해결돼도 부차 조건인 빈곤, 폭력 등이 잔존하여 해결이 필요한 경우(즉, 내적모순과 외적모순에서 부차 조건에서 상호 연관되지 않는 경우) 이때는 부속물로 유추할 수 있다. 가령,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존재하고, 임차인이 부속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임대차계약이 내적모순이고,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외적모순이라고 유추한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에 외적모순 즉 부속물이 잔존한 경우, 이때는 내적모순의 달성으로 외적모순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내부모순과 외부모순이 독립적으로 연관이 강한 경우, 주종관계로 간주될 수 있고, 외부모순이 내부모순의 달성 후에도 해결이 필요한 경우(즉, 내적모순과 외적모순의 상호연관보다는 아예 별개로 관측되는 부분)는 내부모순에 기초하여 별도로 외부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소련 공산당 제16차 대회에서 사회주의가 세계적 규모로 된 시기에는 민족어들이 불가피하게 하나의 공통어로 합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탈린은 하나의 공통어는 대러시아어도 독일어도 아니고 그 어떤 새로운 언어일 것이라는 점 역시 분명히 하였습니다. 하나의 공통어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에서는 민족 간 상호적대 없이 상호협력을 통해서, 기존에 다수이고 강한 민족이 약소 민족의 언어로부터 승리하여 약소 민족의 언어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민족의 언어가 상호교차, 상호 풍부화가 되어 협력되어 영어든 러시아어든, 프랑스어든 이런 언어가 아니라 각 언어의 장점을 취합하여 지대어(zonal language)가 가장 풍부화되어 분화되고, 그 후 지대어들이 1개의 공통어(one common international language)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스탈린의 지대어 이후 1개의 공통어가 전민족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화폐와 언어의 유사성에 착안한 유비(類比)를 통해 그 정당함이 입증됩니다.

화폐는 각기 민족별, 문화적으로 천차만별이지만 상품과 교환되는 것이 화폐의 본질입니다. 화폐가 탄생한 배경에는 우선 모양이 천차만별인 각기 다른 돈이 사회 속에서 무수히 반복되어 상품과 교환되고 그때마다 반복되는 1개 행위가 각 민족이든 세계적으로 감각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들 감각이 무수히 반복되어 양질전화(量質轉化)에 의거 화폐가 상품과 교환되는 공통점으로 화폐라는 교환수단으로서 이성적인 개념화, 일반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화는 세계화를 통해서 거래에는 상호호혜라는 평화적 원칙의 입각 하에 국경을 초월한 거래 수단인 세계화폐, 기축통화라는 개념으로 전화(轉化)되어 현재 미국 달러가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언어의 본질 역시 상대방과의 교류라는 화폐와 유사한 인간관계의 교환, 거래 수단에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이반 파블로프가 언명한대로 객관세계의 객관적 실재를 추상화, 일반화를 수행하는 제2신호계(第二信號系)로써, 인간의 언어가 고도로 조직된 문명일수록 일반화된 추상적 단어가 상당하고, 부족민 또는 원주민 등 소수민족의 언어는 구체적이고 일상적, 감성적인 언어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도로 조직된 문명 국가는 가령 이라는 단어를 가정하면, 인간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라는 단편적 감성이 무수한 건축을 통해 의 범주가 확대되고 개념이 정의되나, 원주민의 경우 단편적으로 감성에 의거 자연개물로 건축하거나 동굴만 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원주민이라던지 부족민의 언어는 발달된 문명 국가의 언어에 의해 조로(早老)하여 사어(死語)가 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스탈린이 상이한 2개 언어의 상충은 강력한 민족어가 승리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처럼, 언어 역시 1개의 공통어로 언어 역시 세계적으로 국경과 민족의 차이를 초월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평화적 거래 원칙 하에 화폐가 기축통화가 된 것처럼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화폐가 평화적으로 세계화를 통해 기축통화로 개념화되어 발생한 것처럼, 언어 역시 교환, 교류, 교통 수단으로서 양질전화에 입각하여 1개의 공통어가 탄생할 가능성이 지대합니다.

