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 마르크스: 의식은 타인과의 관계, 의식은 언어라는 현실태로 타인에게 타인을 위해 언어가 이유로 내게도 언어가 있고, 타인 없이는 의식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 이를 귀류법과 현대과학을 통한 논증

카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저 독일이데올로기에서 의식에 대하여, ““내 주변에 대한 나의 관계가 나의 의식이다. 어떤 관계가 현존한다면, 그 관계는 나에 대해 현존한다. 동물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관계하지’ 않으며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 동물이 다른 동물과 맺는 관계는 그 동물 자신에게는 관계로서 현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식은 처음부터 이미 사회의 산물이다. 의식은 도대체 인간이 현존하는 한에서 그런 것으로 머무른다. 당연히 의식은 처음에는 감각에 가장 가까운 주변에 관한 의식이며, 자기의식의 능력을 지닌 개인 바깥에 존재하는 사물 그리고 타인과 국부적으로 맺는 연관에 관한 인식이다”고 언명하였다. 언어에 대해서도 이들은 “순수의식 등이라는 것은 없으며, 본래 정신은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바, 다시 말하면 언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언어는 실천적인, 즉 다른 인간에게서도 실존하는 까닭에 또한 나 자신에게서도 실존하는 현실적인 의식이다. 언어가 생성되는 것은 의식과 마찬가지로 우선은 다른 인간들과의 교통의 욕구, 필수에서 비롯된다. 혹은 이념, 표상, 의식의 생산은 우선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물질적인 활동이나 물질적인 교통, 현실적인 생활의 언어에 편입되어 있다”고 언명하였다.
위의 언명을 명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명제: 의식은 내 주변의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며, 언어는 타인들에게 실존함을 근거로 타인과 교통의 욕구의 필수에서 비롯된 나에게도 존재하는 타인을 전제하는 의식이 완성되어 표출되는 그 자체인 현실태(actualitas)이다.
이 중요한 명제는 귀류법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 만약, 인간의 언어가 타인을 전제하지 않고 개인에게 단지 내재된 추상물에 불과하다고 전제하고 인간이 타인이 없어도 언어가 유지되어 이 세상에 1명 밖에 없다고 가정하자. 이때, 1명의 인간은 타인을 전제로 언어를 발화하지 못한다. 1명의 인간은 내적으로도 언어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 의미를 가진 현실로서 발현되지 못해 그 어떠한 의식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는 타인을 통해 발화하면서 언어발달의 궁극적 결과로 자신에게 자신 내부에서 언어로 사유하는 내적언어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식이 형성된 언어로써 자신 내부에서 자아인식까지 연결되도록 최후에 귀속되는데, 자신의 내부에서의 내적언어조차 사회적 산물과 타인을 전제하는 의식의 현실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인간의 언어가 타인을 전제하지 않고 개인에게 내재된 추상물이라는 견해는 인간이 타인 없이 의식과 언어가 성립되고 발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더 나아가, 가정을 견지할 경우, 그 결과, 인류에 단 1명만 남은 사람은 그 어떠한 의식을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실천을 통해 고등의 의식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인지능력이 차츰 붕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근거로 인간의 혼잣말조차 사적언어로서 타인과의 소통에서 과제를 협력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식의 현실태인데, 과제를 해결해야 할 타인의 부재로 혼잣말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논하는 인간소외로서 인류가 붕괴할 가능성조차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한국계 미국 노인들 2150명을 실험한 결과, 한국계 미국인 이민자의 영어능력이 부족한데다가 사회적 고립과 언어적 고립이 동시에 이중적으로 존재할 경우, 언어적 고립으로 의료 서비스에서 자신의 건강 정보를 전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키고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악영향을 초래된 것이 제일 심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하다(Jang Y, Yoon H, Park J, Park NS, Chiriboga DA, Kim MT. Health risks posed by social and linguistic isolation in older Korean Americans. J Am Geriatr Soc., 2021 Jul.) 마르크스가 노동으로부터 착취로 인해 인간이 소외당하여 무기력해지는 인간소외는 인간이 타인과 노동을 하면서 유적 존재로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을 발견할 수 없게 한다. 노동으로부터 소외당한 인간은 이제 아예 1명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이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은 인간이 노동 자체를 하지 못해 아예 소외는 노동과 계급에서 이제 인류 1명에게로 타인과의 소통부재라는 소외의 전제를 상실한 것으로, 기존 마르크스의 인간소외를 넘어선 또 다른 형태로 전환된 소외에 노출되어 이제 1명 밖에 남지 않은 가정상 인간은 소외로 인해 언어와 사회 속에서 완전한 인간소외에 의해 인류는 붕괴할 수 밖에 없게 되기까지 한다.
