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연과 우연

 

사건1: 씨가 땅에 떨어져 적당한 수분과 열을 받으면, 발화.

 

사건2: 발화된 어린 식물이 억수비의 결과로 파괴.

 

필연: 일정한 조건들 아래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 또는 사건(사건 1의 발화), 현상의 본질 즉 내성본성으로부터 발생.

 

우연: 억수비에 의한 고사는 반드시 일어날 필요가 없는 사건. (사건2의 억수비에 의한 파괴)우연은 본성으로부터 발생하지 않음. 불안정, 일시적.

 

우연의 원인 -> 대상 자체 속X, 대상 외에 즉 외부조건에 있다.

 

필연과 우연의 변증법

 

필연, 우연 -> 상호연관

 

똑같은 사건이 어떤 점에서 보면 필연적, 동시에 다른 점에서 보면 우연적.

 

동일한 억수비 -> 식물 파멸 관련 우연적, 우천의 기상조건들에 의하면 필연적.

 

필연과 우연이 서로 달라짐 -> 원시공산제에서 우연한 물물교환은 우연, 사유재산의 발생 및 발전과 더불어 물물 교환의 확대로 인하여 자본주의에서 교환은 객관적 필연,

 

필연과 우연은 불가분.

 

필연: 한 과정에서 주된 방향, 발전의 대세로 발생. 이 대세는 다수의 우연한 현상을 헤집고 발생,

 

우연: 필연을 보충, 필연의 한 구현형식.

 

다수의 우연한 현상 -> 항상 객관적 필연이나 법칙의 감춤.

 

사회발전 -> 우연이 필연의 구현형식으로 한 몫.

 

 

필연과 우연의 범주의 중요성.

 

과학: 필연에 대한 인식, 우연에 대한 대비.

 

역사적 상황의 다름 -> 필연과 우연의 상호연관도 동일X

 

 

 

자본주의 -> 필연의 자연발생적인 작동을 규정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소유의 지배. 가치법칙과 무정부주의 및 경쟁의 법칙은 다수의 우연한 사건을 헤집고 관철.

 

시장 -> 자본주의 생산의 필연적 조정자.

그때그때마다 무수하게 오르내리는 시장가격들을 거치면서 작동. 공급, 수요에 의해 결정.

 

노동의 분배 -> 즉흥적,

노동자들의 해고로 인한 생계수단의 상실로 불완전한 지위. 사업가도 불안, 중소기업은 더욱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으로 인한 위협,

 

국가독점적 통제 및 예고가 광범위 유포 -> 시장가격변동 제거 불가(우연의 제거 불가)

 

시장의 혼란상태 -> 농민, 농업노동자, 농장주들의 물리적 사망, 만성적 영양실조, 일년농사 파탄, 빈곤, 우연한 자연의 사건인 가뭄, 홍수, 태풍, 자연재해 등에 의해 인명, 가축 피해, 민족적 비극.

 

 

사회주의 -> 그 고유 법칙의 작동, 인민이 역사의 경로 예측. 예측에 의거, 자신의 삶의 활동을 계획. 객관적 필연(사회주의에서의 국가경제계획)의 이용과 우연의 감소

 

필연의 변화 -> 필연: 항상 일정한 객관적 조건 속에서 발생, 이 조건들이 변하면 필연도 역시 변하고 발전. 완전하지 않은 불충분한 모습으로 필연이 발생.

 

가능 -> 새로운 필연

 

현실 -> 필연이 일정의 유리한 조건이 갖춰져야.

 

가능과 현실

 

가능: 객관적 법칙들로부터 유래, 이 법칙들에 의해 발생.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과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예측되었던 사회주의(가능, 객관적 법칙)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현실화

 

 

레닌: 생생한 지각에서 추상적 사유로, 그리고 추상적 사유에서 실천으로. 이것이 진리를 인식하는 변증법의 오솔길이다.