반박으로는 1개의 공통어가 발생하면 소수민족이라던지 각국의 고유한 언어 문화가 상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는 화폐와 같이 단순히 교류, 교통, 교환을 매개하는 게 본질이지, 언어에 결부된 문화는 단순히 현상으로서 변증법적 유물론 상 본질과 현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폐 역시 각국의 고유한 인물이 인쇄돼도, 국제적으로는 기축통화만 인정되는 점과 화폐는 문화보다 거래수단인 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도 객관적 세계의 객관실재를 반영하는 생리학적 산물로서 인간의 교류, 교환, 교통수단이라는 본질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어의 문화는 단순히 현상에 불과하여 언어의 본질인 교류, 교통, 교환이라는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어는 결국 세계화에 따라 각 민족어라던지 국가별 언어는 사멸하고 기축통화처럼 지속적인 세계의 노출로서 1개의 공통어로 개념화, 정립화되는 것은 양질전화에 입각한 필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감성적 인식을 매개하고 감성을 부정함으로써 이성적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아, 감성과 이성의 모순과 갈등 속에서의 통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성적 인식이 부재하면, 이성적 인식도 부재하게 되어, 감성과 이성의 상호대립하는 것으로 변증법적 유물론이 해명하고 있습니다. 더욱 부연하자면, 감성은 인간이 사물의 외적 측면을 인식하는 단편, 표면적인 것이며, 이에 반해 이성은 인간의 이해력으로 획득하는 인식으로서 내적 연관성과 운동 발전의 합법칙 등을 인식하는 고차적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알기 쉽게 비유하기 위해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으로써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은 1차적으로 범죄를 인식하여 그 사건의 범인을 체포하거나 고소를 받으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수사하여 범죄를 단편적, 표면적으로 인식합니다. 그 후, 수사기관은 기소기관인 검찰 등에 사건에 대해서 기소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여 송치합니다. 이에, 송치를 받은 기소기관은 사건을 법리적으로 이해하고 검토하여 그것의 기소가 합법칙적으로 법리에 의거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단한 후, 기소 처분을 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소기관은 이후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여, 법원에서는 사건을 심리하여 최종결정하는데, 이것은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인간이 기존 지식을 추론, 추리하여 신규 지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법원이 판례를 형성하여 이후 감성과 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변증법의 인식의 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여기에 더해, 감성과 이성이 상호협력과 상호통일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고 변증법적 인식의 도정이 감성과 이성이라는 인식을 재조직화한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역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법원에의 비유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이성)에서 불기소처분이 되면, 경찰(감성)이 요청하면 검찰이 경찰에 사건자료를 인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성이 감성을 재조직화하고 감성 역시 이성에 의해 영향을 초래합니다. 또한, 사고과정에서의 비유는 법원이 신규 판례(변증법적 도정에 의한 신규 추론)를 형성하면 감성인 경찰과 이성인 검찰 역시도 그 판례에 의거, 1차적으로 범죄 인식을 하는 경찰이 범죄가 아닌 것을 불송치할 수도 있고, 검찰 역시 새롭게 창출된 판례에 의거 사건을 불기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다뤄야 할 내용은 감정과 이성, 그리고 개념과의 관계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감정적 측면을 주요하게 다루고, 이성과 개념화된 이론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객관진리에 가까운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고, 현상에만 의존하여 과학적, 추상적 사유를 제약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변증법적 유물론은 감정을 부정함으로써 감정에서 이성에의 이행과, 이성을 통한 개념을 형성하여, 감정과 이성의 대립물의 갈등과 통일, 그리고 이성에의 이행과 개념 형성을 중시하여, 인간이 본질인 객관진리에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레닌은 개념은 물질의 최고산물인 두뇌의 최고산물이다라고 언명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념 형성이 단지 외적인 자연에의 외적모순만을 통한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개념을 형성하기 위한 감성과 이성에의 대립, 그리고 대뇌피질 상 흥분과 억제라는 대립물의 갈등과 통일, 그리고 대뇌피질을 모자이크로 표현하여 모자이크들이 통일과 전체를 향해 끊임없이 운동하는 내적모순들로서 형성한다는 점 역시 중요합니다.

소결하자면, 인간의 개념 형성을 외적모순으로 볼 때는 자연과 인간과의 부단한 일반화, 추상화의 노력과, 내적모순으로서 인간의 대뇌피질 상에의 지속적인 모순과 감정과 이성, 흥분과 억제라는 대립물의 갈등과 통일 속에서 형성되는 주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외적모순과 내적모순 중에서 인간의 대뇌피질에의 생리적인 고차신경생리가 1차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이 내적에의 대뇌생리학적으로 형성한 또 외적으로 자연환경에의 모순으로 형성한 개념은 또한 법칙이 되어서 필연적으로 나타는 법칙화되고, 우연을 필연으로 전화시켜서 인간이 자연에서 우연하게 당한 것을 인식 상 필연으로 인간이 자연을 자기를 위해 복무시키는데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연이 필연으로 전화하면, 그에 따라 가능이라는 것이 생겨, 필연적 법칙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가능이라는 것을 통해 현실이 펼쳐져서, 인간이 필연화된 개념으로 가능하다고 예측한 것이 현실로 구현되는 것은 인간 고유가 가진 특징입니다.