예상되는 반박으로 인류 1명이서 언어와 사유 능력을 형성하고 소유할 수 있다고도 주장할 수 있다. 인류가 1명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은 그 전에 인간이 창출한 책 등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야 있다. 그러나, 1명의 인간이 이전 인류의 지식으로 습득한 지식 역시도 이전 인류의 사회적 산물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각 단계에서 선조로부터 각 세대가 물려받는 물질적 결과들이고, 생산물의 총체이며, 역사속에서 창달된 자연과의 관계이고 나아가 인간상호의 관계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대에 의해 변형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대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조건을 미리 규정하기도 하고 발전방향을 정해주기도 하고 특수한 성격을 부여하는 그런 생산력들의 총계, 자본의 총계, 상황의 총계이기도 하다고 언명한다. 그 근거로 현대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학습한 연후에나 인공지능으로 형성되고 출시되었다는 사실, 현대 인지심리학이 유아의 언어 형성은 타인인 부모와 또래 간에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는 견해를 취하는 것을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타인과 실천하지 못하는 1명 밖에 남지 않은 인간은 그저 언어를 습득해도 타인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천으로써 세상을 변혁시키지 못하게 된다. 엥겔스는 자연변증법에서 인간이 타인과 공동노동을 하면서 소통의 욕구로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제 이 인간은 공동노동의 부재가 된다. 엥겔스의 주장은 신경생리학적, 고고학적, 해부학적 근거가 있다. 첫째로, 신경생리학에서는 현대 신경생리학 연구에서 인간의 도구 사용과 언어가 뇌의 기저핵에서 동시에 진화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제출된 것은 엥겔스의 견해를 뒷받침하기도 한다(Thibault S, Py R, Gervasi AM, Salemme R, Koun E, Lövden M, Boulenger V, Roy AC, Brozzoli C. Tool use and language share syntactic processes and neural patterns in the basal ganglia. Science. 2021 Nov) 둘째로, 고고학적으로 인간의 화석을 방사선 탄소 연대기로 측정한 결과, 인간은 두 손으로 석가(도구)를 사용하면서 그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큰 뇌를 가졌다는 사실이 있다. 셋째로, 해부학적으로 인간이 직립보행으로서 노동 조건을 구비한 후에야 후두가 하강하여 발성, 발화가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인간은 타인과의 노동을 통해 의식을 언어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의식과 그 현실로 발현된 현실태인 언어는 그저 나약한 인간에게 내제되고 타인에게 검토를 받지 못한 오류에, 실천으로 검증하지 못한 형식은 언어여도 내용은 동물과 같은 소리에 불과하게 된다. 그 결과, 인간은 역사의 주체로서 사회를 변혁시킬 의식도 언어도 없는 소멸할 위기에 처한다. 이 결과는 사적유물론상의 견지상 노동이 인간과 구별을 지으면서 언어가 노동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인간은 생물학적 속성이 기본적인 신진대사, 생식,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밖에 없으며, 사적유물론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영국의 권위 있는 생태학자 Jonh Hurell Crook의 “공격적 행위가 유전적으로 제약받는 욕구라는데에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고 한 것이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나와 다른 타인과, 타인과의 노동이라는 교통과, 이 의식을 현실태로 현실에 표현하는 언어가 없게 된다. 이는 단순한 노동하지 않는 동물과 구별할 의의까지 상실되는 그저 신진대사만 있는 생물학적, 동물학적인 존재로까지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138억년 전 한 점의 폭발에서 시작했다고 가정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저는 빅뱅 이론에 강력히 도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물질과 운동에는 시간과 공간이 기본형식, 존재양식입니다. 따라서, 우주 나이는 138억년이 아니라 무한한 시종 없는 시간입니다. 

빅뱅 이론에서 빅뱅 폭발을 야기한 점에서조차, 그 폭발을 야기할 수 있는 에너지, 즉 물질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물질은 레닌이 정의한 바와 같이 인간의 의식에 선행하여 인간의 감각에 의해 촬영, 모사, 복사되어 주어지는 객관적인 철학적 범주이자, 물질은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에 의거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빅뱅 이전에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에는 운동이 결부돼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정지라는 것은 상대적이요, 운동은 내적으로마저 항상 원자, 입자 등으로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운동에는 공간이 그들의 존재양식입니다. 