 

감각적 인식

 

감각기관을 통해서 신경섬유를 통해 대뇌에 전달되고 자극들이 감각으로 변형되는 대뇌부위로 전달된다.

 

감각 -> 판단

 

레닌: 감각을 객관세계의 주관적 영상

 

각 개개인마다 감각에 대한 사유가 외부세계가 아닌 개인으로서 개성과 그 개인이 속한 사회 환경에 따라 사유하기가 천차만별.

 

한 감각기관이 부정확하면, 다른 감각기관을 사용. 두 눈으로 믿지 못하면, 두 손으로 접촉. 이로 불충분하면, 도구, 실험, 실천경험 등에 호소. -> 감각은 사물에 대한 정확한 관념을 제공.

 

지각, 관념 -> 감각적 인식

 

관념은 인간의 정신 속에서 이전 지각들의 재생. 이전에 친구를 보지 못했어도, 친구의 영상을 정신 속에서 재생시킴.

 

 

추상적, 논리적 사유

 

감각은 사물 외모만 제공. 사물의 내적 본성, 본질 및 발전법칙의 해명 불가.

 

감각: 전구 -> 전기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전자들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함.

 

논리적, 추상적 사유: 사물 본질에 관한 인식만이 실천활동에서 지침으로 기여. 인식에서의 발전에서 질적으로 새롭고 고차적인 단계.

 

개념 또는 추상: “나무”, “동물”, “사회“, “인간”, “계급”, “”, “생산등으로, 단편적으로만 본질적, 일반적인 것을 반영하여 제공,

 

레닌: 가장 단순한 개념조차도 자연을 더욱 깊이 있고, 충분하고, 진정하게 반영한다.

 

감각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의 이행형식은 인식의 과정에서, 즉 인식이 저차 단계에서 고차 단계로 운동하는 과정에서 실천을 통한 변증법적 비약에 해당.

 

중요한 것, 부차적인 것, 내부적인 것, 외부적인 것의 구별.

 

인간 실천의 고도발전과 변혁이 더욱 강해질수록 인간의 의식은 더욱 깊어지고 더욱 다양화.

 

개념은 변화하는 세계의 발전하는 실천을 반영. 개념의 융통성, 유동성을 통해 변화하는 세상에 기존 개념의 확장과, 새로운 개념의 등장.

 

판단, 결론-> 개념을 토대로 형성.

 

사회주의는 평화이다.

 

사회주의, 평화라는 개념. 동시에, 사회주의는 평화라는 명제는 사회주의는 공동소유를 토대로 삼는 사회체계이다등등의 판단이 없으면 개념의 이해 불능.

 

개념과 판단의 상호연관 -> 결론

 

가설, 이론 -> 개념, 판단, 결론들의 복잡한 결합,

 

 

감각적, 논리적인 것의 통일

 

감각적 추상적인 것은 통일되어 물질세계를 반영. 두 단게 인식은 인간 신경계의 생리를 통해 발생. 

 

추상적 사유 -> 감각 필요. (감각기관에 의해 제공된 정보가 개념들을 형성하는데 유일한 재료)

 

추상적 사유는 감각들의 토대, 감각적 인식보다 더 깊이 파고들어 이 인식을 풍부하게 하며 이 인식의 태두리를 확장. 

 

추상적 사유와 감각은 불가분의 관계.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외부와의 연락을 하지 못하게 스마트폰을 압수, 회수하거나 혹은 연락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외부와의 소통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과 연락이 필수적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③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ㆍ박탈ㆍ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 30조 제 3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 박탈, 구속하거나 권리 등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 

 

일부 시설에서 장애인을 외출하지 못하게 제한한다거나, 혹은 시설에서 퇴소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침해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있고, 그곳의 직원은 장애인이 진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종이와 필기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진정을 불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결론적으로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 전자기기를 일괄적으로 입원할때부터 금지하면 불법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즉, 정신건강복지법 상에 의하면, 전문의의 지시 없이 통신의 자유를 금지하는 즉 스마트폰을 입원 시 일괄적으로 압수하는 것은 엄연히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폐쇄병동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폐쇄병동의 경우에는 입원환자들이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로 입원기간 동안에는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데, 정신의료기관에의 평균 입원기간(중앙값)이 262일임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는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환 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의 제한을 초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7. 13. 15진정0154500)

 

즉, 폐쇄병동에서는 치료 목적의 전문의의 지시가 없는 이상, 누구나 스마트폰,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있습니다. 