이 점을 동물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동물은 뇌 상에서 개념화하는 영역이 부족하여 단순히 소리만 낼 뿐이고, 인간은 개념화되어 일반화, 추상화된 단어와 그에 수반하는 구문화된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물 자체가 외적모순인 자연환경에의 적응을 위해 부단히 사냥 등으로 노력해도, 결과적으로 1차적으로 중요한 내적모순인 대뇌피질 상 고차생리학적 구조가 부재하여 결국 동물 자체는 자연에 우연적인 것에 수동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게 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인간만이 가진 내적모순인 고차신경활동인 대뇌피질에의 작용을 통한 개념 형성은 외적모순인 자연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어,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주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물질과 그 물질에 결부된 운동은 상호 결부되어, 운동은 물질의 존재 양식이며 운동도 물질도 상호 양자가 없는 상태는 불가능이다. 이 점은 에너지-질량 보존 법칙에 의거 정지해보인 물체 역시 그 입자 상에서 지속적으로 운동함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물질과 운동에는 공간 역시 결부될 수 밖에 없다. 뉴턴은 물질과 운동에 공간을 결부시키지 않고 공간을 독립적으로 보는 형이상학적 유물론 견해를 취하였다. 그렇지만, 물질과 운동에는 공간이 수반되어 공간상에서 일정 공간에 물질과 운동의 점유가 있어야 하고, 진공 상태에서조차 미세한 물질과 운동이 있음으로써 뉴턴의 형이상학적 견해는 타당치 않다.

물질과 운동, 공간에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결부된다. 칸트 등 주관적 관념론 철학자들은 인간 오성에 의해 시간이 주어진다고 가정하였으나, 실제로 시간은 물질과 운동 그리고 공간에의 결부되어 물질과 운동에 따른 상태를 직선상으로 나아가게 한다. 칸트의 주장은 귀류법적으로 반박이 가능하여, 만약 시간이 인간 오성에 의해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인간의 오성인 뇌수의 존재 이전 그리고 지구의 존재 이전 우주에서 흐른 물질과 운동, 공간에서의 시간은 결국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게 될 뿐이다.

물질과 운동에의 공간과 시간의 결부는 특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거, 물질의 질량은 공간을 휘게 할 수도 있다는 점과, 물질의 운동에 따라 시간이 변화한다는 것으로 확증되고 있다.

그렇다면, 철학 상으로 중요한 해명인 빅뱅 이전에의 물질과 운동, 공간과 시간이 남아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빅뱅 이전에 빅뱅 폭발을 야기하기 위한 에너지 즉 질량이 있는 물질과 운동이 있어야만이 폭발을 야기하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여기에, 더불어 빅뱅 이전에도 공간 자체가 있어서, 그 진공으로 간주되는 공간상에 물질과 운동이 미세하게 존재하는 캐시미어 효과 등으로 입증된다.

마지막으로는 시간이다. 빅뱅 이전 물질과 운동, 공간이 있지만, 과학자들은 137억년 또는 138억년이 우주의 연령이다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빅뱅 이전 물질과 운동 그리고 공간이 있다면 이를 직선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변화 과정 즉 시간이 있어야 하므로, 빅뱅 이전에도 시간이 흐른다고 간주할 수 있다. 만약, 빅뱅 이전에 시간이 없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빅뱅 이전에 빅뱅을 야기한 물질과 운동, 공간은 객관적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흐른 시간 전부가 없어서, 물질과 운동 그리고 공간의 연혁, 연령을 해결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빅뱅 이후에 138억년이 우주의 연령이다라는 가정은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 검증되었으나, 빅뱅 이전에의 무한한 우주를 해명함에 있어서 인간 인식론적 관점에서 시간이 인간에 의해 주어진다라는 칸트 등의 가정과 과학적으로 측정된 한계만이 인간의 인식이라다는 불합리한 가정에 기초하여, 인간 인식과 무관하게 물질과 운동, 공간상에 결부되어 이들을 직선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무한한 직선상 시간을 해명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무엇보다, 칸트의 선험론적, 관념론적 이론의 경우 삼각형의 네각의 합이 180도이다라는 불변의 가정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상 지구 구면 위에 놓인 삼각형의 네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다라는 것을 통해 위기에 봉착하였다.