이 세상에 빈 공간은 없고, 캐시미어 효과에 의해 진공에서조차 물질 간 운동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운동, 공간이 있다면 이제는 최종적으로 물질의 존재양식인 시간입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시간은 물질의 존재양식으로서, 운동과 무관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물질의 운동의 연속적인 필연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총평하자면, 우주 연령 137억년은 인간이 국부적으로 확인한 시간이지, 그것이 전 우주의 무한을 일반화하여 해명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빅뱅 이전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이 전환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뇌터정리에 의해서 빅뱅 이전에 어떤 계이든 간에, 계 간에도 에너지 보존이 다른 계로 이동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성립되니 에너지 보존 법칙이 지속되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빅뱅 이전 마찰, 점성이 있는 결과, 레일리 소산 함수를 사용해서 에너지가 설령 보존되지 않아도, 에너지는 타 형태로 전환되어 총량이 유지되면서 전화(轉化)한 것이니, 물질의 무한성은 계속 확증되고 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빅뱅 이전에의 시간도 해명할 수 있습니다. 레닌이 물질의 개념을 인간 의식에 선행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인간의 감각에 의해 촬영, 복사, 묘사되어 부여되는 철학적 상이라고 한 것처럼, 시간 역시 물질이 운동하면서 그 경과가 연속적인 필연상 측정된 총계 또는 관측 결과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빅뱅의 일개특이점(一個特異點)에서 폭발로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추정에 대해서, 변증법적 유물론은 빅뱅 이전에도 물질과 운동에 시공간이 기본형식, 존재양식이라는 주장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저는 반박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블랙홀 내부에서는 물질이 특이점으로 수축하여 소멸하니 변증법적 유물론상 물질의 무한성이 타격에 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역으로 그것은 우주를 닫힌계로 가정할 수 없는 중요한 근거로써, 변증법적 유물론을 확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빅뱅 이후 우주가 닫힌계가 되었다는 가정에 대해서, 블랙홀은 계에서 물질 교환이 발생하는 스티븐 호킹의 역설로써, 빅뱅 이전 우주 역시 다양한 계가 있었거나 대칭이 유지되어 현재 우주가 생성됐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주상에 다양한 계들이 대칭성을 유지한 경우에는, 에너지가 다양한 계에서 상호작용되는 것으로 빅뱅 이전에 우주가 뇌터정리와 에너지 보존 및 전환 법칙으로 기존 우주와 유사한 법칙에 의거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제공합니다. 물질이 소멸해도 그것은 본질과 현상이라는 변증법적 유물론 범주 상에서 인간 시야에서 소멸한 것이지, 다양한 방식으로 잔여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써, 블랙홀 내부 정보가 시간 지평면 상에 홀로그램처럼 각인되어 보존될 수 있다는 홀로그래픽 원리(Holographic Principle)가 있습니다.

특히, 빅뱅 이전에 반물질이 폭발을 야기했다는 가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반물질 가설 역시 변증법적 유물론상에서 물질이 반물질과 상충되어도 에너지 총량은 보존되면서 타 계로 산파되거나 전환될 수 있는 개연성도 제공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빅뱅 이전 빅뱅을 야기한 물질이 사실 반물질이 대칭성을 유지하면서 이후 대칭깨짐으로 폭발한 것이면, 물질과 운동 속에서 뇌터정리에 의거 에너지 보존 및 전환이 되면서 계의 이동 또는 전환으로 현재 우주가 탄생한 것이락고 해명할 가능성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과 반물질의 대칭성이 초기에 양적 조건으로 상승하다가, 향후 임계점을 초과하여 질적으로 신규 우주인 빅뱅 이후의 우주를 탄생시켰다는 양질전화의 원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 후, 우주가 닫힌계가 되었다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질과 반물질의 존재와 빅뱅 이전 대칭에 대해서도 근거가 있습니다. 유럽 입자물리연구소(CERN)는 2011년 6월 5일 알파(ALPHA) 연구팀이 반수소를 1000초 동안 포착하는데 성공하였는데, 반수소는 수소와 질량은 상동하지만 반대의 전하를 띤 물질입니다. 반물질과 물질 간 대칭성에 대해서는 CPT 대칭성을 준수해야 함이 가정되는데, 빅뱅 이전에는 시간, 공간의 역전, 혹은 입자가 반입자로 대체되어도 물리 체계가 여전히 성립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빅뱅 이전에는 반물질이 물질과 완벽히 대칭되다가 쌍소멸 과정에서 상충되어 대칭 깨짐이 발생하여, 현 우주가 닫힌계가 되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그 근거로 열역학 제2법칙 상 엔트로피 열에너지가 반물질과 물질 간 충돌로 인해, 현재 우주를 닫힌계로 형성하는데 역할을 담당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은 물질과 반물질 간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을 통해서, 반물질과 물질 중 물질이라는 대립물의 투쟁 승리로 물질로 현 우주가 통일되고, 그 결과 양적으로 다양한 계였던 우주가 닫힌계 위주로 변했을 가능성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우주의 계가 다양하다는 것은 블랙홀의 호킹 박사의 역설을 통해서 블랙홀 내 물질 교환과 소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입증됩니다. 