 

 

폐쇄병동에 구비된 진정함이 있습니다. 병원 직원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면서, 진정서 작성을 요구하면 병원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서 작성을 할 종이와 필기구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봉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의사나 병원 직원이 진정서 작성을 불허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57조 (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자, 오늘은 폐쇄병동에서 스마트폰을 불허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여나 폐쇄병동에 입원하셔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식은 고도로 조직된 물질(뇌수)의 속성 내지 산물이다. , 의식이란 인간의 진화 과정과 사회적 관계를 통해 발전하였다.

 

인공지능은 어떠한가? 인간이 제작하여, 인간이 제공하는 수동적인 것들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한다. 인간이 이론을 제공하면, 그걸 체계화하고 인간을 모방하여 답변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역할이다.

 

인간 의식의 기원은 인공지능과는 천양지판이다.

 

인간 의식의 근본은 사회적 노동이다. 인류가 유인원으로부터 진화가 되는 과정에서, 인간은 감각, 감정, 관심과 이를 통한 사유를 근본으로 노동을 통해서 의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령, 인류가 불을 얻기 위해 벌목을 하고, 마찰력을 발견한 것이 그 예이다. , 이를 진화과정을 통해 무수한 일반화와 열에 대한 학문 등을 통해 불에 대하여 변증투쟁으로 그 연원을 파악하였다.

 

, 인간에게는 신호계가 있다. 고등동물들은 무조건 반사와 더불어 조건반사가 있지만, 인간은 언어라는 신호의 신호, 2신호계를 통해 사유할 수 있다. 가령, 동물은 배가 고프면 제1신호계인 감정들에 기해 음식을 직접 보고 반응하면, 인간은 제2신호계에 기해 케이크라는 단어를 들으면 케이크가 없어도 배고픔을 느끼고 사유한다.

이는 언어가 인류가 노동을 하면서, 점차 지시와 소통이 필요하여 후두가 발전하여 언어를 통해 사유를 할 수 있게 됨이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이러한 신호계가 아니라 단순히 기계적으로 입력한 것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 사회적 관계, 노동이 아니라 그저 인간이 지시한대로 반응한다.

 

, 인간은 감각에 의해 객관세계의 사물을 파악할 수 있고, 무수한 추상화와 일반화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노동으로 세상에 적응하고 개조한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에게는 감각이 없고 인류의 추상화와 일반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동적으로 입력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은 인간만의 고유 능력인 언어에 의한 사유와, 일반화와 추상화,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진화의 산물이 부재하다. 결국, 인공지능이 인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반동적 부르주아 주장의 산물이자, 노동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부르주아 사고의 반영이다.

 

 

 

 

 

물질 -> 객관적 실재로서, 인간 의식 외부에 존재하면서 인간 의식에 반영. 

 

레닌: 물질은 감각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지는 객관적 실재를 가리키는 철핟적 범주이며. 이 객관적 실재는 우리의 감각에 의해 복사되고, 촬영되고, 반영되지만, 이 감각들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한다.

=> 세계가 인식됨을 강조, 인간 이성의 무한한 전망의 가능성 전개, 정신 자극을 통한 인간이 세상의 가장 깊은 비밀을 간파할 수 있도록 함.