결국, 인간의 인식론 상에서는 객관적인 유물론 상에의 물질이 1차적이라는 것을 통해 그리고 그 1차적 물질에는 운동과 공간, 시간이 결부되어, 물질만이 제일적이고, 인간의 고도로 조직된 물질인 대뇌피질에의 추상적 사고인 언어의 매개를 통해 인간이 자연을 해명, 인식할수록 인간의 사고관은 그만큼 더 확장되고, 끊임없이 무한한 물질적으로 통일된 일체의 세계에 객관 진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1. 서론
  
  
(1) 빅뱅 폭발 이론의 가정
  
- 빅뱅 폭발 이론에 있어서, 빅뱅 폭발 이론은 빅뱅 이전에는 에너지와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또한, 빅뱅 이후에 암흑물질의 생성을 설명하여, 빅뱅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암흑물질이 생성되었다고 하여, 물질의 생성이 빅뱅 폭발에 그 시원이 있음을 강조하는 가정이다.
  
  
(2) 빅뱅 폭발 이전 가정의 문제점
  
- 이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빅뱅 이전에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가정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추정에 불과하여, 반증에 의해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이다. 또한, 빅뱅 폭발 이전에 에너지가 있었다면, 빅뱅 이전에도 물질과 시간, 공간이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과 그에 결부된 물질의 질량과 상대성 이론에 의거, 입증되어 우주가 생성, 소멸한다는 관점에서 우주의 영속성, 영원성, 무한성, 영원불멸성으로 논의가 재검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가정
  
- 이 이론에서는 빅뱅 이전에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과 상대성 이론이 유추적용됨을 가정하였다. 이는 빅뱅 이전에도 이전의 세계가 빈 공간, 빈 시간에서 나올 수 없고 현 세계와 빅뱅 이전의 세계 역시 개연성에 따라 유추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2. 본론
  
  
(1)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과 빅뱅 폭발 이전에의 유추적용
  
- 구체적으로, 이 가정은 빅뱅 이전에도 우주의 근본 법칙으로 적용되는 에너지 보존 및 전환의 법칙이 빅뱅 이전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 가령, 법학을 예시로 들면,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리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 구속, 수색 등을 당하지 않는다고 형사적으로 규정하나, 이는 통설과 판례에 의해 국가전반인 행정절차에도 유추적용된다.
  
- 또한, 사단법인과 비법인 사단 양자 간 관계에서 사단법인이 민법의 적용을 받으나, 비법인사단과 사단법인은 유사상에 착안하여 사단법인을 전제로 한 민법의 규정을 제외하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된다.
  
- 이처럼,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리가 국가 원리에 근본원칙이자 민법에서도 민법 사단법인의 조문이 사단법인과 유사한 비법인 사단에도 적용되는 규범이듯, 우주의 근본 법칙이 에너지 보존 및 전환의 법칙이면, 빅뱅 이전에도 에너지가 당연히 존재하여 빅뱅 이전에도 당연히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이 유추적용돼야 한다. 이는 빅뱅 대폭발 발생이 에너지를 가진 특이점이라면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그 특이점을 응축시킨 에너지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 에너지 보존 및 전화의 법칙이 뇌터정리에 의해서 빅뱅 이전에는 시간대칭성 붕괴 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반박하자면, 뇌터정리는 고립계 내부에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원리이다. 우주 자체가 고립계로 존재하는 이상. 빅뱅 이전에도 고립계라고 유추할 수 있다. 만약, 우주가 고립계가 아니라고 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 위반이다. 거기에, 우주가 고립계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빅뱅 이전에 우주 외부에서 에너지가 유입되어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반되지 않으나, 우주 외부에서 에너지가 유입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또한, 빅뱅 이전에 시간대칭성이 깨졌다는 명확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 빅뱅 이전에 시간대칭성이 깨졌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빅뱅 전후의 우주가 물리적으로 다르지만, 현재까지의 관측결과는 빅뱅 전후의 우주가 물리적으로 동일함을 시사한다.
  