 혹자는 블랙홀 내부에서 사건의 지평선 상 시간이 정지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차 상대적으로 시간과 단절된 것으로서, 아예 완전히 초능력처럼 절대적으로 정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측자에 따라 정지된 것으로 관측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빅뱅 이전 시간이 정지 또는 탄생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양자역학을 보겠습니다. 양자가 인간이 관측하기 전에 불확실한 우연이고, 인간이 관측한 후에는 양자가 관측되어 필연으로 전화됩니다. 이때, 양자가 일견 우연처럼 보여도, 우연 속에는 필연이 무수히 내포되어 있다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할 때, 양자는 양자 터널링(Quantum Tunneling)으로 입자의 파동함수와 에너지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양자 얽힘(Quantum Entanglement) 역시, 쌍방 간 양자 중 일방 양자가 우연이더라도 한 입자가 관측되는 즉시 필연으로 쌍방 간 양자가 상호를 즉시 결정합니다. 특히나, 양자 역학은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인간 의식과 선행한 물질의 존재 개념을 부정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양자가 불확실해도 필연적인 물리법칙인 확률적 파동함수, 양자역학의 법칙에 의해서 양자 자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 이래로 자아는 선천적, 선험적으로 부여된다는 관념론적 이론이 득세하였다. 이러한 이론에 득세하여 선천적으로 부여된 타인을 추론하는 기재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마음이론(Theory of Mind) ToM이 제출되기도 했다. 마음이론 ToM은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반박이 가능하다. 마르크스는 "내 주변에 대한 나의 관계가 나의 의식이다. 어떤 관계가 현존한다면, 그 관계는 나에 대해 현존한다. 동물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관계하지않으며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 동물이 다른 동물과 맺는 관계는 그 동물 자신에게는 관계로서 현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식은 처음부터 이미 사회의 산물이다. 의식은 도대체 인간이 현존하는 한에서 그런 것으로 머무른다. 당연히 의식은 처음에는 감각에 가장 가까운 주변에 관한 의식이며, 자기의식의 능력을 지닌 개인 바깥에 존재하는 사물 그리고 타인과 국부적으로 맺는 연관에 관한 인식이다.고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언명하였다. 마르크스는 1844년 경제학 철학 수고에서 "인간의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고도 언명하였다. 마르크스 견해에 의거하여, 소련에서 자아의 형성은 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상황,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취하였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와 소련 심리학의 관점에서 현대의 마음이론 ToM은 인간의 의식을 선험화, 내재화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를 근거하는 것은 자폐인과 비자폐인의 상호간 이해 결여가 자폐인의 소통에서의 문제라는 이중공감문제이다. 만약, 마음이론 ToM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자폐인은 마음이론 ToM이 없으므로 주체로서 타인과 소통하지 못한 채 고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폐인은 자신과 유사한 자폐인과의 소통에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이중공감문제의 근거이다. 이중공감문제는 후속연구들에 의해 뒷받침, 지지받고 있다. 따라서, 자폐인이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ToM의 결여로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것은 두 가지 사회적 조건이 자폐인이 직면하는 주체로서의 타인과 소통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첫째 사회적 조건으로, 자폐인의 소통문제가 비자폐인이 많은 사회로 인해 자폐인이 자신과 유사한 자폐인을 만나 소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조건으로, 자폐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다. 결코 자폐인의 ToM의 결손이 자폐인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내재된 ToM이라는 것은 부재하다. 그 근거로서, 현대 뇌과학의 이해는 인간의 뇌수는 단지 단순한 감각기관을 만드는 것에 인지적 발달이 약한 생쥐와 유사한 수 정도로 유전이 특화되었지, 고도로 조직된 인지까지 인간의 뇌가 복잡하게 게놈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대신, 인간은 인간인 이상, 자폐인이던 비자폐인이던 가리지 않고, 타인과 사회적 조건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마르크스의 독일 이데올로기의 언명이 적용된다. 이로써, 인간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본질이 해명될 있다. 즉, 마르크스가 주장한 인간의 자아의식의 형성이 이중공감문제를 통해 전체 인간이 자아의식이 선천적이거나 내재적이지 않고 타인과 사회적 조건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자폐인, 비자폐인 가리지 않고, 전체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명백히 근거하는 것이다. 

나는 우주 나이가 138억년이다라는 사실에 결사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시간의 영원성과 공간의 무한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빅뱅 폭발은 우주가 138억년 전 특이점에서 폭발하여 시간이 생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견해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애초에, 빅뱅에서 시간이 발생했다면, 시간의 바깥에 있는 존재는 단지 신에 불과하며 신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되니까.

특히, 유물론의 관점에서 물질은 파괴되지 않고 영원불멸하며, 물질에는 운동이 결부되어 있다. 물질 없는 운동은 없고, 마찬가지로 운동 없는 물질은 없다. 세계는 계속 물질이 시종 없이 존재하여 운동하고 있다. 우리가 물질을 보면 상대적으로 정지한 것 같아보여도, 내부에서 입자들이 계속 운동하고 있다. 이것을 확증하는 것은 에너지 보존 및 전환의 법칙으로써, 물질의 질량은 단지 형태만 변환될 뿐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총량이 보존된다는 것이다. 

이때, 물질과 운동에는 시간과 공간이 결부된다. 시간은 물질의 존속기간과 물질의 상태가 서로 대착되는 결과를 특정짓는 물질의 존재양식이다. 그러니까, 물질이 운동하여 다른 형태로 전환(예를 들어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시간)되는 시간을 인간의 관념 없이 객관적인 물질 변화로 나타낸 것이다.

공간은 물질의 크기, 구조 및 물질계에서의 병존, 상호작용을 표현한 물질의 존재양식이다. 이 세상에 빈 공간 따위는 없으며, 하다못해 완전한 진공에서도 양자가 운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빅뱅에서 빈 공간이니 시간이 시작되었다느니 하는 것은 유물론의 관점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빅뱅 이전에도 분명 물질과 운동이 있었으며, 그렇기에 시간과 공간이 있었고, 빅뱅 이전에도 물질이 있는 이상 물질-운동과 결부된 시간은 있었으니 시간은 무한한 것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물질이란 감각을 통해 인간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감각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면서, 우리들의 감각에 의해 모사되고, 촬영되고, 반영되는 객관적 실체를 나타내는 철학적 범주입니다. 이때, 물질에는 운동과 시간 및 공간이 결부되게 됩니다.