 

물질이 1차적 -> 물질의 창조X, 물질의 파괴X, 물질은 현존하는 내적의 궁극적 원인 =>신의 존재X, 초자연적힘X

 

과학의 진보, 인간의 제 실천적 경험 -> 물질이 객관적 실재로서 존재함과 물질의 무한함을 증명 => 인간 주위의 세계는 물질세계

 

물질은 무 에서 나온다X, 흔적 없이 소멸X

 

한 사물의 파괴 -> 다른 사물의 산생 => 다른 사물의 파괴는 제 3의 사물 ==> 무한한 계속

 

 

감성적 경험(직접 현실의 제 현상을 반영): 번개라고 관찰해도 오랜기간 동안 번개라는 과정의 본질을 알지 못함 =>사고에 의해서 번개의 과정을 파악(물리학의 성과, 전기에 관한 학설의 성공, 무수한 사실의 일반화)

 

사고: 감각 및 지각에 의해 매개 => 인식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질적으로 이행하는 독자적 단계, 제 현상의 내적, 합법칙적 연관의 의식으로의 향함. 

이론적 사고의 본질: 제 현상에 있어서의 보편적인 인식으로 올라가는 것, 개별적 현상과 그것의 개개의 성질을 인식하는 감성적 직관에는 존재 불가

 

감성적 사고에서 추상적 사고로의 이행: 인식의 발전에 있어서의 질적인 비약

 

사고: 추상(대상의 개개적 측면을 제거한 것)이라는 형태로 현실을 반영, 대상에 관한 직접적인 표상으로부터 떨어져 그것에 있어서의 주요한 것 본질적인 것을 선별한 것

 

구체적에서 추상적으로의 이행: 진리로부터 접근, 물질 자연법칙, 가치 추상 등 과학적 추상은 자연을 완전히 반영

 

 

질과 양

 

질: 속성, 그 대상 전체에 관한 일반적 관념을 제공

금: 노란 색, 전성, 연성 및 그 외 특정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보면 속성, 전체적으로 보면 질

 

양: 발전의 정도 또는 대상 고유의 속성들의 강도와 그 대상의 크기, 부피 등등을 반영. 보통 수로 표현. 

대상의 크기, 무게 및 부피, 대상의 고유색의 강도, 대상이 내는 소리의 강도 등은 수로 표현. 

 

제 사회경제체제: 생산용량, 노동, 원료 및 동력원 등 자신에 해당하는 생산수준이나 정도를 보유

 

양과 질의 통일: 한도

 

 

한도 -> 한 대상이 지금 그대로 남을 수 있는 일종의 경계선, 틀 

 

대상의 변화 -> 한도의 교란

수은의 액체상태의 한도는 -39도에서 +357도씨 온도. 

수은은 -39도에서 고체화, +357도씨에서 증발화

 

 

양질전화 

 

 

1. 과학

 

몇몇 소립자 -> 일정한 양적 축적, 일정한 에너지, 충분히 높은 에너지 =>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변환

 

고체<->액체 변화

 

멘델레이프 주기율표: 화학원소들의 질이 그들의 원자핵의 양전하의 양에 달려 있음을 증명. 

일정한 한계 내 -> 전하의 양적 변화가 화학원소의 질적 변화 불가 

일정한 단계 ->  양적 변화로 인해 새로운 원소 형성.

 

방사성 원소 붕괴 -> 우라늄 원소의 핵 -> 원자의 무게와 전하 상실 ->> 질적으로 새로운 원소인 납으로 변환 

 

화학: 양적변화로 인한 물체의 질적 변환을 연구하는 학문. 

 

산소분자: 산소원자2개

+ 산소원자 1개 => 오존

 

 

2. 유기세계

 

씨: 빛, 열, 수분이라는 일정한 양의 수분과 열을 받아 줄기로 변화,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빛, 열, 수분이라는 양적 비율이 달라져야 

 

병아리의 부화: 알이 일정량의 적정온도라는 열(양적비율)을 일정 시간 이상 받아야 함

 

 

3. 사회의 발전

 

자본주의 -> 사회주의 혁명의 과도기 => 특정한 양적 전제 조건 필요

생산력의 증가, 생산의 사회적 성격의 성장,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의 증가 

 

 