  
(2) 빅뱅 이전 에너지와 물질이 존재했다는 주장의 과학적 근거(=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과 상대성 이론)
  
- 또한,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에 기해 적법절차에서 절차라는 것이 행정에서 파생된 세무조사 원리에도 행정과 결부되어 세무조사에도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되듯,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에서의 에너지에 결부된 물질과 운동이 결부되고, 거기에 상대성 이론에 의거 시간과, 공간의 영속성을 설명하는데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의 빅뱅에서의 유추적용이 더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는 물질의 질량과 E=MC2 라는 공식에 의거 결부되어 있고, 물질의 운동에 의해 에너지의 증감이 발생하며, 상대성 이론에 의거 물질과 운동에는 시간과 공간이 필수적으로 결부되므로, 빅뱅 이전에는 물질과 운동, 시간과 공간이 전부 결부되어 있다는 논지이다.
  
- 이는 빅뱅 이전에도 과학적으로 상대성 이론에 의거 에너지에 결부된 물질의 질량이 존재하였고, 물질에 기한 운동은 물론, 시간과 공간이 전부 결부되어 빅뱅 이전에 물질과 운동, 시간과 공간을 전부 해명하게 되는 중요한 의의를 제공한다. 이는 Tommi Tenkanen 박사가 암흑물질이 실험을 통해 암흑물질의 후보 물질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암흑물질이 빅뱅 동안 아무것도 없는 동안에 암흑물질이 생성되었다는 가정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만일 암흑물질이 정말로 빅뱅의 잔해였다면 이미 입자물리학 실험에서 암흑물질의 직접적인 신호를 보았어야 한다고 비판한 것이 빅뱅 이전 물질이 있었다는 논거에 대해 근거한다. 특히, Tenkanen 박사는 우주에 있는 암흑물질에 잔류한 흑적을 관찰하여 암흑물질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다고 하여, 빅뱅 이전에 물질이 있을 가능성을 관측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과학의 진보에 따라 이 논증의 타당성, 객관성 역시 입증될 귀추적 논거를 가지게 되었다.
  
  
  
(3) 상대성 이론의 빅뱅 이전 유추적용 가능성
  
상대성 이론이 빅뱅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건 옳지 않은 주장이며 상대성 이론은 빅뱅 이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우선, 근본적으로 빅뱅 폭발 이전에는 암흑물질과 빅뱅 폭발에 상응, 대응하는 에너지가 존재하여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이 발생해야 하므로, 그 암흑물질에 기한 시간과 공간이 결부된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빅뱅 폭발에 있어서 상대성 이론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거로는 빅뱅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거는 타당하지 않은 견해이다. 그 이유는 빅뱅 이전 시공간이 정의되지 않으면, 빅뱅 이전에는 시공간이 부재하여, 빅뱅 이전에는 아무 것도 없는 무 無와 공허 空虛의 상태가 되어, 따라서 빅뱅 이전에는 아무것도 발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빅뱅 이전에 암흑물질이나 응축된 에너지가 존재하였다는 주장은 빅뱅 이전에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음을 전제하므로, 빅뱅 이전에 시공간이 정의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빅뱅 이전 암흑물질의 운동에 의해 응축된 에너지가 존재하였다는 주장과 모순된다.
  
또한, 빅뱅 이전에는 허수로 된 시간이 존재했다던가, 상대성 이론과 다른 시공간이 적용되었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인간이 3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간 내에서만 존재한다는 의미를 상실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가령, 비색법 상의 공간은 스펙트럼 상으로 색을 추상하는 것에 도움이 돼도, 여전히 인간은 3차원과 1차원 공간 상에서 존재하고 있다. 결국 이론물리학에서 4차원의 시간과 공간은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여서 인간이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다고 쳐도, 그것은 현실에서의 3차원 공간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여, 4차원의 개념은 현실적인 공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간과 공간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인간이 사고에 의해 추상한 것에 불과한 개념에 불과하여, 인간은 단지 3차원 공간과 1차원 공간에 의존할 뿐이므로, 빅뱅 이전에 시공간을 허수로 왜곡하거나 빅뱅 이전 시공간이 불완전했다는 주장은 현실의 인간의 실천적으로 입증된 3차원 공간과 1차원 공간과 타당하지 않다.
  
- 만약, 빅뱅이론에서 빅뱅 이전에 광자보다 수십억배 이상의 질량을 가지고 광속보다 더 고속인 속도로 달리며 팽창하였다고 가정하나, 그렇게 되면 빅뱅 이론은 광속보다 더 고속인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 광자보다 무거운 질량을 가진 입자들의 속도는 광속을 초월할 수 없다는 상대성 이론에 위반된다.
  