운동은 물질의 보편적인 속성이며 그 존재양식입니다. 세계에는 물질 없는 운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운동 없는 물질도 있을 수 없습니다.
물질과 운동에는 시간과 공간이 보편적 존재형태로 결부됩니다. 이때, 공간은 물질의 크기와 구조, 다양한 물질계에 있어서 제 요소와의 병존과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물질의 존재형태입니다. 시간은 모든 대상의 존속 기간과 물질의 상태가 서로 대치된 결과를 특정짓는 물질의 존재형태입니다.
정리하면,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인간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간이 감각으로 인식하는 물질에 운동, 시간과 공간을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증법적 유물론의 명제들은 빅뱅 이전에의 우주를 해명하는데 결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137억년전 특이점에서 폭발하여 우주가 전개되었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우주 나이가 137억년이라는 것은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승인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물질과 운동이 영원불멸한 이상, 시간 역시 무궁하고 무진하며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빅뱅 이전에 폭발을 야기한 선행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빅뱅 이전 반물질이 존재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빅뱅을 야기한 선행 조건으로서의 물질이 존재하는 이상, 빅뱅 이전 물질과 운동이 존재했고, 거기에 기초한 시간과 공간 역시 있게 됩니다. 특히, 캐시미어 효과에 의거, 완전한 빈 공간이 있을 수 없고, 진공에서도 입자가 운동하는 이상, 빅뱅 이전에도 시간과 공간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빅뱅 이전에도 분명 시간이 존재했으며, 그 시간은 137억년이라는 국부적, 국소적 시간이 아니라, 우주의 무한함에 상응하는 계속되는 시간의 존재로서 해명할 수 있습니다. 빅뱅 이전에도 변증법적 유물론의 견지에서 보면, 계속되는 물질과 운동 속에 있는 공간과 시간에 불과합니다.

저는 전형적인 자폐증(36개월 이전에 발현되는 자폐증이자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닌 자폐증)이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자폐증은 공감능력이 부재하거나 결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년기에 자폐를 진단받고, 고기능 자폐가 있는 친구와 교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유년기와 학령기에 결코 경험할 수 없던 외로움의 해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폐인은 마음이론상 ToM이 결손되어 공감이 부족하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자폐증이 있는 제가 고기능 자폐 친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심리학과 과학의 범위를 능가하는 철학으로서 해명할 수 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유물론에서는 법칙은 자연과 사회의 제법칙을 반영하는 보편적인 규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유물론의 견지에서, 자아의 성립은 우선 타인과의 상호작용 하에서 타인의 평가에 의해 자아가 성립됩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자연에서 무기력한 인간은 타인과의 국부적 관계가 의식의 근원이라고 언명합니다. 특히, 1차적인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2차적인 인간의 사회적 의식이 규정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폐증이 있던 자폐증이 없던 타인과 사회에 의해서 자아가 성립된다고 규정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범주에서 자폐증을 배척해야 할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자폐인이 뇌수가 정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폐인을 인간에서 배척한다면, 그것은 인간을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을 생물학, 뇌과학으로만 환원시키는 기계론적 유물론에 불과해집니다.

사회 속에서 자폐인은 타인과 사회 속에서 차별과 냉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증대되어 있습니다. 자폐인은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자폐인은 항상 보호받아야 하는 객체로 전락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폐인은 사회 속에서 자폐인을 차별하는 특수한 조건 하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은폐해야 하는 소위 마스킹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폐인의 차별은 자폐인을 무기력하게 좌초시키고, 타인과 사회의 교류의 부재로 자폐인의 의식의 발전을 차단하는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기능 자폐인 친구와 교류한 것은 제 인생이 생긴 이래로, 항상 냉대와 차별을 경험하던 제게 자폐라는 동질감과 연대감으로써 상호 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저는 저의 자아와 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특히, 친구와 저는 자폐인을 차별하는 특수한 사회의 조건 하에서 사회의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 항상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자폐인이 외견상 타인과 상호작용과 공감이 결여된 것은 단지 자폐인을 차별하는 특수한 조건이 문제이지, 자폐인은 자기 속에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나는 것을 명백히 시사합니다.