질적 변화의 증가에 의한 양의 변화 

 

사회 체계의 질적 변화, 사회주의에 의한 자본주의 대체: 현저한 변화 -> 공업생산 및 농업생산 규모 확대, 급속한 경제, 문화성장률, 국민총소득과 국민복지의 증가 등등

 

 

결론

 

양적, 질적 변화는 상호연관, 상호 영향

 

 

대립물의 통일

 

상호 배척과 상호 전제, 불가분의 상호연관

 

심리: 대뇌피질의 억제와 흥분이라는 대립

 

사유재산과 계급: 노예제의 노예, 노예 소유주와 농노제의 농노, 봉건영주와 자본주의의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의 대립.

 

생물체: 유전(유기체가 대대로 물려받은 특성들을 유지함)과 적응(바뀐 상황에 부응하는 새로운 특성을 발전)의 대립

 

모순적 성질은 세계의 대상들과 현상들에 일반적이고 보편적.

 

대립물은 상호 배제, 상호 전제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고용되고,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체제

 

엥겔스: 모순의 한 면은 다른 면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사과의 반쪽을 먹은 후에도 이 사과를 온전하게 들고 있을 수 없는 것과 똑같다.

 

 

대립물의 갈등

 

레닌: 발전은 대립물의 투쟁

 

인력과 척력의 대립적인 힘들의 갈등(상호작용)

 

척력(斥力) 이 우세하면 물질과 에너지는 분산, 별들이 소멸

 

인력(引力)이 우세하면 물질과 에너지는 집중, 따라서 신규 별의 생성

 

물질과 에너지는 대립적인 힘들의 갈등과정 또는 상호작용을 통해 영원히 우주에서 떠돔.

 

유기체에서 어린 아이는 동화가 이화보다 우세, 따라서 동화가 그 유기체의 성장, 발전을 규정. 이화가 우세하면 유기체는 늙고 쇠약. 어린 유기체, 늙은 유기체 불문 모든 유기체는 상호작용 또는 모순. 모순 종료 시 사망.

 

사회발전: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 적대적 모순이 사회혁명 초래, 구 체계의 종말과 신 체제의 등장.

 

결론

 

대상, 현상 -> 대립적, 대립물의 통일

 

대립물 -> 함께 존재, 항상 모순상태 상호 갈등 상태로 존재.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 쉼터에서 가출한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정폭력, 아동학대, 친족에 의한 성폭력으로 가출한 기정 밖 청소년은 7일인 일시 쉼터를 제외하고 일시와 단기 쉼터는 두가지 경우에만 퇴소가 가능해요, 첫째는 쉼터에 부정이나 거짓으로 입소한 경우, 둘째는 쉼터 내에서 규칙을 위반여 질서를 현저하게 문란하게 한 경우에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23., 2021. 4. 2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②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본조신설 2016. 12. 20.]
[제목개정 2021. 3. 23.]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개정 2022. 4. 19.>
[본조신설 2017. 6. 13.]
[제목개정 2021. 9. 24.]


즉,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친족에 의한 성폭력으로 인해 가출한 가정 밖 청소년은 쉼터에서 해당 퇴소 대상인 가정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 퇴소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쉼터에 부정하게 또는 거짓으로 입소하거나 쉼터 내 규칙을 위반하면 그때는 퇴소시킬 수 있는데, 그때 역시도 가정 밖 청소년이 퇴소 후 다른 쉼터에 가게 안내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령에서는 강제 퇴소된 청소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청소년쉼터 강제퇴소 시 보호조치)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가정 밖 청소년이 퇴소하기 전에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입소 등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퇴소된 가정 밖 청소년이 관련기관에의 입소 등 보호ㆍ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소일부터 6개월 이상 보호ㆍ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즉, 가정 밖 청소년이 퇴소하기 전에 청소년복지시설 등 관련기관에 입소 등 보호 지원을 받도록 관련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퇴소된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 등 보호 지원을 원하지 않으면,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호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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