  
(4) 빅뱅 이전 에너지와 물질이 존재하였다는 주장의 우주론적 의미
  
-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리가 행정과 세무 등 제반 국가의 모든 절차에 유추적용되어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듯, 빅뱅 폭발 이전에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의 유추적용을 통해 우주의 기원에 대해 빅뱅 이전에도 물질에 결부된 운동과,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결부됨으로써, 우주에는 시종이 없다는 우주의 무한성과 영속성을 제시할 수 있다. 무한한 우주라는 가정은, 영속하는 우주에서는 우주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으며, 또한, 영구불멸한 우주에서는 우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더라도 그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우주 자체가 멸망,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 이 점에 대해 소련의 철학교정은 우주의 운동(에너지)이 결국 소멸한다고 가정하면, 우주있어서 처음부터 외부의 충격에 의한 운동이 있었어야 하기 때문에, 우주의 에너지는 창조되고 소멸할 수 있어, 우주의 에너지는 총량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는 우주의 창조와 소멸을 설명하는데 불합리한 결론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는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에 의거, 우주의 에너지는 생성될 수도 소멸될 수도 없는데, 빅뱅 이론의 우주 탄생에 대한 가정은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에 의거 에너지가 생성될 수 없다는 것에 위반되고 또 우주가 소멸한다는 가정 역시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에 의거 에너지가 소멸할 수 없다라는 점에 위반되어서 명백한 모순이다.
  
- 또한,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반뒤링론에 의하면,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우주가 물질의 지속적인 운동에 의한 것이라고 언명하면서, 예시를 들어 만약에, 화승총이 누군가에 의해 정지된 상태에서 장전되었듯이, 세상 역시 정지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창조되었다면, 역학적 운동에 있어서 정지된 화승총에 탄환이 스스로 장전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우주와 세계가 화승총의 탄환이 자동으로 운동 없이 들어가 격발되는 이 것 자체가 역학적 운동 즉 과학에 반한다고 했다. 이는 우주가 정지상태에서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은 불가능하여 빅뱅의 우주 탄생 가정 상 우주가 최초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가정과 배치되며, 이미 존재하는 우주에서 물질의 지속적인 운동에 의해 우주가 물질과 운동하는 것으로서 빅뱅 폭발과 대비되는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과 그에 결부된 물질의 질량과 운동과의 계속적인 물질과 운동에의 설명에 부합한다.
  
- 따라서, 빅뱅 이론에 대한 비판은 우주에 질량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의 유추적용을 통해서, 기성 관점에서 우주에 시작이 있다는 빅뱅이론을 우주의 시종이 없는 것는 에너지의 생성과 소멸이 불가능한 것과 물질의 질량이 결부된 에너지와 그 물질의 운동의 지속적인 운동에 의한 우주론으로 해명함으로써 이는 우주의 영원성, 영속성, 영원불멸(항구불멸)을 해설하는데 적절하게 된다는 점이다.
  
  
(5) 빅뱅 이전 상대성 이론의 유추적용의 우주론적 의미
  
- 우주의 무한성을 해명하는 것으로서는, 에드거 엘런 포가 우주는 무한하지만 빛의 속도가 유한하므로 대부분 빛은 아직 지구에 도달하고 있지 못해 밤하늘이 어둡게 보인다는 점을 논거로 들 수 있다. 이는, 빛의 속도 즉 광속은 멕스웰 방정식에서 유도될 수 있어서, 빛의 광속은 299,792,458 m/s라는 정확한 유한의 값이며, 우주가 무한하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과 은하의 빛은 아직 지구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이 추정에 정당성이 더더욱 부여되는 것은 만약 우주가 유한하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과 은하의 빛은 이미 지구에 도달하였을 것이므로, 밤하늘이 어둡다는 것은 우주가 유한하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이러한 에드거 앨런 포의 주장은 무한한 우주에 있어서 상대성 이론에 의거 시간과 공간과 그에 결부된 물질과 운동이 빛의 속도가 유한하도 우주가 무한하며, 상대성 이론에서 빛보다 질량이 더 가벼운 것은 없어서 빛보다 더 무거워 광속을 초과하는 속도가 없다는 것을 해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3. 결론
  