특히, 자폐인 중에서 무발화 등 저기능 자폐인이 소통하지 못하는 것을 전적으로 생물학, 뇌과학, 신경학으로만 해명하는 견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능 자폐인의 경우에도 인간으로서의 본질인 내적모순상 변화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기능 자폐인은 발화가 갑자기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자폐인이 발화가 되지 않는다면 발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학의 견지에서의 개입이 중요합니다. 자폐인을 무조건 생물학으로 정상이 아니라고 낙인하고 치료하는 것은 자폐인을 차별하는 특수한 사회적 조건을 심화시키고, 이는 외적모순상 자폐인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총평하자면,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유물론이 인간의 자아의 성립은 타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이라고 언명한 이래, 자폐인의 사회적 존재는 자폐인을 차별하는 특수한 사회적 조건 하에서 절대적으로 부정당하거나 차별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동질감이 있는 고기능 자폐인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와 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것은 자폐인은 뇌나 생물학의 견지의 결함이 아니라, 단지 자폐인을 차별하는 특수한 사회적 조건이 자폐인의 공감과 대인관계를 저해한 요소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모든 인간의 자아가 동일한 방식으로 형성되는지, 자폐인의 경우 자아 형성에 독특한 방식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인간의 자아는 보편적으로 타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면서도 특수한 형태가 존재한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인류사회가 원시공산제, 노예제, 농노제, 자본주의, 공산주의로 보편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가 퇴행하거나 약간 상이하거나 속도가 점진적, 가속적인 특수성을 감안해도 인류 역사는 보편적으로 흐른다는 관점과 일맥상통합니다.

자폐인도 결국은 사회적 존재로서 역사와 사회, 타인 속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자폐인도 당연히 인간이라는 범주 상에서 누구든지 평등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아를 형성할 가능성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자아가 성립된 비자폐인의 견지에서 자폐인의 특수성이 배척되거나 차별하게 되어 자폐인의 특수한 자아의 성립과 발달 과정이 유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차별 속에서도 저는 고기능 자폐인 친구와 교류하면서 저의 자아를 성립시키기도 하면서, 보편의 발달과정에 입각하면서도 속도와 양상이 특수한 과정을 경유하기도 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autism 자폐증의 "증(症)" -ism 명칭이 아니라, 자폐성 장애가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폐증은 증 자체가 치료해야 하는 질병인데 비해 자폐증은 치료되지 않으므로 장애 Disability로 즉 자폐성 장애로 명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비판받아야 타당합니다.
첫째, 자폐스펙트럼장애에서 장애 자체가 "disorder"로 정신의학상 증세, 질환을 내포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폐증에서 "증", "症" 자체와 disorder 자체는 별반 차이가 없게 됩니다.
둘째, 자폐성 장애가 Disability가 되기 위해서는 DSM-V상 Autism Spectrum Disorder가 아니라 Autism Spectrum Diability가 되어야 하는데, DSM-V 상에서는 Disability는 지적장애 intellectual disability 같이 극히 소수입니다.
셋째,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자폐증에서 증 症이 접미사가 되는 것은 결국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의학적으로 개입과 치료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비해, Disability는 무능력으로 사회적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여 상호 간 모순입니다. 게다가, 자폐스펙트럼장애는 DSM-V 상 퇴행성 장애가 아니라 계속 배우고 보완해야 하는 장애라는 점을 언명한 것과, ABA 응용행동분석이 자폐의 교육적 개입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자폐가 disorder라는 것을 더욱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폐증이 아니라 자폐성 장애라고 명칭해야 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반박으로는 자폐증 자체는 치료가 되지 않으니 그 자체로 Disability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장애의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장애 자체는 치료법이 완벽한 Disease와 아예 치료되지 않아 무능력하고 자타해 요소가 부재하여 그 자체로 배려해줘야 하는 Disability와, 의료 및 교육상 개입이 필요하고 증상의 호전이 가능한 disorder가 있습니다. 이때, 자폐는 연령 증가로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과 교육으로 개선될 가능성, 그리고 자타해 등으로 개입이 필요한 점과, 고기능 자폐마저 돈벌이 같은 직업상에서 정신건강상 취약하여 개입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완전히 Disability가 되기에는 타당성이 결여됩니다. 심지어, 지적장애마저 intellectual disability 외에 disorder라고 명칭이 존재하는 점 역시, 온전한 배려보다 자타해 등 지적장애의 부적절함이 존재하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자폐증이라고 명칭해도, 증이나 병 자체는 완치를 전제로 하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의 경우에도 완치가 없다고 해서, 당뇨장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폐 역시 완치가 되지 않아도 당뇨병처럼 적절한 관리가 있으면 되는 점을 볼 때, 자폐증의 명칭의 타당성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사물의 발전을 근거와 조건으로 이원화하여 해명한다. 사물이 변화하는 원동력을 내적모순이라고 한다. 사물이 변화하는데 단순히 영향을 초래하는 원동력은 외적모순이라고 한다. 