- 그렇다면, 빅뱅 폭발에 우주 근본 법칙인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이 유추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빅뱅 이전에의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빅뱅 이전에 무와 공허의 상태가 아닌, 또 빅뱅 이전에 광속을 능가하는 속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빅뱅 이전에의 상대성 이론의 유추적용이 우주의 해명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빅뱅 폭발 이론의 가정과 빅뱅폭발에서 나타난 우주의 생성이나 소멸, 멸망이라는 기성의 한계에 봉착한 논의가 이제는 전반적으로 우주의 무한성과 영속성, 영원불멸하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적절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 특히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에너지 보존 및 전환의 법칙에 결부된 에너지 상의 물질의 질량과 운동의 우주와의 상호연관성과 에드거 엘런 포의 우주의 별빛과 무한함의 해명을 통해서, 우주는 무한히 물질과 운동에 의해서 에너지 상 보존, 전환되는 시종이 없는 무한한 고립계의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우주에 있어서 기존 빅뱅의 암흑물질의 해명에 대해서, 지속적인 에너지 보존 및 전환법칙과 암흑물질과 운동과의 관계, 그리고 상대성 이론을 통한 암흑물질과 시간과 공간의 결부를 통해 새로운 무한한 역동적인 우주관을 제시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추가적으로 우주가 무한한 물질과 운동, 시간과 공간과 결부되어 있다고 가정하게 된다면, 엔트로피에 의한 우주의 열적 사멸이 무한한 우주의 고립계에서 계속 증폭되어도 무한에 도달되지 않기 때문에, 우주가 열적으로 사멸할 수 없게 된다.


 빅뱅 이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과의 상충, 위반이 된다는 점이다. 약 137억년 전 상당한 고밀도와 고온의 에너지 구체에서 폭발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빅뱅 이론이다. 그렇지만, 빅뱅의 시작에 있어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거 에너지는 생성될 수 없으므로, 빅뱅 이전에 에너지가 존재해야만 한다. 또한,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거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며 그것은 생성, 소멸될 수 없지만 빅뱅론에는 그 실체가 부재하다.   또한, 빅뱅 대폭발을 일으킨 작은 특이점에는 바늘 구멍보다도 작지만, 그 특이점의 원천에는 이론이 부재하다. 빅뱅을 야기한 특이점은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거 그 특이점을 응축시킨 에너지가 존재해야 한다.
 또, 만약, 빅뱅이론은 빅뱅 이전에 광자보다 수십억배 이상의 질량을 가지고 광속보다 더 고속인 속도로 달리며 팽창하였다고 가정하나, 그렇게 되면 빅뱅 이론은 광속보다 더 고속인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 광자보다 무거운 질량을 가진 입자들의 속도는 광속을 초월할 수 없다는 상대성 이론에 위반된다.
 결국, 기존의 빅뱅 이론은 특이점에 대한 해명의 부재와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과 상대성 법칙의 위반이라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에 우주가 유한하다는 관점이 아니라 우주의 질량 에너지 법칙과 상대성 이론에 입각한 우주의 해명이 분명 존재해야 한다.
 우주론에 있어서 아인슈타인의 정상우주론(定常宇宙論)이다. 여기에, 특히 엥겔스의 우주 무한 이론, 소련의 우주론은 양립 가능한 우주이론과 에드거 앨런 포의 광속과 우주 무한을 양립시키면 된다. 정상우주론은 우주가 시종이 없이 영원히 존재하며 그 우주 내에서는 새로운 물질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일정부분 팽창한다는 가설이다.
 일단, 아인슈타인의 정상우주론에서는 존속해야 할 부분과 제거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는, 찰스 다윈의 이론이 멜서스의 인구론에 기반하였으나, 멜서스의 인구론이 사장되어도 찰스 다윈의 이론이 유효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제거해야 하는가? 첫째는 새로운 물질을 꾸준히 만들어 낸다는 것을 버려야 한다. 둘째로는 유한하다는 우주의 전제를 포기해야 한다. 왜나하면, 우주가 유한하다고 가정하면, 유한한 우주에서는 시종(始終) 있어서 종 終이 있기 때문에 최초인 시始가 있어야 즉 물질이 생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주는 고립계로서 우주 근본 법칙을 지배하는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거, 물질에는 질량과 질량에 결부된 에너지가 존재하여, 물질은 생성될 수도 생성된 처음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셋째로는 우주의 팽창과 수축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 이는 정상우주론과 팽창우주론 간에 모순이 있다고 해도, 우주의 무한성을 인정한 이상 그것은 국부적인 극히 일부 우주에서의 팽창, 수축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정상우주론은 우주에서 물질은 생성과 소멸되지 않고, 또 우주가 시종이 없는 무한하다는 전제로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의 2가지 명제가 바로 해명된다.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우주가 불변한다고 생각하여 우주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고 등방하다는 첫 번쨰 전제가 있다. 이 전제에 있어서, 우주가 전체적으로 균일하면,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에 의거 물질과 운동의 운동이 유효하다. 거기에, 시간과 공간이 빅뱅이 없는 무한한 우주에 빛의 속도에 필적하는 전 우주 영에 있어서 상대성 이론이 적용된다. 따라서, 물질과 운동, 시간과 공간이 서로 전부 결부되어서 무한한 시종이 없는 우주에 있어서 물질이라는 무한한 생성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은 물질들의 운동들의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반뒤링론에서 물질 세계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없는 경우에 못지 않게 모순을 초래하며, 이 모순을 제거하려는 온갖 시도는 더욱 악성인 새로운 모순, 즉 무한성이 하나의 모순이므로 그 무한성이 시공간에서 계속 전개된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두 번째 전제로는 우주는 전체적으로 정지되어 있고 그 평균밀도는 시간에 따라 불변이라는 둘째 명제이다. 이 명제는 첫번 째 전제와 함께 우주는 전체적으로 정지되어 있고 그 평균 밀도는 시간에 따라 불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팽창도 수축도 하지 않는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은 아무리 우주가 균질하여 밀도 변화가 없다고 해도 중력 방정식 적용 시 우주는 질량 때문에 수축한다고 보아, 중력 때문에 수축되는 것을 막아줄 반대 방향 힘이 필요하여, 중력장 방정식에 미는 힘을 나타내는 우주 상수를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우주 상수 값은 매우 작아 우주상수가 우주 팽창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때문에, 아인슈타인 조차 우주가 팽창도 수축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폐기하였다. 그렇지만, 우주가 팽창, 수축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한한 시종이 없는 우주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무한한 우주에 있어서 국소적인 팽창, 수축의 현상으로 인해 전 우주의 무한성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된다.
 이 점에 있어서 지적한 것은 소련의 철학교정이다. 첫째로 우리에 의해 관측된 성운의 총계를 전우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이것은 우주의 단지 무한한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로, 은하계 밖의 있는 성운의 운동이 완전히 같은 형태로-중심으로부터 빗나가는 방향으로만- 일어나고 있고, 은하계 밖에 있는 다른 성운의 더 대항적인 또는 훨씬 복잡한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셋째, 우리에 의해 관측된 우주의 일부에 있어서조차 성운의 운동이 언제라도 완전히 같은 그대로이다라고 추정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결국, 이는 시종이 없는 무한한 우주에 있어서 일부의 수축이라는 현상은 전체 우주에 있억서 국소적 현상에 불과하므로 우주의 크기가 무한하다는 명제와 물질과 운동이 영원히 불변이라는 명제를 동요시킬 수 없다.
 에드거 앨런 포는 우주공간 대부분이 비어 있는 공간처럼 보이지는 건 천체로부터 방출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는 우주는 무한하지만 빛의 속도는 유한하기 때문에 빛이 아직 지구에 도달하지 못해 밤하늘이 어둡게 보인다는 뜻을 암시하였다. 이는, 빛의 속도 즉 광속은 멕스웰 방정식에서 유도될 수 있어서, 빛의 광속은 299,792,458 m/s라는 정확한 유한의 값이며, 우주가 무한하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과 은하의 빛은 아직 지구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이 추정에 정당성이 더더욱 부여되는 것은 만약 우주가 유한하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과 은하의 빛은 이미 지구에 도달하였을 것이므로, 밤하늘이 어둡다는 것은 우주가 유한하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상대성 이론은 빛에 필적하는 속도가 전체 우주에 적용되어 물질과 운동에 시간과 공간이 전부 적용되고, 때문에 무한한 우주에서는 우주 전체에 있어서 물질과 운동 시간과 공간이 전부 결부되어서 변증법적 유물론 관점에서 물질과 운동, 시간과 공간의 무궁함과 무한성 그리고 이들이 생성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데 문제가 없다. 거기에, 빅뱅 이전이라는 가정도 존재하지 않아, 빅뱅 이전에 광속보다 더 고속으로 팽창하였다는 가설 역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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