 문제는, 부차의 측면에서 사물이 변화하는 조건인 원동력에서도 모순이 존재한다는 난제가 있다. 가령, 학생이 공부를 한다고 상정한다. 이때, 학생은 무지를 위해 지식이라는 대립물이 갈등하는 일종의 모순상태이다. 학생이 가진 무지가 지식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무지와 지식의 투쟁에서 지식의 승리로 통일이 돼야 한다. 당연히, 학생은 자기가 공부를 스스로 해야하는 내적모순을 근거로 계속 공부해야 한다. 문제는, 외적모순이다. 학생이 지식을 학습할 경우에, 외적 조건상 학생이 공부를 해서 내적모순으로 외적모순을 해결한다고 해서, 외적모순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 없다. 가령, 학생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 모순 즉 외부 환경에서 빈곤, 폭력 등을 당할 경우, 학생이 지식으로 통일되어 내적모순으로 외적모순에 대항한다고 해도, 여전히 외적모순은 제거되지 않는다. 이것은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외적모순은 내적모순의 해결에 의존한다는 측면에 초래된 난제라고 간주될 수 있다. 물론,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외적모순과 내적모순에 상호 전화되는 등 상대되는 개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내적모순의 과정에 외적모순이라는 조건에도 주요 조건이 있고 부차 조건이 있는지 여부이다. 가령,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여 내적모순을 달성한다고 해도, 외적모순에서 학생의 공부를 방해하는 부차 조건(예: 음주, 폭력, 빈곤, 일탈)이 있는 반면, 주요 조건(예: 유능한 교사의 조력, 선배의 조건, 후원 등)이 있을 수 있다. 
 둘째로, 학생이 내적모순을 해결한다고 해서, 외적모순이 과연 해결되는지 여부이다. 학생이 지식으로 통일되어 외적모순은 내적모순으로 해결된다면, 학생이 당한 빈곤이던 폭력이던 해결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 없이 단순히 학생이 지식으로 통일되어, 주요 측면이 지식이고, 부차적 측면이 무지라고 하면, 다양한 외부 모순의 조건인 폭력, 학대, 음주 등도 해결되지는 않는다.
 첫번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고츠키가 언명한 근접발달영역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 비고츠키는 학생이 사회적 상호작용 하에서 교사나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유능한 동급생의 조력으로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내적모순의 해결에는 외적모순에서 주요 조건이 발휘돼야 효과적으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두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외적모순의 해결이 주요 측면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중국에서는 내부적으로 사회주의를 달성하기 이전, 외부모순상 일본을 타도하는 민족해방이 주요 측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의 경우에도, 외적모순이 아예 공부를 방해한다면, 외부모순의 해결이 공부 전에 해결돼야 하는 선결 과제라고 간주할 수 있다. 
 총평하자면,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외부모순이 단지 조건에 불과하다고 언명했지만, 그 조건은 내부모순에 얼마나 영향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주요 조건과 부차 조건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모순의 해결이 내부모순의 선결문제인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혹자는,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변화의 근거가 주요모순이고, 단순한 조건이 외적모순인데, 외적모순이 단순한 조건을 능가하여 내적모순과 외적모순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난제가 초래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역시 해명할 수 있다. 내적모순과 외적모순의 주종 관계를 민법의 주물과 종물의 개념에 유추하여 해명하는 것이다. 가령, 종물은 주물에 부속되어 주물에 독립되면서도 주물의 효용에 기여하는 물건이다. 이때, 종물은 주물에 의거하여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만약 종물 자체가 독립성을 상실할 경우에는 부합물에 불과해진다. 
 내적모순과 외적모순도 그렇다. 내적모순과 외적모순은 독립성이 강하면서 외적모순은 내적모순에 독립되면서도 상호연관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외적모순이 선결과제가 되어 내적모순과 독립된 구분이 곤란해지는 경우, 이때는 종물이 부합물이 되듯이, 외적모순도 주요 모순, 즉 내적모순과 부합되는 측면에서 해명할 수 있다. 
 혹자는 외적모순이 내적모순에 부합한 경우와, 외적모순이 내적모순에 부합한다고 해도 외적모순의 독립된 해결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고 언명했다. 이러한 경우는 외적모순에서 주요 조건과 부차 조건이 있다는 측면을 부속물과 종물에 유추하여 해명할 수 있습니다. 내부모순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면서도 독립된 것처럼 보여도 내적모순과 외적모순과 상호 간 긴밀한 관계로 외적모순이 내적모순의 해결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경우, 주요 조건은 당연히 내적모순에 기여하니 주물과 종물처럼 상호 간 운명을 동일시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공부를 통해 내적모순을 달성하면, 그로 인해서 주요 조건 즉 유능한 학습자에게 원조받을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내적모순이 해결돼도 부차 조건인 빈곤, 폭력 등이 잔존하여 해결이 필요한 경우(즉, 내적모순과 외적모순에서 부차 조건에서 상호 연관되지 않는 경우) 이때는 부속물로 유추할 수 있다. 가령,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존재하고, 임차인이 부속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임대차계약이 내적모순이고,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외적모순이라고 유추한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에 외적모순 즉 부속물이 잔존한 경우, 이때는 내적모순의 달성으로 외적모순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내부모순과 외부모순이 독립적으로 연관이 강한 경우, 주종관계로 간주될 수 있고, 외부모순이 내부모순의 달성 후에도 해결이 필요한 경우(즉, 내적모순과 외적모순의 상호연관보다는 아예 별개로 관측되는 부분)는 내부모순에 기초하여 별도로 외부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심리학 중 일각에서는 자폐인이 공감능력이 없다고 단정짓는 이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oM 이론입니다. ToM 이론에서는 자폐인이 시선탐지기 등 공감기제가 손상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ToM 이론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비판받아야 타당합니다.
첫째, 자폐인이 공감이 없다고 단정지을 과학적인 연구는 부재하며, 오히려 자페인에게 공감능력이 있다고 연구한 과학적 근거가 다수 축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 연구로는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측면에서 자폐인에게 정서적 공감능력이 비자폐인보다 출중하지만, 사회적으로 공감을 표현하는 능력은 손상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Empathic arousal and social understanding in individuals with autism: evidence from fMRI and ERP measurements). 거울뉴런과 관련해서, 자폐인은 30세 이후로 전두엽의 거울뉴런이 발달하고, 일반인들은 30세 이후 거울뉴런이 쇠퇴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자폐인이 공감능력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공감 발달이 지체되었음을 시사합니다(Age-Related Increase in Inferior Frontal Gyrus Activity and Social Functioning in Autism Spectrum Disorder. Biol Psychiatatry)
둘째, 자폐인의 공감의 다양성을 간과한 것이 ToM 이론이라는 점입니다. 자폐인은 이중공감문제에서 자폐인과 자폐인 간의 소통이 비자폐인과 비자폐인보다 나은 것은, 자폐인의 공감이 비자폐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으며, 자폐인 간에 대화에서는 심도있는 복잡한 공감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셋째, 유엔의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서는 자페인에게 공감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폐인에게 공감능력이 없다고 단언한 순간, 자폐인은 물건과 같은 대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폐인에게 공감능력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대단히 빈약하며, 유엔의 연상법적 관점에서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주장입니다.


 저는 자폐스펙트럼장애 레벨2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성년기에 진단받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유년기와 학령기 시기에 자폐 증상(예: 상동행동, 상동언어 및 반향어, 제한된 관심사) 등을 이해받지 못하고 항상 거의 매일 신체적, 언어적 학교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제가 현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면, 당시 과거에 저는 극심한 자폐 증세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적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제가 자폐적 특성이 존재하지만, 자폐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차별 등이 이유였는지 중학교까지 계속 일반학교에 다니게 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성인이 되어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진단받은 후에야 과거 폭력의 원인이 저의 자폐 증상에 기초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폐권리운동과 신경다양성 진영에서는 통합교육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거나, 통합교육을 인종분리정책, 게토 등에 유추하기도 합니다. 이에, 저는 제가 공부한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특수교육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개별-특수-보편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것은 개별적인 것에서 포착하고, 개별을 보편과 분리시키는 형이상학적 견해를 배격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특히, 변증법적 유물론은 개별은 특수를 경유하여 보편화 된다는 원리 하에, 세계를 해명합니다. 
 개별에 해당하는 1명의 자폐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자폐 학생은 보편적으로 일반 학생과 상이하게, 자폐 증상이 존재합니다. 자폐 학생이 무조건 보편적인 통합교육을 받는다면, 통합교육에서 요구되는 요건인 대인관계, 사회성 등이 부족하여 차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즉 자폐 학생이 특수에 해당하는 특수교육에 임한다면, 특수교육에서 사회성 함양, 자조기술 향상, 학습능력 향상과 개별적인 특수한 자폐 성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 영역에 점유하는 자폐 학생이 어느 정도 보편으로 이행할 과도기에 국면할 경우, 통합교육에서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통합교육에서 성공적인 통합을 달성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가능과 현실을 중시합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일정한 조건이 구비된 경우, 그것은 현실화되어 표출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자폐스펙트럼장애 레벨2에 해당하는데, DSM-5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1~2%만 구직과 독립생활이 가능하다고 언명하다보니, 아직 저는 자립을 달성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조건, 즉 제가 특수교육을 통해서 자립의 기술을 습득하고 학습능력이 향상되는 등 가능성이 發하기 시작하면, 그 가능성의 연속선상에서 가능은 현실로 표출됩니다. 
 결국, 특수교육은 자폐 학생이 개별에서 보편으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교량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결코 게토화라던지 인종차별정책이라고 유추하거나 의제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특수교육을 개별과 특수 속에서만 국한시켜서, 자폐 학생이 특수교육만 받고 보편적인 사회 통합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내적모순과 외적모순이라는 범주 하에서, 제가 특수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저의 발달 가능성을 저해시켰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사물의 발전이 되는 근거가 내적모순이고, 사물의 발전이 되는 조건은 외적모순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저는 외적모순인 학교교육에서 특수교육의 부재로 인해 항상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적모순상 제가 계속 저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 지식이라는 대립물로 부단히 노력한 결과, 저는 철학을 공부했고 민법과 행정법 등 법학을 공부하여 행정사 1차 시험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때 내적모순상 제가 철학과 법학을 공부한 것 외에, 특수교육이라는 외적모순상 조건까지 결부되었다면 저에게 부족한 자조능력의 향상과 정서적 안정까지 수반되어 저의 발달이 긍정적이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의 사례를 보면 개별적 학생이 무조건 통합교육인 보편으로 이행하여, 특수를 간과한 나머지, 학교교육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증법적 유물론의 개별-특수-보편과 가능과 현실이라는 범주 하에서 특수교육은 자폐인의 자립을 촉진시키고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정당한 교육학적인 방법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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